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8지영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4월 2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8지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톤 7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마력 진수년월일 1975년 8월 수 심 인A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직 명선 장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2월 12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00초, 동경 129도 45분 40초 손 해선체 전손, 사망자 10명</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61"></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어창침수 경사, 복원조치 소홀</span> 기선 제88지영호는 충무시 J조선소에서 건조한 길이 17.40미터 × 너비 4.80미터 × 깊이 2.40미터이며 선교루 전방부 갑판하에 앞에서 뒤로 어창 3개, 그 후방의 종격벽 좌우에 활어 적재용 물칸을 각 3개 가진 종업제한 제1종의 장어통발 목조 어선인바 종격벽이 수밀 구조이므로 한쪽 물칸이 침수될 경우 선체 경사의 위험이 있으며 해수 취수구 패쇄용 물봉은 통상 잘 빠지지는 아니하나 4갑형의 쐐기모양이며 물칸 내측에서 외측으로 박아 막는 방식으로서 외부 압력에 의하여 탈락하는 결함이 있다.본선은 1987년 2월 10일 15시 00분부터 남해동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 발효 중이었으나 다음 날인 11일 13시 00분경 선수부 어창에 얼음과 이깝을 적재하고 물칸은 공창 상태로 출어준비를 마치자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부산항에서 출항, 조업지로 향하였다.

그런데 수심인 선장 A는 약 6년간 어선 갑판원직으로 종사하던 중 1986년 8월 6급항해사 면허를 취득하여, 다음 해인 1987년 2월 초순경 평소 지면이 있던 이 어선 선주 B에 의하여 선장으로 처음 고용된 바, 선주 B로서는 수심인 A가 선장직으로 운항 경험이 없어 위급시에 신속 적절히 대처할 능력이 불충분한 점등을 감안하여 악천 후 하에서 처음 출어함은 안전운항 상 무리인 것을 깨달아 기상회복을 기다리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통상적으로 푹풍주의보하에서의 출어 조업이 가능하였고, 동 A가 성실한 점과 경력만을 생각한 나머지 물칸의 공창 상태에서 황천 중 물봉의 탈락 및 수심인 경사의 위험에 대하여 경계를 요하는 등 안전운항 상 긴요한 지시 없이 출어 조치하였다.다음 날인 12일 01시 00분경 황천하에서 대마도 동방 약 13해리 대양상에 묘박한 수심인 A는 물칸이 종격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유동수의 자유표면 관성 모멘트에 의한 복원력 감소 현상은 적으므로 물칸에 적절한 양의해수로 채워 한쪽 물칸의 침수로 인한 선체급경사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한편 선체의 안정성 보지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지식 부족으로 선체 동요가 극심한 상태에서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채 아침 일찍부터 시작 예정인 조업에 대비하여 정박 당직이 절절히 유지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 전 선원 휴식 조치하였다.묘박 중 극심한 풍랑의 충격 작용에 의하여 우측 제2번 및 제3번 물칸에 물봉이 빠져 해수 침수로 선체가 우현 경사되고 있었으나 극심한 선체 동요로 수심인 A는 선체 경사를 느끼지 못 하다가 같은 날 06시 30분경 우현으로 10도 정도 경사된 것을 발견하고 우측 제2번 및 제3번 물칸에 각기 2개 및 3개의 물봉 탈락으로 침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이러한 경우 선체 복원조치에 가장 신속 적절한 방법인 반대측 물칸의 물봉을 개방, 해수를 장수함으로써 선체 경사를 방지하고 선체 복원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수심인 A는 경험부족 탓으로 배수작업과 해수 취수구 방수준비등으로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침수증가로 선체 경사가 심화되고 있어 위험을 느끼고 S. S. B.로 구조 요청 중 선체 우현측이 수면에 잠긴 상태에 이르러 복원력이 상실되어 선체가 우현으로 전복되었다.선체 전복직전 선원 모두가 해상에 뛰어 내려 있던 중 같은 날 07시 40분경 일본국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생존자인 수심인 A과 사체 3구, 한국해양 경찰대 1005함이 사체 3구, 기선 신청호가 사체 4구 인양하였다. 그리고 선체는 이후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갑판하 선창 좌우측에 각 3개의 활어 적재용 물칸과 각 물칸마다 30여개의 해수 취수구가 설치된 목조 어선이 물칸을 공창 상태로 황천하의 대양상에서 묘박 중, 파랑의 충격에 의하여 4각 쐐기형의 목재 물봉이 빠진 취수구로 우측 2번 및 3번 물칸에 해수가 침수하여 선체의 우현 경사가 진행하는 동안 수심인 A는 좌측 물칸의 취수구를 개방, 해수를 유입하고 선체 복원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체 경사를 방지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 사건은 황천 중 물봉의 탈락으로 인하여 어창에 침수, 선체가 경사된 상태에서 복원조치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