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8금영호, 제3해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8금영호는 총 톤수 147톤 66, 소구발동기 15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81년 10월 27일 08시 20분경 하동 섬진강에서 모래 140톤을 선적하고 마산항을 향해 출항하여 충무 운하교 입구에 이르러 미속으로 통과 중 맞은편에서 오던 기선 제8해광호 (어선 47톤급)와 동일 13시 25분경 북위 34도 40분 52초, 동경 127도 24분 42초에서 상호 충돌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1년 12월 16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8금영호기선 제3해광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충무시충무시 선박소유자CD 총톤수147톤 6647톤 32 기관종류 및 마력소구발동기 150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선 미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병종항해사 선원수첩마산 미 상 사고일시1981년 10월 27일 13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52.5초, 동경 128도 24분 45초</span> 기선 제88금영호는 총 톤수 147톤 66, 소구발동기 1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6명이 승선하여 경남 하동 섬진강에서 모래 140톤을 적재한 후 선수 2미터 60센티미터, 선미 2미터 90센티미터의 흘수로서 1981년 10월 27일 08시 20분 경 섬진강을 출항하여 약 6노트의 속력과 항해중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직접 키를 잡고 갑판장이 옆에서 파수 겸 보조를 하면서 동월 27일 13시 05분 경 충무시 운하교 서쪽 입구에 도달하여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고 운하교에 이르기 전인 제3 및 제4번 입표(立標) 중앙수로를 통과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인 관광유선, 뉴 한려호를 항로 전방 해상에서 발견하고 전진 중일 때 수심인 선장 A는 운하교 밑을 통과하기 직전 당시의 수심과 조고를 고려하여 수로의 우현 쪽인 미륵도를 따라서 운하교에 진입 중 전방에서 전진하여 오는 또 한 척의 상대선인 기선 제3해광호(이하 “해광호”라 한다)를 발견하고 기관을 감속하여 약 1.5노트로 전진 중이었으나 상대선(해광호) 선수에 있는 선원 3명이 손을 흔들면서 들어오지 말라는 표정을 하는 한편 그 중 한 사람의 선원이 자선의 조타실을 돌아 보면서 후진을 하라는 손짓을 하고 있었다.이 때 수심인 선장 A는 운하교 밑을 통과하고 나서 상대선(해광호)을 선수 우현 10도 거리 약 130 미터로 되었을 때 즉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를 하여 미륵도의 미수동 안벽 쪽으로 붙었다가 상대선(해광호)이 계속 접근하여 오기에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동월 27일 13시 15분에 운하교 동쪽 부근 북위 34도 49분 52.5초, 동경 128도 24분 45초 위치에서 본 선(금영호)의 선수 좌현과 상대선(해광호)의 선수 좌현에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해광호는 총 톤수 47톤 32,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제1종의 목조 장어 통발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 이하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조업지인 동지나해를 향하여 동년 10월 27일 13시 00분 경 충무시 서호동 어판장 앞을 출항하여 항진 중이었다.수심인 선장 B가 직접 키를 잡고 갑판원 E는 조타실에서 파수 중이었으며 또한 선수 갑판상에 갑판원들이 앞 해상을 파수하면서 전진 중 충무항 내 제7 및 제8번 입표 사이를 통과하고 운하교 쪽으로 향하여 약 3노트로 전진 중이었으나 운하교를 사이에 두고 전방에서 충무쪽으로 진입 중인 기선 제88금영호를 발견하였다.이 때 수심인 선장 B는 운하교 동쪽 약 15미터 위치에서 선수를 남쪽으로 향해 표류하고 있는 관광유선, 뉴 한려호를 발견하고 동선의 동태를 주시하였던 바 갑판상에서 한 선원이 정지하라고 손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므로 수심인 선장 B는 즉시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이 때 전술한 바와 같은 상태로 충돌하였다.이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해광호는 선수 좌현 외판에 너비 약 2미터 상하 약 1.5미터 정도로 파손되었고 금영호는 길이 약 2미터 상하 약 1미터 정도로 굴곡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바다는 잔잔하였고 1981년 10월 27일 14시 30분의 저조시의 조고는 39센티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제3해광호 선장 수심인 B는 충무시, 서호동 어판장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동지해나해로 향하여 공선상태로 항해 중 항내 제7, 8입표 사이를 통과하고 운하교에 진입 중 약300미터 전방에서 정지하라고 손을 흔들고 있는 뉴 한려호와 450미터 전방에서 운하교를 향하여 충무쪽으로 오고 있는 또 한 척의 제88금영호를 발견하였을 때 운하교의 가항폭(可航幅)이 약 50미터 정도로 협소하므로 기관을 정지한 후 대기하고 있다가 운하교에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B는 뉴 한려호를 피하여 수로 좌측으로 접근 중 제88금영호의 진로를 방해하여 충돌을 야기 시켰고 또한 수심인 선장 B는 운하교를 통과전 당시 선박들이 왕래하고 있었으므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음 1회를 울렸어야 하는 데도 기적 장치가 없어 이를 취명하지 않았다.한편 기선 제88금영호 선장 수심인 A는 하동 섬진강에서 모래를 적재하고 마산으로 향하여 항해 중 운하교 서쪽 제3,4 입표 사이를 통과하면서 표류중인 뉴 한려호를 약 60미터 거리로, 또 한척의 제3해광호를 약 13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였을 때 본 선은 모래 약140톤을 적재하였기 때문에 깊은쪽 선미 흘수가 2미터 90센티미터 였으므로, 당시의 운하교 부근의 수심이 약 3미터이고 동년 10월 27일 14시 30분의 조고가 39센티미터임을 고려하면서 전진중이던, 수심인 선장 A로서는 협수로를 통과함에 있어서 조선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나 운하교 쪽으로 진입하여 오는 제3해광호가 자선의 진로 우측으로 접근중일 때 사전 조치로써 기관정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당시 이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술한 장음 1회의 신호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건 충돌은 제3해광호 선장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8금영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제3해광호 선장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제88금영호 선장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기선 제3해광호 선장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제88금영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