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8금영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8 금영호는 총톤수 601톤 62,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1983년 2월 1일 01시00분 목포항을 공선 상태로 출항하여 제주도 성산포항을 향하여 항해중 2월 1일 02시55분 북위 34도 34분 30초, 동경 126도 17분 30초 위치에서 승양되어 구조요청한 후 대기중 동일 15시 20분 만조시를 이용하여 예인선 “청룡호”의 예인으로 무사히 이초하였으며, 이건으로 약간의 선저굴곡상을 입었으나 운항에는 지장이 없어 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정상 운항하고 있음.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4월 2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8 금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01톤6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3년 2월 1일 02시55분 사고장소진도군 녹진항북단북위 34도 34분 30초, 동경 126도 17분 30초 손 해선저 약간 굴곡 원 인선장의무 및 등화표시외 판단 잘못</span> 기선 제88 금영호는 총톤수 601톤 62,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 1983년 2월 1일 01시 00분경 목포항 동명부두에서 선수 0미터 40센티미터, 선미 2미터 75센티미터의 공선상태로 동항을 출항 제주도 성산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시하도부근을 통과한후 동월 1일 02시 45분경 임하도등대를 좌현으로 확인하면서 나침로 135도로 변침하였다가 다시 동일 02시 50분경 나침로 130도로변침한 후 레이다아가 고장된 상태에서 녹진(진도)과 우수영(해남)간의 명량수도 중앙을 목표로 삼고 약 10노트로 항진중이었으나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 명량수도 입구, 북위 34도 35분 15초 동경 126도 16분 48초 위치에서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나침로 130도를 유지하고, J건설에서 건설중인 연육교의 교각에 가설된 등화표시(교각높이 약 30미터)와 앞 해상을 잘 보고 가라는 주의를 한 후 선교를 떠났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조타중인 1갑원 D와 같이 나침로 130도를 유지하고연육교의 등화표시와 부근의 부락 전등을 주시하면서 중앙수로를 따라 항진중일 때 녹진(진도)쪽의 교각에 가설된 등화표시를 우수영(해남)쪽의 교각에 가설된 등화표시로 판단하고 나침로 130도에서 나침로 160도로 변침한후 계속 항해중 동일 02시55분경 수심인 선장 A가 용변을 마치고선교에 돌아 와서 앞 해상을 주시하였던 바 본선이 진도쪽의 해안에 너무 접근되어 있어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극좌전타를 명하면서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전진타력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도군 녹진항 북단 북위 34도 34분 30초 동경 126도 17분 30초 위치에 승양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작업등을 켜고 선체주변을 살펴본 바 펄밭에 승양되었으나 선저외판이 약간 굴곡되었을 뿐 항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만조시를기다리면서 회사에 승양된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K지방해운항만청에 예인선 2척을요청하였던 바 1983년 2월 1일 15시 20분에 예인선이 도착하여 기관준비를 하고 승양위치에서 무사히 이초되어 즉시 현장을 떠나 제주도 성산포항으로 향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로 북동풍이 초속 5미터 정도였고 조후는 창조말기에 속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협수로에 진입중 급하게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선교를 떠났다고 하나 당시의 속력으로서 약 5분간만 더 항진하면 가항폭이 약 200미터의 협수로(명량수도)를 통과하여 넓은 해역에서 1등항해사와 당직교대를 한 후 화장실로 갈 수 있는데도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못하고 동인은 수로입구에서 위치 및 통과목표(등화표시)도 소홀히 인계한 채 선교를 떠남으로써 협수로를 통과할때의 선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연육교의 양교각에 가설된 등화표시 및 육지의 불빛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녹진(진도)쪽의 등화표시를 우수영(해남)쪽의 등화표시라고 판단하여 나침로 130도로 전진중 갑자기 160도로 변침하고 전진 중 승양을 야기시킨 것이다.따라서 이건 승양은 협수로에서 선장의무를 다 하지 못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등화표시의 판단을 잘못한 수심인 1등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동 1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선장 A 동 1등항해사 B를 당 심판원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나 출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협수로에서 선장의무를 다 하지 못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등화표시의 판단을 잘못한 수심인 1등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 및 B를 각각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