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7태창호 조난(침수)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7태창호 총톤수 491톤 37, 디이젤기관 2,200마력을 거치한 제3종 어선으로서 1981년 3월 12일 14시 00분 조업차 부산 출항하여 동년 3월 15일 어장에 도착 조업중 동년 3월 26일 12시 40분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종단하고 표주중 동일 16시 50분 북위 44도 10분, 동경 140도 35분에서 기관실 및 바닥에서 매시 1.5톤 가량의 침수가 되어 조업을 포기하고 배수를 계속하며 일본국 오타주로 항해 동월 27일 07시50분 오타주항에 입항하여 임시수리후 동년 4월 6일 부산에 회항한 사건임1981년 5월 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7태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491톤 3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2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어갑2항사을종기관장 선원수첩부산 부산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81년 3월 26일 16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44도 10분 00초, 동경 140도 35분 00초</span> 기선 제87태창호는 J수산(주)소유의 총톤수 491톤 37에 디이젤기관 2,2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단, 원양트롤 어업에 한함)의 강조어선으로서 1981년 3월 12일 14시 00분에 부산에서 선수 2.7미터, 선미 3.9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북해도 서쪽의 무사시다이 어장으로 향하였던바, 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에 따라 속항 3일후인 동년 3월 15일 15시 00분경에 무사시다이 어장에 도착하여 북위 44도 10분 00초, 동경 140도 37분 00초 위치에서 첫번째 투망을 하여 1시간 50분 후인 동일 16시 50분에 양망하였다.양망 완료한 동일 16시 50분경부터 남남서풍이던 풍향이 북북서풍으로 변하면서 풍속도 초속 약 15미터 정도로 강해졌으며, 파도의 높이도 약 4미터 정도로 높아지는등 폭설이 쏟아지면서 기상이 극도로 악화되므로 조업이 불가능하여 북해도 서안쪽으로 피항하여 투묘하고 기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다가 기상이 회복됨에 따라 동년 3월 17일 02시 30분에 다시 출어하여 동년 3월 26일 오전까지 약 9일간 조업을 계속하였던바, 동년 3월 26일 12시 40분경부터 기상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표류하고 있던중 동일 16시 50분에 북해도 서쪽 무사시다이 어장인 북위 44도 10분 00초, 동경 140도 35분 00초에서 기관실 바닥에서 해수가 침수되기 시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눈보라가 치는 날씨에 초속 약 17미터 정도의 동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5미터 내지 6미터 정도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 바닥의 침수되는 곳을 조사한 결과 주기관 제1번 메인 빌지웰(BILGE WELL) 부위에 적은 파공이 생겨 시간당 약 1.5톤 정도의 해수가 침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빌지펌프와 비상펌프로서 배수를 하였더니 침수량은 불어나지 않으나 조업은 계속할 수 없으므로 임시조치를 하기 위해 현장에서 출발하여 다음날인 동년 3월 27일 07시 50분경에 오타루(小樽)항에 도착 외항에 우현묘쇄 4절을 내려 투묘하고 배수작업을 계속하면서 고무팩킹과 쐐기 및 웨이스트등을 이용해서 임시적인 방수조치를 하여 침수를 방지하였다.방수조치를 하면서 침수되는 곳을 조사해 본 결과 빌지웰의 선저판 하부가 부식되어 직경 약 1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겼으며, 파공부위를 중심으로 하여 약 20센티미터 주위는 최대 깊이 약 7미리미터 정도로 심하게 부식된 곳이 수개소 있었다.그 후 본선은 다음날인 동년 3월 28일 오타루항 제2부두 제8번석에 접안하고 현지 기술자들에 의해 파공된 곳을 임시수리 한 다음 K.R검사를 받은 결과 부산항까지 자력항해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부산항으로 회항 영도소재 K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침수)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3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파공이 발생한 장소가 기관실내의 주기관 메인 베아링 하부의 늑골번호 제23번과 제24번 사이의 주기관의 프라이 휠 바로 아래일 뿐 아니라 선저외부에는 덕트킬(DUCT KEEL)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어떤 외부적인 힘이나 충격과 같은 작용에 의해 파공과 같은 손상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며, 본선의 파공장소 주위가 심히 부식되어 최대깊이 약 7미리미터 정도로 부식되어 파여있는 곳이 수개소 있었다는점과 J수산(주)이 소유하고 있는 본선과 동형의 다른 4척의 선박도 본선과 같은 장소인 빌지웰 부위가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이건 조난(침수)은 빌지웰(BILGE WELL)내의 로스박스(ROSE BOX)의 위치와 구조가 빌지를 배출하더라도 빌지웰에는 약간의 빌지와 스랏지(SLUDGE)가 항상 남아서 고여 있음으로써 그 부분이 장기에 걸쳐 부식되어 적은 파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 지정해난관계인 J수산(주) 선박과장 C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침수)은 빌지웰(BILGE WELL)내의 빌지 및 스랏지(SLUDGE)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써 장기간에 걸쳐 그 부위가 부식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