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5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5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8결성호기선 대한호(부선 한성101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C(주)J공사(주)J공사 총 톤 수99톤 3342톤 231,213톤 1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90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10월 15일1980년 1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1월 18일 11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7분 20초, 동경 126도 26분 30초 손 해제88결성호 선수외판 약 30센티미터 파열강부선 좌현 선수외판 및 약 30센티미터 파열 원 인운항부주의, 경계소홀</span> 기선 제88결성호는 총톤수 99톤 33, 디이젤기관 29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동지나해 어장으로 가기 위하여 1987년 11월 18일 08시 40분 인천항 연안부두를 떠났다.해리도 앞 해군검문 바지에 들려 제반수속을 마친 후 10시 35분경 바지에서 떠나, 해리도 남쪽 약 0.5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수심인 선장 A는 영흥도 가까이 까지 가서, 섬에 붙어서 남하하는 항로를 택하기로 계획하고 10시 42분경 진침로 180도로하여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진중 11시 05분경 동수도 항로를 벗어날 무렵 선수우현 약 10도, 거리 약 0.9마일에서 북장자서쪽으로 항진하여 오는 예부선을(제1대한호, 부선 한성101호, 이하 상대선) 확인한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의 속력으로 보아 현 상태로 가다가 예정 변침지점에서 변침하면 양선은 좌현 대 좌현으로 무난히 항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속항중 얼마 후에는 상대선이 본선 선수 사각권내에 들어 왔음인지 보이지 않기에 이를 확인코져 선수를 우회두하였다가 다시 좌회두 중인 11시 10분경 영흥도 북서에 위치한 농어바위에서 북서 약 0.6마일 해상 북위 37도 17분 20초, 동경 126도 26분 30초에서 본선 좌현 선수부와 부선 한성 101호의 좌현선수부가 양선의 선수를기점으로 하여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3미터 내외로 불고 평온한 해상 상태에 약 2노트의 북동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기선 제1대한호는 총톤수 42톤 23,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강조예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3명이 승선하여 모래부선 예인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동선은 옹진군 풍도 동쪽 약 0.5마일 해상에서 왕사 1,256루베를 적재한 강부선 한성101호(총톤수 1,213톤 11)의 우현선미에 동선의 좌현을 접현후 3줄의 계류삭으로 결박이 끝나자 1987년 11월 18일 08시 30분경 입항형태로, 상기 해상을 떠나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예정 항로에 따라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여 같은 날 10시 45분경 영흥뿌리 남서쪽 약 0.7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031도로 변침하여 속항중 수심인 선장 B는 11시 00분경 선수좌현 약 20도, 거리 약 1.85마일 전방에 선수를 남쪽으로 하고 영흥도 쪽으로 항진하여 오는 선박(제88결성호, 이하 상대선)을 시인하였으나, 상대선은 곧 변침하여 항로에 따라 항해하여 갈 것으로 판단한 바 그후에도 계속 변침없이 본선쪽으로 접근하여 옴으로 수심인 선장 B는 사이렌을 울리며, 마이크를 통하여 계속 고함을 치면서 극우전타를 하던중 앞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후 양선은 영흥도 가까이 가서, 상호 손상개소를 확인하고 일단 인천항으로 귀항키로 결정 후 사고해역을 떠났다.이건 충돌로 기선 제88결성호는 선수부가 약 30센티미터가 찢어져 선수창고에 침수가 되었고, 수심인 선장 A가 조타중 충돌의 충격으로 키에 가슴을 다쳐 약 10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강부선 한성101호는 좌현측 선수외판이 약 3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겼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선장 A가 정상항로에 따라 운항치 않고 항로 좌측의 섬에 접근하여 항행코져, 항로를 가로질러 운항중 경계소홀로 접근하여 오는 상대선을 계속 파악치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해리도를 떠난 후 동수도로의 항해를 계획하였으면 수로 우측에 따라 항해를 하였어야 되었고 당시의 기상 또는 운항시간등 제반 여건으로 볼 때 굳이 항로를 이탈하여 영흥도에 접근 항해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항로를 가로질러 남하중 충분한 시간 또는 거리에서 상대선을 확인하였으면 계속 상대선의 운항동정을 파악하여 안전권내에서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됨에도 경계 등을 소홀히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B는 부선예인중 충돌전 상대선에게 사이렌에 의한 경고 신호 또는 마이크로서 고함을 지르는 등 조치를 취함과 충돌위치가 항로 우측 외곽임을 볼 때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은 항로를 가로질러 항행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중인 상대선을 파악치 못하고, 사전피항 조치를 취하지 않은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