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8동성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8동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31톤 3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00마력 수 심 인ABC 지정해난관계인 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8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어을2항사 병종항해사 없 음 선원수첩부산부산부없 음 직 명선 장선 장선 장어 로 장 사고일시1978년 1월 11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32분 30초, 동경 125도 06분 1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조선과실</span> 기선 제88동성호는 총 톤수 31톤 30 디젤발동기 2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등선(燈船)으로서 1977년 12월 28일 제85동성호가 지휘선이 되어 제21동진호(운반선)와 제 88동성호를 비롯한 등선 3척 제5척이 선단을 조직하여 1977년 12월 28일 부산항을 떠나 12월 31일까지 제주 근해 및 동지나 해상 240-250 해구에서 조업을 하다가 일기가 불순하여 1978년 1월 1일 서귀포항에 피항 후 1월 11일 08시 00분 동항을 떠나 11일 20시 00분 경 240-7 해구에 도착하여 어군을 탐지하고 동일 21일 00분 경 양망하면서 운반선 21동진호에 어획물을 선적하는 작업에 들어갔다.선망 어선단의 당시 작업과정을 보면 지휘선 제85동성호가 동쪽을 향수하고 제85동성호의 우현쪽에 운반선 제21동진호가 서쪽을 향수하여 양선의 간격(7~8)을 항상 평행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제85동성호는 제88동성호가 운반선인 제21동진호는 제89동성호가 각각 반대방향 즉 남, 북으로 예인하고 있었든 바, 예인방법에 있어 제88동성호는 제85동성호의 선수, 선미에서 인출된 로프를 다시 “Y"자형으로 묶어 약 200미터 길이로서 예인하고 있었고 한편 제89동성호는 제21동진호로부터 인출된 로프 한 가닥만을 자선에 묶어 약 200미터 길이로서 예인하고 있었으며 당시 해상은 풍력 3정도의 서남풍과 2-3미터의 파고가 있었고 제21동진호로부터 인출된 로프는 선체 중앙보다 약간 후미쪽 팃드에서 나온 것이므로 예인 시간이 길어지자 제85동성호와 제21동진호는 균형(평행선) 유지가 되지 않은 채 제21동진호의 선수부가 제85동성호의 선미부에 접촉하게 되자 제85동성호에서 작업지휘 중이던 어로장 지정해난관계인 D는 제88동성호 선장 수심인 A에게 제85동성호 선수쪽으로 이동하면서 선미부분(제85동성호)을 강력히 예인토록 지시하자 수심인 A는 즉시 본선을 우회두하면서 전속으로 예인 중 이때 예인색이 긴장되면서 그 인력으로 선체가 급작히 우경사 하면서 1월 11일 23시 00분 경 북위 52도 32분 30초, 동경 125도 06분 10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침몰과정에서 동선의 선원 7명 중 5명은 제88동성호에서 탈출하여 부근 해상에서 표류 중 제65대경호에 구조되었으나 취침 중에 있던 기관장 E 및 갑판장 F는 실종되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데가.

어획물 선적작업 과정에서 양선(본선과 운반선)은 상호 평행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기 예인색을 “Y"자형으로 만들어 동선으로 하여금 예인하였어야 함에도 어로 지휘를 맡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D는 제89동성호가 제21동진호를 예인함에 있어 한가닥 로프만을 그것도 선체 중앙이 아닌 약간 후미 쪽에서 끌게 함으로서 양선의 균형유지를 불가능케 하였으며나. 제88동성호 선장 수심인 A는 어로장의 명령에 따라 조선하였다고는 하나 본 선의 안전은 어디까지나 선장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조선에 앞서 당시의 모든 여건과 특히 예인색의 긴장도 등을 주시하면서 감속과 소각도 전타로서 심중히 이동과 예인을 시도하였어야 함에도 전속상태에서 대각전타를 하여 예인색이 긴장되는 순간 그 인력에 의하여 선체가 급경사 되고 복원력을 상실 전복 침몰을 야기케 한 것이다.따라서 이건 제88동성호 침몰은 수심인 A의 전시와 같은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D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 동 C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 항해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D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가 소지한 병종 항해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D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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