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8신광호, 기선 대호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8신광호는 1984년 5월 진수된 여수시 선적의 총톤수 69톤 00, 디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만 어선으로서 선장 A이하 선원 11명이 승조하여 1985년 10월 4일 08시 00분경 마산항을 공선으로 출항, 여수항으로 귀항중 같은해 10월 4일 10시 30분경 학림도 동쪽 약 1마일(북위 34도 45분 30초, 동경 128도 26분 30초) 해상에서 총톤수 2톤급의 기선 대호호와 충돌하여 기선 대호호가 침몰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선장 A는 무중항법을 위반하여 파수를 소홀히하고 전속 항진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사람을 수심인으로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1985년 12월 10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88신광호기선 대호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2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9톤 002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마력디젤기관 12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5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10월 4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학림도 동쪽 약1마일 해상 손 해 침몰 원 인파수태만</span> 기선 제88신광호는 1984년 5월에 진수된 여수시 B 소유의 총톤수 69톤 00, 디젤기관 400마력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마산항에서 갈치 약 40톤을 양육하고 흘수 약 1미터인 공선 상태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1985년 10월 4일 08시 00분경 마산항에서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수를 남쪽으로 향하여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혼자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졸다가 같은날 10시 00분경 학림도 동쪽 약 1마일 해상에서 선체에 충격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보니 선미쪽 약 100미터 거리에 목조 어선이 좌현 경사된 체 침몰되고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대호호는 경상남도 C 소유의 총톤수 2톤 00 디젤기관 12마력의 목조 통발 어선으로 선주인 C 이하 2명이 승선하여 학림도 동쪽 약 1마일 해상에서 선수를 북쪽으로 향하고 통발 조업중 기선 제88신광호의 선수가 기선 대호호의 우현 선수에 기선 대호호의 우현 선수에 기선 대호호의 선수에서 약 1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기선 제88신광호는 손상이 없으나 기선 대호호는 침몰하였고 기선 대호호의 선원 2명은 부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통발 어선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선 제88신광호 선장 A가 혼자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졸다가 선체에 충격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선미쪽 약 100미터 거리에 목조 어선이 좌현 경사된체 침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바 이는 수심인 A가 파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파수를 하지 않은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