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8오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1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6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88오양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J해운(주)총 톤 수273톤 01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00마력진수년월일1963년 8월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71"></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조 기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월 16일 0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48초, 동경 129도 50분 00초 손 해기관실, 선원침실, 조리실 전소 원 인전기누전</span> 기선 제88오양호는 1963년 진수되어 선령이 24년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11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운항중, 1987년 1월 15일 23시 10분경 부산 남부민동에서 제1번창에 활어 23톤, 제2번창에 활어 35톤, 제3번창에 냉동어물 60톤, 제4번창에 활어 35톤, 계 153톤의 냉동 및 활어를 선적하고 출항 일본 시모노세끼항으로 향하였다.부산항을 빠져나온 수심인 선장 A는 갑판원 C에게 키를 잡게 하고 자신이 직접 조선하면서 나침로 13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속항중, 기관실에는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B 혼자서 당직에 임하고 있었다.출항한지 4시간만인 다음날 16일 03시 30분경 기선 제88오양호가 대마도 북단 동방 약 19마일 북위 34도 48초, 동경 129도 50분 00초 해상을 항진하고 있을때, 지정해난관계인B는 기관실내 각종기기 및 유류 점검을 끝내고 당직실내 의자에 앉아서 공구손질을 하고 있었으며 이때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실내가 어두워지고 이상한 냄새와 연기가 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B는 기관실내 조명등이 꺼지자 즉시 비상전지를 찾아들고 배전반이 있는 곳으로 가본바, 배전반 위 좌측 전선 뭉치에 불이 불어 전선이 타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응급처치로 기관실에 배치되어 있던 휴대용 포말 소화기(FOAM 9ℓ)를 들고 화재 현장에 분사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다소 진화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화재가 확산되면서 연기와 가스가 발생하여 호흡에 어려움을 느꼈으므로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기관실을 나오면서 “불이야” 소리치면서 상갑판에 올라와 기절하였다.이때 시간이 화재 발견후 약 8분이 지난 03시 38분경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에 화재 발생 사실을 이때 인지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한 후 전선원을 동원하여 소화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선내 동력이 나간 상태였으므로 해수 펌프를 이용하지는 못하고 선내 비치된 포말 소화기 4개와 Co₂소화기 1개를 가지고 진화 작업에 임하였다.

그러나 기관실에 화재는 더욱 확산되어 도저히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우선 기관부원 침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4명의 선원을 구출하기 위하여 기관부원 침실로 통하는 통로에 적재된 건어물 뭉치를 치워 같은날 04시 00분 4명 모두 구출하였다. 그리고 5개의 물통을 준비하여 해수를 퍼올려 진화작업을 계속하였으나 화재는 더욱 확산되어 선원침실, 조타실까지 인화 되었으므로 수심인 A는 진화작업을 포기하고 인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선 준비로 선교 좌현에 있는 구명 뗏목을 하강하였다.그리고 구명 뗏목이 하강될때 구명 뗏목의 튜브가 핸드레일 파손된 부분에 부딪쳐 파손 되었으므로 구명 뗏목으로 퇴선할 것을 포기하고 전선원 선수 갑판에 집합토록 하였다.그리고 선수에서 각종 신호를 하면서 대기중, 같은날 05시 00분경 지나가던 기선 그로리오선호에서 구명정을 보내어 같은날 05시 30분경 전선원 무사히 구명정으로 퇴선하였고, 그로리오선호에 도착하여 해양경찰대 및 일본 해상보안청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그리고 기선 제88오양호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방정에 의하여 진화된 후 기선 제33오양호에 예인되어 부산으로 귀항 현재 수리를 마치고 운항중에 있다.당시기상은 초속 2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배전반은 가로 2미터×세로2미터 격벽으로 되어 기관실내 선미측에 위치하고 그리고 배전반으로 부터 약 1미터 떨어진 곳에 연료유 써비스 탱크가 있고, 그 연료유 서비스 탱크에는 길이 약 2미터의 비닐 호스로된 유면계가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노후된 배전반 전선에서 누전으로 인한 전기 합선으로 발화되어 발생된 것이다.조기에 적절한 진화작업을 하지 못한 지정해난관계인B의 과실과 평소 소화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기선 제88오양호는 선령 24년된 선박으로 선체 및 선내 배관 및 전선이 노후되어 각종 전선의 표피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운항중 전기 누전으로 합선되어 스파크(SPARK)에 의한 불씨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전선이 타 들어가 기관실내 연료유 써비스 탱크의 비닐 호스로 된 유면계에 인하되어 연료유가 분산 되므로써 화재가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기관실내 당직자였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전기합선으로 불씨가 발생 전선이 타들어갈때 기관실내에 있는 포말(FOAM)소화기를 분사하여 진화에 임하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전기로 인한 화재는 Co₂소화기에 의한 소화작업이 적절하고 유효하다고 본다.

그리고 혼자서 응급처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급처치와 동시에 즉시 선내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승선하고 있는 선원 모두가 힘을 합하여 조직적으로 진화에 임하였다면 조기에 진화하여 손실을 줄일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화재 사실을 발견하고 응급처치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약 8분후에야 선내 화재 사실을 알리므로써 화재가 넓게 확산되어 진화 작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수심인 A는 선교 당직중 화재가 기관실 전체에 확산된 후에 화재 발생사실을 인지하여 효과적인 진화작업에 임할 수 없었다고 보지만 평소 선내소화기를 적절히 배치하여 각 상황에 적합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여 화재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소홀히 하여 기관실 당직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가 전선에 발생한 화재에 Co₂소화기를 사용치 않고 유류화재에 적절한 포말 소화기를 사용하는등의 과실을 범하게 되어 초기 응급처치가 잘못되어, 이 화재가 확산되게한 동 수심인의 직무상 과실이 이건 화재 확산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 사건은 전기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화재 발견시 초기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지정해난관계인B의 과실과 평소 소화교육 훈련에 소홀한 수심인 A의 과실이 이건 화재 확산에 책임이 있다.A를 견책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