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88신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12톤 2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0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병종 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1월 27일 06시 00분 사고장소462-3해구 손 해터빈메탈 소착 원 인점검정비 소홀</span> 제88신영호는 총톤수 112톤 21에 디이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선장 B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1984년 11월 18일 10시 00분경 부산남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남서쪽 462-6해구에 도착한 후 갈치조업을 시작하였다.같은 달 26일 17시 00분경 같은 해상에서 8번째 작업에 들어가 어망 3틀을 투하하고 부근 해상에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27일 00시 30분부터 양망하기 시작하여 작업을 마치고 이때 어획한 약 50상자(1상자의 무게는 18킬로그램)를 포함하여 총 400상자의 어획물을 선적한 상태로 조업장소를 옮기고자 같은 날 05시 10분경 현장에서 출발하여 기관전속으로 북쪽을 향하여 항진하였다.약 50분간 항진하여 462-3해구 해상을 통과할때인 같은 날 06시 00분경 과급기 터빈(TURBINE)부위에서 갑자기 금속 마찰음이 들려오자 이상을 직감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터빈을 분해한 바 내부 메탈(METRL)2개가 고착되어 있었으며 그 원인이 오일의 공급상태가 고르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알아내고 이어서 오일펌푸를 분해하여 점검하였더니 주기관의 캠기어(CAM GEAR)와 연결된 펌푸축(PUMP SHAFT)의 고정나트(NUT)가 풀리면서 파손되어 축이 헛돌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이때의 날씨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약 6미터로서 해상의 파고는 약 1미터 내외였다.
제88신영호는 1983년 2월에 진수하고 같은 달 24일 한국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집행한 검사유효기관(1987년 2월 23일)중이었으며 손상된 과급기는 공냉식 터빈으로서 수심인 기관장 A는 이번 항차 출어전 기관 각부를 점검 정비하였으나 캠 부분은 평소 점검이 어렵다는 이유로 분해 점검하지 아니하고 출항하여 조업 중에 있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기관운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같은 날 08시 00분경 동 해상에 일단 투묘한 후 모슬포 어업무선국에 요청하고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4시 00분경 귀항중인 어선 삼진호를 만나 동선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28일 06시 30분경 제주항에 도착하였으며 같은 달 29일 12시 00분경 선주가 부산으로부터 송부한 오일펌푸축 기어 및 고정나트가 도착되었으므로 수심인 기관장 A가 직접 조립 수리(수리비 약 30만원 소요)한후 다시 출어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제88신영호는 1983년 2월 진수된 후 같은 달 2월 24일 정기검사를 집행한 검사유효 기간 중이었으나 캠기어와 연결된 오일펌푸의 축 고정나트(NUT)가 풀리면서 파손되므로써 축회전이 중단되고 오일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터빈메탈이 고착하게 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고정나트가 장기간 사용으로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선박이 진수년도와 검사집행상황으로 보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비록 평소 점검이 어려운 곳이라고 하나 출어전의 기관각부 일체 점검시에는 캠부분도 분해하여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서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