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6동원호 선원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6동원호 선 적 항파나마 용 선 주J산업(주) 총 톤 수341톤 5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 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어종2항사미 상 선원수첩미 상미 상미 상 직 명선 장1 항 사1 갑 원 사고일시1975년 8월 8일 1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24도 51분 00초, 서경 15도 19분 00초 손 해선원 1명 사망</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6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부주의</span> 기선 제86동원호는 총톤수 341톤 54, 디이젤기관 1,500마력(축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스탄트롤 어선으로서 대서양 라스팔마스항을 기지로 하여 대서양 일대에서 원양조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5년 8월 8일 14시 40분경 북위 24도 51분 00초, 서경 15도 19분 00초 지점에서 진침로 060도로 전진하다가 투망 중 우현측 연결 와이야가 좌측 오타보드에 걸려 오타보드가 전개되지 않자 와프(WARP)를 감아 오타보드를 수면상에 올려 걸린 와이야를 풀은 후 다시 투망을 하면서 와프를 약 100미터 조출하였음에도 오타보드가 전개되지 않으므로 다시 와드를 각자 지정해난관계인 1갑원 C는 저질이 나빠서 양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양망시에는 피쉬폰드(FISH POND)문을 닫아야 함으로 그 부근에 가서 갑판원들의 작업 동정을 살핀 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상기 피쉬폰드문을 닫기 위하여 개폐스윗치를 넣자 유압 모타 소리를 듣고 피쉬폰드가 있는 하층에서 작업 중이던 갑판원 D는 피쉬폰드문 곁으로 와서 문을 닫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C는 모타 소리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 피쉬폰드문이 닫아짐으로 갑판원 최영율은 다시 문 사이로 머리를 내밀면서 고함을 지르던차 동일 15시 00분경 머리가 문 사이에 끼이면서 비명을 지르게 되어 부근에서 작업 중인 기관실 E가 비명소리와 상기 광경을 보고 즉시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쉬폰드문이 열리면서 갑판원 D는 바닥에 쓰러졌다.수심인 선장 A 동 1등항해사 B 등은 사고사실을 연락 받고 현장에 와서 갑판원 D의 머리부 상부를 치료하는 일방 간호에 노력하였으나 동일 18시 00분경 사망하였는바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C 등의 진술 해난보고서 및 관계서류 등에 의거 기선 제86동원호 선원 사상 사건의 원인을 규명컨대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항에 해당된 사건으로 하루에 몇 차례 피쉬폰드문을 여닫는 관계로 누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창내 작업을 할 때의 작업에 참여한 선원 중 누구라도 피쉬폰드의 개폐 스위치를 조작하고 관례에 따라 1975년 8월 8일 14시 40분경 투망 중 오타보드의 전개가 잘 되지 않아 투망을 중지하고 와프를 감은 것을 본 지정해난관계인 1갑원 C는 저질이 좋지 않아 양망하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여 작업관례에 따라 피쉬폰드를 닫기 위하여 창내에서 작업 중인 3-4명의 갑판원의 위치를 확인한 바 창구(艙口)에서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음으로 피쉬폰드 개폐용 스위치를 넣고 피쉬폰드를 닫고 있었는데 사망자 D가 닫지 말라는 연락을 하기 위하여 피쉬폰드의 사이에 머리를 내미는 순간 그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은 지정해난관계인 C가 피쉬폰드 스위치를 조작하려면은 창내에 작업원들에게 피쉬폰드 개폐작동에 대한 적절한 신호로서 알려야 할 것인데 이를 이행치 않은 아쉬움이 있다.한편 사망자 D는 선내의 작업관례에 따라 그 당시의 작업원 아무나 문을 여닫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문이 닫히는 사이에 머리를 내밀면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 것인데 순간적으로 착각에 의한 실수라고 판단된다.수심인 A는 선박의 총 책임자로서 각 부서에 대한 지휘자를 정하지 않은 아쉬움과 수심인 B 역시 선장을 보좌하여 항해와 어로에 근무하는 자로서 피쉬폰드의 개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아쉬움 또한 있으나 이건과 직접적 원인은 되지 않는다.이건 사상은 지정해난관계인 C 및 사망자 D의 작업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선원 사상은 지정해난관계인 C 및 D(사망자)의 작업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