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88신광호기선 대호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2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9톤 002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마력디젤기관 12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5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10월 4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학림도 동쪽 약1마일 해상 손 해 침몰 원 인파수태만</span> 기선 제88신광호는 1984년 5월에 진수된 여수시 B 소유의 총톤수 69톤 00, 디젤기관 400마력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마산항에서 갈치 약 40톤을 양육하고 흘수 약 1미터인 공선 상태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1985년 10월 4일 08시 00분경 마산항에서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수를 남쪽으로 향하여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혼자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졸다가 같은날 10시 00분경 학림도 동쪽 약 1마일 해상에서 선체에 충격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보니 선미쪽 약 100미터 거리에 목조 어선이 좌현 경사된 체 침몰되고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대호호는 경상남도 C 소유의 총톤수 2톤 00 디젤기관 12마력의 목조 통발 어선으로 선주인 C 이하 2명이 승선하여 학림도 동쪽 약 1마일 해상에서 선수를 북쪽으로 향하고 통발 조업중 기선 제88신광호의 선수가 기선 대호호의 우현 선수에 기선 대호호의 우현 선수에 기선 대호호의 선수에서 약 1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기선 제88신광호는 손상이 없으나 기선 대호호는 침몰하였고 기선 대호호의 선원 2명은 부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통발 어선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선 제88신광호 선장 A가 혼자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졸다가 선체에 충격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선미쪽 약 100미터 거리에 목조 어선이 좌현 경사된체 침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바 이는 수심인 A가 파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