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8승림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9톤 68</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7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K어선협회 M지부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없 음 선원수첩삼척 없 음 사고일시1982년 4월 9일 10시 40분 사고장소울기등대 동방 7해리 북위 35도 30분 06초,동경 129도 35분 12초 손 해어구용 로우프 유실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88승림호는 1980년 12월 6일 경북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선주 C의 발주로 포항시 소재 포항조선 J 주식회사가 건조한 총 톤수 79톤 68,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 한 종업 제한 제2종의 저인망 강조 어선으로서 어선협회 검사원 포항지부장 지정해난관계인 B가 제조검사를 담당하여 당시 같은 형 같은 크기의 어선 4척이 건조되어 이중 2척에 대하여 복원성시험을 실시하여 경하 상태인 배수량 91톤 323일 때 GM치가 0.76미터 만재 상태인 출항시의 배수량 142톤 573일 때 GM치가 0.672미터, 만선 입항시 배수량 156톤 848일 때 GM치는 0.826미터로 나타나 그것이 바로 본선의 GM수치로 간주되었고 조선 후 수심인 선장 A가 이 배에 승선하여 조업 중 만선 시에 선미가 들리는 경향이 있고 경하상태에서 복원성이 좋지 못한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선주에게 건의하여 포대에 2-3톤의 돌을 넣어 선미 밑창에 바라스트를 깔고 약 8개월간 운항하여 왔으며 그러던 중 방어진 포구에 들려 그곳에서 선장 이하 선원 12면이 탑승하여 4개어창중 제3번창에 얼음 13톤을 가득 채우고, 조타실 앞 좌현 갑판상에 약 7톤의 어망을 1.2미터의 높이로 싣고 좌우현 갑판상에 중량 2-3톤의 나일론 로우프 20코일을 적재하였으며 연료유는 기관실 우현에 30드럼, 좌현에 15드럼, 청수는 선미 청수 탱크에 10톤을 만재하여 흘수 선수 1.4미터 선미 2미터 건현 0.5미터인 출항 만재 상태로 복원시험 수치로 보아 배수톤수 약 143톤 GM 0.672미터로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로 1982년 4월 9일 09시 40분 경 방어진을 출발, 95-2해구 북위 35도 20분, 동경 130도 04분 해역의 어장을 향하여 동쪽 방향으로 정침 하고 항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키를 갑판장에게 잡게하고 자신은 선교에서 지휘하면서 속항중 당시 동해남부 해상일원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북서풍이 초속 14미터에서 18미터까지 불고 파도가 3미터에서 5미터까지 높게 일고 있어서 본선이 육지로부터 떨어져 나감에 따라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지더니 울기등대 동방 7해리 해상 북위 35도 30분 06초, 동경 129도 35분 12초 위치에 도달했을 무렵인 동일 10시 40분 경 선체 좌현에 초속 18미터의 강풍을 받아 약 15TON-METER의 경사 MOMENT가 생겨 초기 복원력과 평형을 이루는 약 9도 정도까지 우현으로 경사되었을 때 3내지 5미터의 파도가 갑판상에 덮쳐 선체의 경사는 더욱 심하여져 30도 정도까지 경사되어 현장판의 배수구가 물속에 잠기게 되자 수심인 A는 곧 기관미속으로 감속하고 우회전하여 선수 방향을 서쪽으로 세워 경사한 우현측에 바람과 파도를 받도록 하였지만 복원이 않될 뿐 아니라 파도가 현장판을 넘어 들어와 경사도가 심하여져 40도까지 우경사 되어 갑판상에 실은 로우프가 바다로 유출되는 지경이 되어 기관을 정지하였다.
이어서 수심인 A는 방어진 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고 팽창식 구명대를 터뜨려 놓고 선내 침수 여부를 조사한 바 이상이 없었으며 갑판상에 실은 그물과 로우프를 좌현 쪽으로 옮겨 보았지만 효과 없이 해수유입으로 생긴 선체의 횡경사 MOMENT 약 46.5TON-METER와 본선의 40도 경사시의 46TON-METER정도 복원력이 평형을 이룬 가운데 그 이상 경사도 안하고 일어서지도 않는 상태에 놓이자 수심인 A는 방어진으로 귀항코져 결심하고 전진 미속으로 항해를 시작하였으나 자연히 선수가 우현으로 돌아가므로 선수방향이 진방위 330도 정도가 되면 기관을 정지하여 선수가 바람에 밀려 진방위 250도 정도가 되면 다시 기관 작동하여 전진하는 식을 반복하여 울기등대 동쪽 약 5해리까지 왔을때 기선 제37동아호와 기선 제3동해호가 구조차 나왔으나 당시 동 해역에 발효중인 폭풍주의보는 해제되지 않은채 날씨는 맑았으나 북북서풍이 계속 초속 14미터에서 18미터까지 불고 파고가 3내지 5미터 정도 높게 일어 접근치 못하여 50미터 근방에서 호위를 받으며 자력으로 항해하여 동일 13시 30분 경 방어진 동방 500미터 정도까지 오니 지형의 영향으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 갑판상의 물이 빠지면서 선체가 복원되었으나 제3번 선창에 만재한 얼음이 일부 녹아 우현측에 밀린탓으로 우현으로 6도 정도 경사한 채 무사히 방어진 포구에 입항하였다.이건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항해 중 심한 선체경사로 안전이 저해되고 갑판상에 적재한 어구일부를 유실하여 조업을 중단하는 조난을 당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해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한바기선 제88승림호가 1982년 4월 09시 40분 경 폭풍주의보가 발효한 가운데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아래 방어진을 떠나 어장을 향하여 항해 중 방어진 동방 7해리 해상에서 동일 10시 4 0분경 초속 14미터 내지 18미터의 북북서풍이 좌현측에서 받아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 되면서 당시의 3-5미터의 파도가 갑판상에 덮쳐 40도까지 우현으로 횡경사 되어 그 상태로 귀항하다가 포구 근처에서 바람과 파도가 줄자 복원되어 가까스로 피항하게 된 것으로 당시의 본선의 배수 톤수는 약143톤인 만재출항 상태로 건현 0.5미터, GM치 0.672미터로서 40도 횡경사 되었을 때의 경사 MOMENT가 약 46.7 TON-METER이고 이에 평형하는 복원력 46 TON-METER가 산출되므로 제조검사당시 계측한 GM치 0.672미터의 진부를 밝히기 위하여 선박건조에 관한 심리가 필요 없이 그 수치의 적정여부는 어선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고 사실 그대로 계측표기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항해 중에 생긴 안전저해가 본선의 조선상 결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항행 중 감당하기 어려운 황천에 조우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나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의 복원성이 출항시가 가장 좋지 못한 상태이고 본인이 평소 이에 대하여 느낀 바가 있으므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을 감안하여 출어전 갑판적 어구를 가능한한 선창에 싣고 출어 하여야만 할 것을 평온한 기상때와 같이 어구를 전부 갑판적하고 출어하면서부터 심한 풍랑을 받아 선체가 40도 까지 횡경사되어 운항을 중단하고 귀항하기에 이른 동인의 무리한 운항을 자행한 직무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조검사 당시 산출한 각수치가 사실 그대로 여서 조선상에 결함이 있다고 보지 않으므로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