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7행복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 선명기선 제87행복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종합산업 주식회사 총 톤 수33.6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8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C 해기면장병종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6월 23일 1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2분, 동경 129도 55분 손 해제87행복호 전복 침몰 원 인운항과실 조선과실</span> 기선 제87행복호는 서울특별시 J종합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33톤 63의 디젤기관 180마력, 제1종의 등선(불배)으로서 모선인 52호에 같은 동선 제83호와 2척이 예속되어 3척이 1조가 되어 1976년 6월 15일 부산을 출항 대마도 북쪽에서 고등어 선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같은날 23일 03시 00분 모선 52호가 투망할 시 “정어리” 떼가 섞여서 걸려 작은 것은 어망을 통하여 빠져나갔으나 그 중 큰 “정어리”는 어망에 걸려서 52호 단독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근에서 조업중이든 같은 회사의 모선 53호를 불러서 양선이 동시에 어망을 선미에 차고 양망하면서 어망에 걸린 “정어리”를 털면서 오랫동안 양망작업을 하고 있든 중 털어낸 고기가 어망 안에 있어서 그 무게로 어망이 쳐저내려 감으로 어망을 따서 고기를 버리고 있는데 어망이 52호 선미 암차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52호에서 양망 지휘를 하고 있든 어로장 C는 어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87호에 예인토록 지시하였다.이때 모선 52호와 모선 53호는 서로 우현대 우현으로 서서 52호 우현 선수에서 53의 우현 선미에 또 52호의 우현 선미에서 53호의 우현 선수에 각각 로우프를 매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52호의 선수와 선미에서 좌현으로 나온 로우프를 하나로 모아서 거기에서 87호의 나이론 로우프 35미리 120발을 연결하여 어로장 C의 지시에 따라 52호를 좌현으로 끌고 있었고 모선 53호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85호가 좌현으로 즉 87호와 정반대 방향으로 끌고 있었다.예인도중 어망이 모선 52호 밑으로 계속 들어가니 어망을 선미에서 멀리하기 위하여 어로장 C는 87호에게 우현으로 끌도록 지시하여 87호 선장 수심인 A는 즉시 키를 잡고 있든 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우전타 하도록 지시하여 우현으로 25-30도 돌렸는데 재차 어로장 C가 “우전타 우전타” 하면서 독촉하는 명령이 S. S. B를 통하여 스피카로 흘러나오자 수심인 선장 A의 지시도 있기 전에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가 임의로 우전타 하는 순간 서서히 동선이 우현으로 경사 함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1976년 6월 23일 15시 00분경 북위 34도 52분, 동경 129도 55분 해상에서 계속 경사하든 동 87호는 계속 쳐오는 파도에 복원력을 상실하고 갑자기 우현으로 전복 침몰하였으나 동선의 선원 8명은 52호 및 83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8-10미터로 불고 파고 1.5-2미터 정도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상기 사실을 87호의 해난보고서, 수심인 선장 A, 기관장 D, 조기장 E,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 동 어로장 F 등의 질문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침몰의 원인을 종합 검토하여 원인을 규명한 바 87호가 모선 52호를 좌현에서 예인할 때는 예인색을 갑판상 3미터의 높이에 있는 “훅”에 걸고 선미에서 끌었기 때문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C의 지시에 의하여 52호의 좌현 선수 방향으로 끌기 위하여 우전타 할 때 수심인 선장 A는 87호의 책임자로서 비록 모선 52호의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C의 지시가 있었다 하여도 일선의 책임자로서 자기의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변침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수심인 선장 A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임의로 기관이 반속(R.P.M 450)으로 돌 때 30-35도로 우전타하여 선체는 수중의 프로펠러에 의하여 전진하는 힘이 생기고 예인색은 선체 상부에 걸어서 우현으로 당기는 힘이 생겨 서로 상반되는 우력을 일으켜 87호를 우현으로 전복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수심인 선장 A의 지시도 없는데 임의로 전타함과 동시 87호가 경사 됨으로서 동선의 전복을 야기케하였을 뿐 아니라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C도 양망작업에만 주력을 한 나머지 부속선 87호에 대한 선박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명령을 지시한 동인들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 동 C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하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 동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C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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