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8미주호, 기선 다이 니쥬니 와까시오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8미주호기선 다이 니쥬니 와까시오마루(第22若潮丸) 선 적 항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일본국 도야마깽 우오즈시 (日本國 富山縣 魚津市) 선박소유자대구직할시 남구 대명동 일본국 도야마깽 J 가이샤 B(日本國 富山縣 J會社) 총 톤 수99.84 195.8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0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2월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8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8월 28일 11시 58분경 사고장소북위 39도 23분 30초, 동경 134도 27분 42초대화퇴 부근 해구 (948-3) 손 해좌현 중앙부 불워크 파손선수 외판 굴곡 원 인적극적인 피항 동작 소홀경계 소홀</span> 기선 제88미주호는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에 선적을 두고 총톤수 99.84, 디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이라 한다)는 선원 및 어부 등 23명을 승무 시키고 기선 제800영신호, 기선 제800근성호, 기선 제500동우호 등이 주문진 제 109선단으로 편성한후 1987년 3월 18일 14시 00분경 조업차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대화퇴 부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선장은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 중 다음 날인 19일 19시 00분경 대화퇴 남서 340-9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다가 8월 20일 06시 00분경 기선 제88미주호, 기선 제800근성호, 기선 제500동우호와 기선 제800영신호, 기선 영진호, 기선 태흥호 등이 2개 선단으로 각각 재편성하여 같은 날 17시 00분 경 대화퇴 서방 948-4해구에 도착한 후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 달 27일 09시 00분 경 조업을 중단하고 948-3해구에서 해묘를 놓고 휴식 대기 중 8월 28일 11시 55분경 선장은 조타실에서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인 같은 선단선과 무선으로 교신 중이였고 2명의 어부는 갑판상에서 야간 작업을 위해 낚시줄을 정리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1시 57분경 기선 제88미주호(이하 “본선”이라 한다)의 좌현에서 기관 소리가 들려 어부들이 즉시 그쪽 방향을 바라본 바 선박이 본선에 접근하고 있어 잠바를 벗어 흔들며 고함을 지르자 본선의 선장은 밖으로 나와 피항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같이 손을 흔들면서 약 300미터 거리에서 접근 중인 상대선이 표박 중인 본선을 피할 것으로만 기대하고 있던 중 침로와 속력의 변경 없이 접근 중임으로 계속 고함을 지르는 순간 약 50-6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의 조타실에서 선원 1명이 조타실 밖으로 나와 본선을 발견하고 급하게 다시 조타실로 들어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전타로서 본선의 선미 쪽으로 피한 듯 하였으나 효력 없이 1987년 8월 28일 11시 58분 경 북위 39도 23분 30초, 동경 134도 27분 42초 위치에서 선수를 남서 방향(나침 방위 약 230도)으로 향한 채 표박 중인 기선 제88미주호의 좌현 중앙부에 상대선(第22若潮丸)의 선수가 거의 90도 각도로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5미터,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다.한편 기선 다이 니쥬니 와까시오마루(第22若潮丸)는 일본국 도야마깽 소재 J회사 소속 총 톤수 195.80, 디젤기관 750마력의 강조 냉동운반선으로서 동해상의 대화퇴 북서 해상(948-3해구)에서 북동쪽으로 항진 중 상기 일시 및 위치에서 표박 중인 기선 제88미주호의 좌현 중앙부에 기선 다이 니쥬니 와까시오마루의 선수가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기선 다이 니쥬니 와까시오마루(이하 “상대선”이라 한다)가 기선 제88미주호를 충돌한 후 전진 타력에 의하여 전진 중 회두하여 같은 날 12시 12분 경 본선에 접근해와 구명정을 보내 주어 본선의 사무장이 상대선에 승선하여 손상 부분과 침수중임을 알려주자 긴급 방수 조치를 하고 있는 선원 외 10명이 상대선에 승선하였고 같은 날 14시 00분 경 긴급 구조 요청으로 현장에 도착한 지도선이 접선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점차 파도가 높아져 대기하고 있었다.같은 날 16시 00분경 기선 다이 니쥬니 와까시오마루가 본선인 기선 제88미주호를 예인하여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한 후 8월 29일 12시 50분경 북위 38도 10분 00초, 동경 132도 30분 00초(338-5해구) 위치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경비정과 한국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이 상봉하여 양선의 손상 부분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였으며 같은 날 17시 00분 경 양선장간에 손해사고 확인서를 작성 서명하고 같은 날 17시 50분경 현장을 각각 떠나 기선 제88미주호는 자력으로 항해를 하여 8월 30일 16시 40분경 주문진항에 입항하였다.이와 같은 사고로 기선 제88미주호는 좌현 중앙부의 불워크 및 외판이 파공 굴곡되었으며 기선 다이 니쥬니 와까시오마루는 선수부가 내측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기선 다이 니쥬니 와까시오마루는 대화퇴 북서 해역을 주간 항해 중 당시의 기상 상태도 양호하였음으로 당연히 주변 해역을 엄중히 경계하면서 안전 항해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함에도 충돌 약 300미터 이전부터 침로와 속력의 변경 없이 그대로 접근 중임을 해묘로서 표박 중인 기선 제88미주호의 어부들이 발견하고 잠바를 벗어 흔들고 고함을 지르자 충돌 약 50미터 거리에서야 본선의 존재를 발견하고 기선 다이 니쥬니 와까시오마루의 조타실에서 선원이 나왔다가 다시 조타실로 들어가 급하게 피항 조치를 취한 듯 하였으나 본선의 좌현 중앙부에 충돌하였고 그 후 일본측 해상보안청 소속 경비정과 한국의 해양경찰대 소속의 경비정이 상호 상봉 접선하여 양선장이 작성한 손해사고 확인서와 일본측 선장이 제출한 손해보상 서약서 등을 참작하건데 기선 다이 니쥬니 와까시오마루의 항해 당직자가 전방 해상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에 피항동작 중 충돌하게 된 것이다.기선 제88미주호 선장 수심인 A는 주간에 표박중일지라도 대화퇴 부근 해역은 여러 나라 선박들이 조업하고 있는 해역임으로 주변 해역을 이동하는 선박에 대하여 충분히 경계를 하면서 사전에 기관 준비를 하여 박근 상태에 이르기 전에 적극적인 피항 동작을 하였어야 하나 동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충돌되었다는 사실은 선장으로서 선박 안전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 국적선 기선 다이 니쥬니 와까시오마루의 항해 당직자가 앞 해상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제88미주호 선장의 적극적인 사전 피항 동작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