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5승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월 2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5승진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톤 00 기관종류,마력디젤기관 125마력 진수년월일1985년 9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없음 사고일시1986년 12월 3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35초, 동경 126도 36분 20초 (군산항 수로) 손 해침수 후 구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11"></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 운항 부주의 </span> 기선 제85승진호는 총톤수 19톤 00, 디젤기관 12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유자망 어선으로서 군산항 해망동 안벽에 계류중 제반 출어준비가 끝났으나 수심인 선장 A는 부친 제사 때문에 나중에 다른 어선에 편승하여 어장으로 가기로 하고 기관장 C에게 선박 운항을 일임함에 따라 선원 6명이 승선하여 1986년 11월 20일 07시 00분경 동항을 떠나 다음날 21일 09시경 소흑산도 근해에 도착 후, 즉시 조업에 들어갔다.

수심인 선장 A는 11월 25일 군산항에서 소흑산도 근해 어장으로 출어하는 어선 일진호가 있어 이에 편승하여 11월 26일 10시경 기선 제 85승진호에 승선하고 12월 2일 02시경 까지 계속 조업을 하여 잡어 약 200상자(약 3톤)을 어획 후 어장을 떠나 어청도 근해로 향하였다.12월 3일 17시경 상왕등도 북서방 약 10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라디오 방송에 의하여 기상악화 예보를 청취함과 실제 기상도 강한 서북서풍에 파고도 약 2미터에 이르렀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어청도 근해에서의 조업을 포기하고 군산항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21시 40분경 군산항 입구 갑호등대 북쪽 약 0.5마일에서 진침로 090도로 변침하여 수로에 따라 항진중 초속 약 17미터의 강한 서북서풍이 좌현선미쪽에서 불어오며 유속 약 3노트의 역조로 선체가 계속 우현쪽으로 압류되기에 침로를 070도로 하였으나 비가 내려 시정이 불량하여 선위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속항중 같은 날 23시 00분경 선저에 충격음을 듣고 조사결과 유부도 남쪽 약 0.7마일 지점 북위 35도 58분 35초, 동경 126도 36분 20초 모래밭에 좌초되었음이 확인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들물때를 기다려 다음날인 4일 01시경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여 이주를 시도중 기관 장으로부터 기관실 선저우현쪽에서 침수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고 대기중 침수는 계속되어 어창 갑판은 완전히 물속에 잠기고 선교갑판만이 수면 위에 있는 상태에서 같은 날 02시 35분경 군산지구 해경대 경비정이 도착하여 선원 7명 전원을 구조후 03시경 군산 항에 입항하였으며 기선 제85승진호는 그 후 계속 조류에 밀려 군산 항 해망동 모래밭까지 떠밀린 것을 12월 7일 예인 구조후 조사한 바 기관실 선저우현쪽에 길이 약 3미터의 박이 터져 있음이 확인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오고 서북서풍이 초속 13.5미터로 불며, 파고는 약 1미터내외에 간조말기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선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운항을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당시 동선이 군산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수로에 따라 항진중 강한 서북서 바람이 좌현선미쪽에서 불어왔고 또한 강한 역조류 현상으로 선체가 계속 우현쪽으로 밀리기에 기존 침로를 20도나 조종하여 운항하였기는 하나 동선은 소형어선임으로 풍.유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됨으로 선위 확인을 계속하면서 운항함은 물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안전한 곳에 일시적이나마 투묘 가박하였어야 됨에도 수로에 설치된 등부표도 확인치 못한 상황하에서 막연하게 항행을 계속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군산 출항시 기관장에게 선박운항을 맡긴 행위, 동선의 최대승선인원이 6인인데도 7명이 승선한 사실 등은 선박직원법 제11조와 어선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금번 사고와는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았으나, 사고발생의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위확인 없이 막연하게 항해를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