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8대봉호 선원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8대봉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외어업(주) 총 톤 수192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1월 2일 22시 10분 사고장소북위 13도 59분 00초, 서경 92도 45분 05초 손 해선원1명 실종 원 인부주의</span> 기선 제88대봉호는 총 톤수 192톤 95에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 한 원양 참치 연승어선으로서 멕시코 연안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 1978년 11월 2일 22시 10분 경 북위 13도 59분 00초, 서경 92도 45분 05초 위치에서 어망을 양승 중에 있었다.선교에서는 2등 항해사가 조타중이였고 갑판상에서는 기관원 B가 양승 레바를 작동을 하고 갑판원 C, D, E는 가지줄과 부이줄을 윤번제로 올리면서 정리하고 있었든 바 기관원 B는 싸이드 로오라(SIDE ROLLOR) 너머로 손을 내밀고 부이줄을 잡고자 하는 순간 발이 미끄러지면서 자신의 몸의 중심을 잃고 우현측 바다로 떨어졌다.사람이 바다로 빠졌다고 2등 항해사와 선원들의 고함소리로 침실에서 뛰어나온 수심인 선장 A는 주변을 주시하고 있던 중 2등 항해사는 이미 기관을 정지시키면서 우전타 중이였고 선미부에서 휴식중이든 1등기관사는 추락자 부근에 플라스틱 부이를 던졌으며 기관장은 선교에 있는 탐조등으로 계속 해변을 비추고 선장은 본선을 우회두하여 추락자 부근까지 접근하였으나 발견할 수가 없어 부근에서 조업중인 다른 선박에도 협조를 요청 공동으로 수색을 계속하면서 노력하였으나 동년 11월 6일 오전까지 추락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흐린 날씨며 바다는 비교적 잔잔하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의 당 심판정에서의 변론과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등의 관계서류에 의거 기선 제88대봉호 선원 사상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대 사고 당시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고 작업 갑판바닥은 홈을 판 목판으로 미끄럼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기관원 B는 부이를 잡으려고 싸이드 로오라 너머로 손을 내미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발이 미끄러지면서 해면으로 추락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건 선원사상은 실종자 B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감독불충분의 책임이 있기는 하나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선원사상은 실종자 B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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