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2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8드라곤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2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선박(주) 총 톤 수247톤 4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2년 7월 10일 07시 08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0분 00초, 동경 130도 38분 00초 손 해좌현 선수 약간 파손, 제22호요마루의 우현 방현대 50센티미터 내측 굴곡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88드라곤호는 J선박(주) 소유의 총 톤수 247톤 41에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종업 제한 제3종의 냉동운반 어선으로서 냉동어물 12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1미터 40센티미터 선미 3미터 20센티미터로 하여 1982년 7월 9일 22시 40분 부산항을 출항,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으로 향하여 항해 중, 동년 7월 10일 05시 00분부터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과 조리장 C는 항해 당직에 임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침실에서 휴식 중이었다.동일 06시 40분 경 조리장 C가 식사준비 차 조타실에서 떠난 후에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예정 침로인 진침로 120도를 유지하도록 키를 자동 조타로 하고 속력 12노트로 항해하면서 조타실에 있는 의자에 앉아 당직근무에 임하였으나, 피로로 인하여 잠시 졸고 있는 순간, 동일 07시 08분에 북위 34도 10분, 동경 130도 38분 해상에 묘박 중인 일본 국적선 제22호요마루(약 70톤, 선질강)의 우현 방현대(갑판보다 약간 튀어나온 부분)에 약 30도 각도로 좌현 출동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시의 충격으로 즉시 충돌임을 감지하고, 조타실로 올라가 기관을 정지하였다가 다시 기관 미속 전진을 사용하여 제22호요마루에 접근, 손상정도를 확인하고, 제 손상에 대한 협의는 일본 시모노세끼항에 입항 후 대리점을 통하여 하기로 하고 속항하여 동일 11시 30분 시모노세끼항 제8부두에 접안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22호요마루의 우현 방현대가 50센티미터 정도 내측 굴곡 되었고 제22드라곤호는 좌현 선수가 약간 파손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선박 직원이 아니더라도, 본 선에 선박 직원이 선장의 1명뿐인 소형선박이기 때문에 부득이 항해당직 책임자로 임명되었으면,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파수 유지의 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므로써 이 건 충돌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게 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선내 인원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마땅히 선박 직원을 항해당직에 배치했어야 했고, 또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일본 연안을 항해 시는 최소한 1명의 항해 당직자와 1명의 타수를 배치하여 2명으로써 조타실 근무를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식사준비를 해야하는 조리장을 타수로 배치하여, 당직도 중 근무장소를 이탈하도록 하므로써 실제로는 1명의 당직자만 근무하게 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제반 안전운항을 소홀히 하여 이 건 충돌 발생의 일인이 되게 하였다.그러므로 이 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파수 근무 태만으로 발생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하고,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