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29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29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5승진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19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5마력 진수년월일1985년 9월 5일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주 해기사면허증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1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7년 4월 24일 02시 00분 사고장소신안군 흑산면 하태도 망서(북위 34도 24분 03초, 동경 125도 18분 12초) 손 해선체유실 원 인무중선위확인소홀 및 과속</span> 제85승진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목조 연승어선으로 1987년 2월 4일 10시 00분경 해기사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외 선원 5명이 승선하고 군산항을 출항하여 어청도 근해와 제주 남방해상에서 저인망 조업을 하였다.본선 소유자 전북 군산시 소룡동 C는 본선이 출어하여 조업중인 1987년 2월 20일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불하고 중도금 및 잔금이 지불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본선을 인계인수키로 하였다.이렇게 본선은 약 70일간 조업을 하던중 소유자가 변경된 상태에서 어획물 위판차 동년 4월 20일 08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선박인수자 B의 지휘하에 본선은 여수항에서 어획물을 양륙하고 조업준비물을 선적후, 다음날인 4월 21일 17시 00분경 현지를 출항하여 제주근해에서 조업을 하였다.여수항을 떠난 2일후인 4월 23일 17시 00분경 어황이 부진하여 본선은 제주 북서방 해상을 출발하여 홍도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제주 근해를 출항후, 자침로 350도, 7노트의 전속으로 신안군 홍도, 북방해역을 향하여 항주하도록 선원에게 지시하고 취침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다음날인 4월 24일 00시 30분경 기상하여 보니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레이다가 없는 본선으로서 항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선위가 하태도 서방해상일 것이라 추측하고 같은날 01시 00분경 현위치에 투묘, 가박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가박후 로란-C를 작동, 선위를 확인한 바, 잡음표시등이 점등되어 정확한 선위를 구할 수 없었으나 목포항 부근의 경위도가 표시되고 있어 추측위치인 하태도 서방보다 동쪽으로 많이 편위되었다고 판단하고 홍도로 가기 위하여는 서방으로 항주해야 된다고 결심하고 이날 01시 50분경 양묘하여 자침로 270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던중, 같은날 02시 00분경 좌초의 충격을 강하게 느끼고 기관을 정지한 후, 탐조등으로 확인한 바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 북방의 암초인 북위 34도 24분 03초, 동경 125도 18분 12초 지점의 망서(網嶼)에 좌초되어 있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5미터 내외의 북서풍에 파고는 0.5미터 내외로 흐린 날씨였고, 관련해역에는 농무로 시계가 50미터 이내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좌초 사실을 확인한 후, 기관을 후진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불가하였고 어창 선저부가 파공, 어창이 침수되며 기관실까지 해수가 유입되고 도저히 선체구조가 불가하다고 판단, 무선전화로 구조 요청을 하고 전 선원과 함께 퇴선, 망서에 올라가서 대기하였다.같은날 05시 00분경 구조차 출동한 해군함정에 의해 전선원 6명은 구조되어 목포로 이송되었고, 선체는 파랑으로 인하여 파손, 유실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제주도 서북방 해상에서 홍도로 항행시 정확한 선위를 구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자침로 350도, 7노트로 항주하다가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을 때 투묘한 것은 좋았으나 시정이 좋아질때까지 대기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선위를 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홍도로 가기 위하여 양묘하여 자침로 270도, 6노트의 과속으로 항주한 동인의 항해술 미숙에 따른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무면허자를 선장으로 승무시킨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 동 B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농무중 선위확인을 소홀히하고 과속으로 운항하여 발생하였으나 무면허자를 선장으로 승무시킨 행위도 일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