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삼동호제3경진호 선 적 항동해시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 F D 총 톤 수127톤 9831톤 2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00마력 디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조타수)E(한국어선협회 검사원)D(선 주) 사고일시1988년 5월 22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30초, 동경 129도 40분 03초(구룡포항 동방 약 4.6해리 해상)</span> 어선 제88삼동호는 1983년 6월 8일에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1987년 6월 하순경 묵호항을 떠난이래 흑산도, 제주도등의 근해에서 잡은 어획물을 부산, 흑산도, 제주도, 다대포등의 P협동조합 위탁판매장에서 판매하여 오던중 1988년 5월 21일 부산에서의 어획물 시세가 좋지 않으므로 같은날 19시 45분경 묵호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선장등 2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부산항을 출항하였다.예정 항로에 따라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면서 수심인 선장 A는 5월 22일 03시 20분경 작동중인 레이다를 이용하여 선위를 확인하고 우현측에 선명미상의 선박을 발견하였다.같은날 03시 30분경 구룡포 동남방 5해리 지점에서 나침로 010도에서 000도로 변침하였고 전기 선명미상의 선박이 선수로부터 우현 약 45도 방향으로 약 6해리 지점에 있은 것으로 관측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육안으로 경계를 잘하며 레이다상의 상대선의 영상을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계속 관측하여 그 운동방향과 거리의 변화하는 모양을 분석 평가하여 충돌이 발생될 위험이 있는 경우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피항침로를 선택하여 안전하게 항과하여야 하는데 집타중인 지정해난관계인 조타수 C와 경계인 G를 조타실에 남겨 둔 채 레이다 화면상 선박의 존재를 알려주면서 나침로 000도로 속항하라는 지시만을 내린 채 해도실로 들어갔다.지정해난관계인 조타수 C는 레이다 화면상의 상대선 물표를 계속 관측하여 동향을 주시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한번 보고 5분후 또한번 보았더니 물표의 방위가 변화하지 않으면서 근접되고 있는 것을 그냥 그 자리에 정지하여 있는 것으로 오판하고 경계도 불충분하게 한 채로 속항중 30-40미터의 지근거리에서 비로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시인하였다.즉시 전령기에 의한 기관정지 발령으로 기관을 정지하고 동시에 극좌전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좌회두되는 과정에서 5월 22일 04시 00분경 구룡포항 동방 4.6해리 해상인 북위 35도 59분 30초, 동경 129도 40분 03초 지점에서 나침로 270도로 항해중이던 제3경진호의 좌현중앙부를 제88삼동호의 우현선수부로 전방으로부터 약 5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해도실에서 묵호항 입항후 정박중의 수리 및 정박계획서를 작성하던 수심인 선장 A는 전령기 소리를 듣고 조타실로 갔으나 충돌은 이미 발생한 다음이었다.이때 날씨는 천후 흐림에 북내지 북동풍이 약 8미터 매초로 불고 있었고 파고는 약 1.5미터, 시정은 약 12-13해리이었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D 소유의 어선 제3경진호는 1973년 3월에 진수된 전장 18.95미터의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채낚기 어업과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1988년 3, 4월 걸쳐 실시한 제7회 정기검사에서 지정해난관계인 J어선협회 K지부 검사원 E는 마스트 정부등의 후방에 차광판은 있으나 전등이 대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풍우에 견디기 어렵고 전기 누전등의 우려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선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리지시서를 발부하여 같은해 4월 25일까지 시정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해 4월 18일 정기검사를 합격 판정하여 완결하였으나 선미등 설치에 관한 재검사시에 직경 2밀리미터의 나일론 로프로 선미등의 상하에 각각 한바퀴씩 돌려 감아 파이프에 묶어 부착하였음에도 시정하도록 지적하지 아니하였으나 시운전시 기능상에는 이상이 없었다.제3경진호 허가된 어업으로서는 조업실적이 부진하여 저인망 어업의 조업을 하고자 저인망을 몰래 탑재한 까닭에 선박출입항통제소에 출항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1988년 5월 12일 06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B등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조업 예정 해역인 제91-3해구로 향하였다.조업해역에 도착후 어로작업에 임하였으나 잡어 약 40상자의 부진한 어획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같은해 5월 21일 14시 30분경 구룡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조업지를 떠나 나침로 약 270도로 정침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정규등화를 밝힌 상태로 속항중 다음날 03시경 조타중인 당직자가 육지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면서 수심인 선장 B를 깨우므로 그때의 선위를 로란-씨로 구하여 보니 육지로부터 거리 12-13해리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수심인 선장 B가 직접 조타하면서 계속 항해를 하였으나 당직중 항로의 주변상황을 살피지 않음으로써 같은날 04시 00분경 원침로로 있는 상태에서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하였고 수심인 선장 B는 충돌의 충격을 느끼고 비로소 상대선을 인식하게 되었다.충돌 결과 제88삼동호는 우현선수 부분에 페인트가 약간 벗겨졌을 뿐으로 피해는 없었으나 제3경진호는 충돌부위인 좌현중앙부 선체외판이 수직으로 2미터가량 균열되어 이곳으로 침수됨으로써 기관이 잠길 정도로 수선하부 전구획으로 물이 들어와 자력운항이 불가하므로 제88삼동호가 같은날 04시 20분경 예인하기 시작하여 같은날 06시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구룡포항에 입항한 제3경진호는 N조선소에서 상가하여 방수에 관한 응급수리를 하고 나서 제88삼동호 선주가 강원도 삼척에 아는 조선소가 있으니 그곳에서 좌현외판 수리를 해 줄 것을 제의하여 같은해 5월 30일 제88삼동호가 구룡포항에서 예인하여 같은날 17시경 삼척 오분리조선소에 도착후 상가 수리하였으며 약 97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1988년 8월 4일 제1회 심판기일에 삼척 M조선소에서 상가중인 제3경진호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한바 마스트 정부등의 등롱(燈籠)이 없는 채로 전구 소켓만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제88삼동호와 제3경진호가 야간 연안 항해중 서로 진로를 횡단하게 된 상태에서 제88삼동호측이 레이다로 선수 우현측에 제3경진호를 시인하였으면서도 계통적인 관찰로 충돌위험성 여부를 판단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로를 좌방으로 횡단하는 태세로 접근되는 상대선과의 충돌위험성을 알지 못해 제3경진호의 진로를 다하지 못하였고, 제3경진호측은 파수를 부적절히 하여 전방만 주시하고 좌현측 경계를 하지 않아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접근되는 상대선을 보지 못해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88삼동호 선장 A는 야간 연안 항해중 레이다로 상대선을 시인하였을 경우 계통적인 관찰로 충돌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써 충돌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조타수로 하여금 파수하도록 하고 조타실을 떠난 것은 경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제88삼동호 조타수 C는 파수겸 조타당직에 종사함에 있어서 조타실에 선장 부재중 파수를 철저히 하여 선박이 접근할 경우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파수를 소홀히 하여 박근된 상황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여 보고를 하지 못한 점은 조타실에 선장없이 당직수행중인 조타수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그러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3) 수심인 제3경진호 선장 B는 당직근무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충분히 하여 우현으로 접근한 상대선을 전연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으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J어선협회 K지부 검사원 E는 선등자체가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나 제3경진호가 출어 약 1개월전에 제7회 정기검사 수검시 마스트 정부등이 등롱(燈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등이 직접 대기중에 노출되어 풍우에 견디기 어렵고 전기 누전등의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방임하였고 선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리지시서를 발부하여 추후 선미등 설치에 관한 재검사시에 확고히 부착하지 않고 직경 2밀리미터의 나일론 로프로 부실하게 파이프 위에 고정한 상태를 시정토록 지적하지 아니하는등 해난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검사를 시행치 않은 아쉬움은 있으나 이것은 이건 충돌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5)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D는 1988년 3, 4월에 제7회 정기검사 수검시 선등상태를 선주 자신이 안전운항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항상 양호한 상태로 선등을 점검 정비하지 않은 아쉬운 점은 있으나 이것은 이건 충돌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88삼동호측이 야간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로를 좌방으로 횡단하는 제3경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였고 제3경진호도 좌현측 경계를 하지 않아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