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88유창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2톤 21</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5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병종 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4년 10월 15일 18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00초, 동경 126도 39분 25초(지귀도 남단) 손 해기관실 전단 선저외판 직경 약 10센티미터 파공 원 인항로 설정없이 무모한 항해</span> 기선 제88유창호는 총톤수 112톤 21, 디이젤기관 470마력을 거치하고 1983년 1월에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조업준비를 마치고 선원 11명이 승선한후 1984년 10월 5일 10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부산항을 출항하였다.조업 예정장소인 동지나해상 제251해구에 같은달 7일 03시 30분경 도착 즉시 조업을 시작 동 해역 부근에서 약 1주일간의 조업을 계속하여 약 700상자 정도를 어획한후 같은달 14일 12시 00분경 부산항을 향하여 귀항중 제493해구에서 동행선 어선 제97건우호가 어망 1틀을 잃어버려 약 6시간동안 제97건우호와 같이 인근해역을 수색하였으나 어망은 찾지 못하고 연료만 소모되어 부족하게 되자 연료보충을 하기 위하여 같은달 15일 10시 00분경 제주도의 서귀포항에 기항하였다.서귀포항에서 제97건우호와 같이 연료 3드럼씩 보충한후 수심인 A는 선장으로 승선하여 서귀포항으로부터 부산항에 이르는 항로에 처음 취항하면서 축적비가 작은 해도 1매만 본선에 비치하고 있을뿐이며 선위측정 역시 극히 미숙한 상황에서 같은날 17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동남방을 경유하여 부산으로 귀항하고저 지귀도 남단을 통과하고 있을때인 같은날 18시 10분경 북위 33도 13분 00초, 동경 126도 39분 25초의 위치에서 선저가 “덜커덩“하고 암반위를 스치면서 승양(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C는 즉시 기관정지와 동시 전속후진을 하여 선체가 바로 빠져 나와서 안전한 해상으로 이동하여 정선한후 선체각부를 점검한 결과 기관실 좌현 앞쪽에서 침수되고 있어 기관실 내부로부터 범포를 이용 응급 방수조치하여 침수량을 줄이는 한편 뒤따라 오던 제97건우호에 예인되어 같은날 19시 40분경 서귀포항으로 다시 입항한후 항내 저지대의 해안에 임의 좌주시켰다.좌주시킨 본선은 상당량의 해수가 침수되어 있는 상태여서 좌현측으로 약 40도정도 기우러져 해상크레인을 이용하여 선체를 바로 세운후 잠수부를 시켜 시멘트로 선저의 파공을 막아 임시로 방수 조치한 다음 기관실에 차 있던 해수를 펌프로 배수한후 같은달 23일 제97건우호에 예인되어 다음날 24일 12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한후 상가 수리 완료하고 정상 운항중이다.이 승양사고로 인하여 기관실 전단 좌현 선저 외판에 직경 10센티미터의 파공과 그 주변이 약간 굴곡된 손상을 입었다.당시 기상은 초속 7-8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1.5미터의 파고가 있었으나 시정은 불량한 편은 아니었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 승양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항해에 앞서 안전한 항로를 설정하여 설정된 항로에 따라 운항을 하였어야 함에도 안전한 항로 설정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지귀도에 이르도록 선위측정도 하지 않고 파수를 소홀히 한채 막연히 항해 하므로써 지귀도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암초에 스치면서 승양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