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8대봉호, 기선 SANTADIVINA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8대봉호기선 SANTADIVINA 선 적 항파나마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외어업주식회사미 상 총 톤 수192.95톤 9,96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0마력미 상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76년 3월 14일 02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7.0분, 동경 130도 10.7분 손 해대봉호 선수재(1.00미터×1.50미터)굴곡상 좌현 중앙부 외판 굴곡상SANTADIVINA우현 선수부 외판 파열상 원 인 부당운항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 제27조 위반 </span> 기선 제88대봉호(이하 대봉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참치 연승어선인바 수심인 A등 2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목적지인 파나마 근해어장을 향하여 1976년 3월 13일 17시 30분 부산을 출항하였고 도중 연료유 및 일부 선용품의 보급을 위하여 하와이 섬에 가항할 예정으로 8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출항과 함께 조선지휘를 하고 있던 수심인 A는 항외로 나오자 2항사 B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자기 침실에서 휴식하고 있다가 같은날 22시 30분에 승교하여 선위를 확인하였던 바 북위 34도 44.5분, 동경 129도 41.0분로 나타났으므로 당직 선원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서 견시를 잘하라는 지시를 한다음 하교하였으며 다음날인 3월 14일 01시 00분경 다시 승교하여 당직 근무에 들어가 침로를 T.CO 125도를 유지하면서 속항하였는 바 같은날 02시 00분경 좌현선수 70-80도(기이 정횡) 약 2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의 백녹등을 발견하였으나 국제해상충돌예방 규칙상 유지선(維持船)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동정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항진하던 중 그후 양선의 침로속력에 아무런 변동없이 서로 접근하였으므로 같은날 02시 07분경 단음 5발의 의문신호를 발신하였으나 계속 아무런 반응없이 접근함으로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같은 날 02시 08분 조금 지나 극우진바를 명하고 선수가 우회로 하려는 순간 같은 날 02시 10분경 북위 34도 27.0분 동경 130도 10.7분 해상에서 대봉호 선수는 상대방 우현 제1번창 전부와 약 6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흐린 날씨에 동풍 2미터로 해상에는 0.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한편 SANTADIVINA(이하 S호라 한다)는 총톤수 3,969톤의 파나마 국적 화물선으로서 일본국(출항지 미상)을 출항 인도네시아로 항행중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대봉호 선수재가 1미터 길이로 굴곡상 및 좌현 급냉실 외판에 굴곡상을 입었고 S호 좌현선수부 외판에 파열상을 입었던 것은 그후 각각 수리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S호가 피항의무선으로서 피항조치를 게을리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를 위반한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였을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긴급 피항조치를 게을리한 동안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파나마 국적선 SANTADIVINA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