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6행복호, 피예선(부선 제1영남호) 승양(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6행복호는 총톤수 34톤 01,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1985년 4월 3일 07시경 부산 감천항에서 총톤수 233톤 81인 강조 부선 제1영남호를 공선으로 예인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경 섬진강 하구에 도착, 2일간 대기하고 있다가 4월 5일부터 동부선이 모래를 적재하기 시작하여 4월 7일 모래 275m3를 적재 완료한 다음, 그날 밤을 지내고 다음 날인 4월 8일 12시경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으로 동부선을 우현에 계류한 채 현지를 출발,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이날 19시 30분경 통영군 한산면 곤리도 동남방 해안에 도착하여 투묘해 놓고 그날 22시경부터 부선과 예선에 당직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수심인 A를 포함 전선원이 취침에 들어갔는데, 다음 날인 4월 9일 05시경 수심인 제86행복호 선장 A가 일어나보니 선위가 당초투묘 장소 아닌 다른 장소였으나 짙은 안개속에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날 06시 25분경 양묘하여 약 5분간 운항을 재개하고 있을 때인 06시 30분 부선 제1영남호가 북위 34도 42분 08초, 동경128도 18분 30초의 남도 동북방 1.4마일 암초에 승양(좌초)되고 말았다.이때 부선에 올라가 상태를 확인한 바 부선의 선수 공창에 해수가 다량 유입되어 있어 방수와 배수를 시도해 보았으나 효과가 없어 대기하고 있다가 08시 30분경 물이 들어오면서 부선 선체가 부상되는 듯하여 예선으로 끌어내어 이초는 되었으나 침수량이 가증되어 침몰 위험상태에 이르자 09시경 부선으로부터 예선을 떼어냈는데 부선은 침수가 계속되어 이날 10시경 현장에 침몰되고 말았다.수심인 제86행복호 선장 A는 부선이 침몰된 것을 확인하고 현 지를 출발 그날 11시경 충무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7월 1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6행복호부선 제1영남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B B 총 톤 수34톤 01 233톤 8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06초, 동경 128도 18분 35초(교본초) 사고일시1985년 4월 9일 06시 30분 손 해부선 제1영남호 침몰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86행복호는 총톤수 34톤 01,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9구인 강조 예선으로 1985년 4월 3일 07시 00분경 부산 감천항에서 총톤수 233톤 81인 강조 부선 제1영남호를 공선으로 예인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섬진강 하구에 도착 투묘 대기하다가 부선 제1영남호에 모래 275입방미터를 적재한 후 동 부선을 이 선박의 우현에 계류하고 같은 달 8일 12시 00분 경 현지를 출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사랑도 북안을 우현으로 통과 항진한 후 야간에 정박코저 한바 이 선박은 해도를 비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선위 확인과 적절한 묘지 선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같은 날 19시 30분경 통영군 한산면 곤리도라고 생각되는 섬의 남단 약 200미터 지점에 도착하여 부선의 닻을 묘삭 약 2.5절로 투묘하고 묘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선원인 기관장 C, 조리원 D 및 부선 선두 E와 함께 취침하였다.투묘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창조 중기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 날인 9일 05시 00분경 기상하여 보니 짙은 안개가 끼어있었고 이 선박이 주묘된 듯 선위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묘삭을 신출하고 대기하고 있던 중 소형어선이 부근을 통과하자 위치와 행선지를 물어본 바 현 위치는 욕지면 남도 부근이며 행선지는 충무항으로 항행한다고 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06시 25분경 서둘러 양묘하고 어선의 항로를 따라 북쪽으로 항진하던 중 06시 30분경 북위 34도 42분 06초, 동경 128도 18분 35초로 위치의 교본 초에 부선 제1영남호가 승양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전속 후진하였으나 부선이 이초되지 않자 다시 기관을 정지하고 부선으로 가서 살펴보니 선수부 공창에 해수가 침입되어 있음을 알고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8시 30분경 창조 중기에 부선이 부상되므로 즉시 기관 전속 후진하여 이초하고 양수기로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이 감소되지 않고 화창에도 침수가 되어 부선이 침하하자 09시 00분경 부선의 계선삭을 절단하고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10시 00분경 부선 제1영남호는 침몰하였으며 그후 이 선박은 충무항에 귀항한바 승양으로 인한 손상은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가 섬진강에서 모래를 적재한 부선 제1영남호를 우현에 계류 예인하여 부산항으로 항해하다가 야간에 묘박함에 있어 이 선박에는 해도를 비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선위 확인과 묘지선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통영군 한산면 곤리도라고 추측한 섬의 남단에 묘박한 후 선원 3명과 선두 1명 전원이 취침 중 주묘되었다가 무모하게 항해중 부선 제1영남호를 암초에 승양시키고 창조시 동 부선을 이초 시켰으나 선저판의 손상으로 침수 침몰케 한 것으로서 수심인 선장 A가 해도를 비치하지 않음으로써 선위의 확인과 적절한 묘지의 선정을 하지 못하고 묘박 중 당직을 배치 안하였으며 주묘 후 무모하게 항해하는 등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병종항해사)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침몰)사건은 수심인 A가 해도를 비치하지 않고 선위의 확인과 적절한 묘박지 선정을 하지 않은 채 묘박 중 당직자를 대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묘된 후 무모하게 항해하는 등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병종 항해사)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