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9월 30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9월 30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8오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 해운(주) 총 톤 수237톤 0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출력 597킬로와트 진수년월일1963년 8월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24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갑판장 해기면장4급 항해사없 음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7월 27일 20시 20분 사고장소부산항 동명부두 제8번 선석 북동쪽(북위 35도 06분 23초, 동경 129도 05분 47초) 손 해선저외판 0.5미터×1미터 굴곡, 굴곡부위에 직경 5센티미터의 파공 2개소 원 인부적절한 계선삭 고박, 당직 및 안전 조치 소홀</span> 기선 제88오양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냉동운반 어선으로서 선장 A 외 10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운항 중, 흘수 선수 1.8미터 선미 3.00미터의 공선 상태로 1986년 7월 21일 16시 40분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을 떠나 다음날인 7월 22일 14시 20분 부산항에 도착, 동명부두 제8번 선석에 좌현 계류하고 있는 총톤수 250톤급의 기선 7카세이마루 우현에 좌현 계류하고 선수에서 직경 60밀리미터의 P.P로우프 70미터짜리와 직경 40밀리미터의 P.P로우프 40미터 짜리를 내어 부두에 설치된 계선주(BOLLARD)에 각각 걸었고, 선미에서는 직경 30밀리미터의 P.P로우프 10미터 짜리와 직경 50밀리미터의 P.P로우프 18미터 짜리를 내어 안벽 밑으로 약 1미터 곳에 길이 약 8센티미터 높이 약 18센티미터되는 」자형 계선 고리에 걸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미 좌현 정횡 거리 약 38미터 되는 부두상에 계선주(BOLLARD)가 설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해상 상태로 평온하고 기선 제7카세이마루의 선미줄도 그곳에 걸지 않고 위에 설명한 」자형 계선 고리에 걸어 놓았으므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고 전술한 바와 같이 계선 완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 및 보기를 작동하지 않은 채 주간에는 전 선원 승선하여근무케하고 야간에는 갑판, 기관부에 각각 1명씩 남아 당직에 임하도록하여 계선 대기중, 같은 해 7월 27일 16시 00분경 갑판 당직자 지정해난관계인 B과 기관 당직자 C를 남겨 놓고 전 선원과 같이 하선하여 부산직할시 소재 자택에서 쉬고 있었다.같은 날 16시 00분부터 당직에 임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기관당직자 C과 함께 선교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인 같은 날 20시 20분경, 선미 선저부가 선저에닿는 듯한 충격을 3차례에 걸쳐 느끼고 밖으로 나가 확인하여 본 바, 기선 제7카세이마루는 그대로 부두에 접안되어 있었으나, 기선 제88오양호는 선미줄이 계선 고리에서 벗겨져선수줄만 걸린 상태로 선수는 부두측을 향하고 있었고 파도 및 너울의 움직임에 따라 선미 선저가 해저와 접촉되고 있었다.이때 위치는 동명부두 제8번선석 북동쪽인 북위 35도 06분 23호, 동경 129도 05분 47초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즉시 던짐줄(HEAVING LINE)을 제7카세이마루에 던져 선미줄을 내어 주고 당겨서 본래대로 계선을 완료한 후 같은 날 20시 30분경 수심인 선장A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전화 보고를 받고 수심인 A가 즉시 귀선하여 손상 개소를 조사한 바, 기관실 선저 외판이 가로 0.5미터×세로 1미터가 굴곡 손상되었고 그 중심부에 2개 곳에 직경 약 5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였다.당시 기상은 초속 7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파도는 약 1미터 정도였으며, 높이 약 0.5 - 1미터의 파도 및 너울이 방파제 입구를 밀려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선저 접촉 위치부근은 수심인 약 3.0 - 4미터로서 저질은 모래 또는 펄이었다.이 접촉 손상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수리비로 약 26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
2.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기선 제88오양호를 부산항 동명부두 제8번 선석에 계선시킬 때 선미호줄을 부두상에 설치된 규정된 계선주(BOLLARD)에 걸지 않고 계선주가 아닌 안벽 밑 약 1미터 되는 곳에 길이 약 8센티미터 높이 약 18센티미터 되는 」자형 고리에 매어 놓으므로서 높이 0.5-1미터되는 파도 및 너울에 의하여 선체가 상하 운동을 할 때 선미호줄이 벗겨져 선미가 부두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계선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체가 상하 운동을 할시 선미 호줄이 벗겨지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지 못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당직 및 안전 조치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 사건은 수심인 A의 계선 작업 부적절로, 너울에 의하여 선체가 상하 운동시 선미삭이 벗겨지므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당직 및 안전 점검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책한다.B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