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8동용호기선 송길호기선 장민호 선 적 항목포시 진도군 지산면진도군 지산면 선박소유자F DE 총 톤 수65톤 1톤591톤4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402마력디이젤기관12마력경운기 기관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DE 직 명선 장기관장갑판원선 장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6급기관사(병종기관사) 없 음없 음 선원수첩 미 상MP 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4년 7월 18일 14시 30분 사고장소시하도 남방 1.3마일 해상 손 해장민호 대파, 송길호 반파, 선원 2명사망, 선원 1명부상(선박기능 상실) 원 인파수 소홀 </span> 기선 제88동용호는 총톤수 65톤, 디이젤기관 402마력을 거치한 강조 제1종 어선으로서 1984년 7월 8일 10시 00분경 목포항 수협 부두를 떠나 동년 7월 8일 16시 00분경 추자도 근해에 도착하여 동월 18일까지 동지나 근해와 추자도간을 왕래하면서 조업 중 만선이 되어 추자도 북방 약 5마일 해상에서 동일 10시 00분 경 현장을 떠나 약 9노트로 목포항을 향하여 항진 중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 중 갑판원들에게 당직교대를 하도록 명한 후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를 동일 14시 00분 경 통과하면서부터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G와 당직교대를 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에 가서 목욕중 이었으나 그당시 주변 해상에는 왕래하는 선박이 없었고 수심인 기관장 B가 기관실에서 당직중임으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G는 안심을 하고 나침로 30도를 유지하면서 속항중일 때 동일 14시 30분경 시하도 남동 방향 약 1.3마일 해상에 이르러 선수 약간 우현측 약 5미터 전방에 묶여 있는 상태로 나란히 전진중인 2척의 어선을 발견하고 즉각 위험함을 느껴 극좌전타를 하였던바 우현측 송길호 (1톤 59)의 선미에 본선의 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고 연달아 좌현측의 장민호 (1톤43)우현 중앙부 외판에 충돌 하므로써 기선 장민호는 대파되어 전복되었다.이때 송길호에 2명, 장민호에 2명의 선원들이 승선하고 있던 중 박근상태에서 뒤따라오는 상대선(기선 제88동용호)을 본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송길호 선주 겸 선장 D와 동 기선 장민호 선주겸 선장 E등은 우현쪽으로 전타(약15도)한 후 위험함을 느낀 순간 기선 송길호에서 기선 장민호로 뛰어갔으나 기선 장민호는 상대선과 충돌로 인하여 전복되는 순간 4명이 동시에 바다에 빠져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을 헤매고 있을 때 충돌을 하고 그 대로 전진 중이던 기선 제88동용호가 회두하여 현장에 돌아와 바다에서 살아 나온 E와 부상한 D 및 그의 처 (사망자 H)를 구조하였으나 E의 동생 R은 제88동용호 추진기에 상처를 입고 이미 사망하여 시체가 주변에 흩어져 있었으므로써 기선 제88동용호 선장 수심인 A는 생존자와 부상자 및 시체를 본선에 싣고 반파된 기선 송길호를 예인하여 동일 16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동일 19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여 관해관청에 보고한 후 즉시 환자를 전남대학 부속 병원에 입원 시켰다.한편 기선 송길호는 총톤수 1톤 59, 디이젤기관 12마력을 거치한 목조 소형어선이었고 기선 장민호는 총톤수 1톤 43, 육상용 경운기 기관을 거치한 목조 소형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송길호 선주겸 선장 D 및 동 기선 장민호 선주 겸 선장 E등은 1984년 7월 18일 10시 30분경 진도군 가치포구를 떠나 기선 송길호 좌측에 기선 장민호를 나일론 로우프로 나란히 묶은 상태로서 목포를 향하여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를 통과하고 시하도 남방을 약 3노트로 항해중일때 충돌 약 30분전에 양 선장은 본선보다 빠른 속력으로 뒤따라오는 기선 제88동용호를 발견하였으나 당시는 바다도 잔잔하고 시정도 양호하였으므로 같은 방향으로 오는 선박으로서 본선을 무사히 피해 지나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주변 선박을 의식하지 않은 채 전방만 주시하면서 조선 중 양 선장들은 무심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약50미터 거리에서 전속력(약8노트)으로 돌진하여 오는 기선 제88동용호를 발견하고 즉시 우전타를 하였으나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기선 송길호에 승선하였던 H(여:26세)와 기선 장민호에 승선한 E의 동생 R(20세)이 사망하였고 송길호 선장 D는 발목 어깨등에 중상을 입고 치료하고 있으며 2척의 어선중 기선 송길호는 구조되었으나 장민호는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써 초속 5미터 정도의 북풍이 불었고 조후는 창조 3시간후 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1) 기선 제88동용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원인을 판단하건대, 기선 제88동용호 선장 수심인 A는 시하도 해상을 향하여 북상중 일 때 주변 해상은 목포항을 기점으로 출입항선 및 모래채취선등 이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고 본선은 안강망어선으로서 선수부가 높아 조타중에는 앞 해상을 충분히 바라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철저한 파수를 위해 갑판원을 증원시키든가 또는 선수부 수창에 해수를 주입한후 선수부를 침하시켜 앞 해상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이를 이행치 못하고 안이하게도 기관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중 충돌하였고 또한 기선 제88동용호 갑판원 지정해난관계인 C는 본선의 선수부가 높아서 앞 해상을 잘 볼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다른 선박들의 왕래가 빈번한 항로임을 감안하여 철저한 파수로써 조선을 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이를 이행치 못하고 안이하게 조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속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박근상태에서 전속으로 충돌하였다.기선 제88동용호 기관장 수심인 B는 심판정에 출석치 아니하여 그 당시 기관 조작상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아니하였다.
(2) 기선 송길호 및 장민호기선 송길호 및 장민호 선주 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D와 E등은 당시 양 선박을 나란히 묶은 상태로서 시하도를 향하여 북상중일 때 양선이 다소 조선상 부자유스러운 점등을 감안하였다면 충돌 30분전에 본선보다 빠른 속력으로 뒤따라오는 기선 제88동용호를 이미 발견하였으므로 접근하여 오는 기선 제88동용호에 대한 파수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동인들은 이를 이행치 못하고 막연하게 조선 중 박근상태에서 우전타로 피항동작중일 때 충돌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사전 안전조치 및 파수를 소홀히 한 기선 제88동용호 선장 수심인 A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등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송길호 선주 겸 선장 D 및 동 기선 장민호 선주 겸 선장 E등이 양 선박을 묶은 상태로 항해중 파수를 소홀히 한 운항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기선 제88동용호 선장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병항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기선 제88동용호 갑판원 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는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기선 송길호 선주 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D 및 기선 장민호 선주 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E등의 소행에 대하여는 사망자들의 유가족임을 감안하여 동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