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7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7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8금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공사 총 톤 수601톤 6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진수년월일1982년 3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3월 19일 03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3분 59초, 동경 129도 28분 42초 손 해우현 선저외판 2×3미터 굴곡</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4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해안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항해하지 않은 과실</span> 기선 제88금영호는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무연탄 1,010톤을 적재하여 흘수선수 3.20미터 선미 4.00미터로 1987년 3월 18일 12시 00분경 묵호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8노트의 속력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죽변 등대를 우현 정횡 약 2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자침로 180도로 갑판상 B에게 항해 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19일 00시 00분경 항해사 C로부터 구룡포항 부근에서 자침로 180도 속력 8노트로 항해 당직을 인수하여 항진 중 출항 당시부터 레이더 상태가 불량하여 레이더는 작동하지 않고 목측으로 같은날 01시 40분경 감포항 등대를 우현으로 보고 통과한 후 자침로 200도로 변침 속항중 이덕암 부근 북위 35도 33분 59초, 동경 129도 28분 42초 해상을 통과할 때인 같은 날 03시 35분경 선저에 충격을 느끼고 즉시 기관을 정지한 후 부근을 살펴보니 전방에 이덕암 등부표가 있으므로 극좌전타하여 부표를 통과한 후 선체를 점검한바 별다른 이상이 없으므로 같은 날 03시 45분경 다시 속항하여 같은 날 08시 15분경 부산항 제7부두에 접안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7-8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1미터 정도였다.이 좌초로 인하여 기선 제88금영호는 우현 선저 외판 2미터×3미터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묵호항 출항 당시부터 레이더 상태가 불량하여 레이더를 작동하지 않고 목측으로 항해하다가 야간에 해안에서 1마일 떨어져 있는 이덕암 암초에 선저가 저촉되었는바 목측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낼 수 없는 상태이며 더욱 야간에는 목측에 의한 거리 측정이 부정확하므로 해안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항해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 사건은 야간에 목측으로 항해하면서 해안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항해하지 않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