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5금성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5금성호는 총톤수 149톤 56,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선망 어선으로 1985년 6월 30일 04시경 거문도 동남방 제234-3해구를 출발, 부산항으로 귀항하던 중 이날 13시 10분경 북위 34도 46분 23초, 동경 128도 22분 30초(곤리도 동남방 해안)의 위치 암반위에 승양되었다가 이내 이초 되었으나 용골 각부가 파공 또는 굴곡되는 손상을 입고, 조류계 , 어군탐지기 소나 등 각종 전자 어로 장비가 손상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8월 1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85금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149톤 5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6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6월 30일 13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23초, 동경 128도 22분 30초 손 해프레임 번호 5번에서 44 1/2사이의 용골 만곡 타판,슈피스 및 어로장비 손상 원 인 해안에 너무 접근 항해</span> 기선 제85금성호는 총톤수 149톤 56, 디이젤기관 1,600마력의 종업제한 제2종인 강조 선망 어선으로서 1985년 6월 5일 11시 00분경 충무항에서 출항하여 거문도 남쪽 224해구에서 조업을 하다가 1985년 6월 30일 04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어획물을 제59금성호에 이적해준 후 선수 2.00미터 선미 3.20미터의 흘수 상태로 224-3해구에서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224-3해구를 떠난 후 미륵도 남서해안에 정박 대기중인 제67금성호에 어망을 넘겨주기 위하여 같은 날 12시 20분경 두미도를 좌현 0.5마일로 통과하면서 침로를 진침로 045도에서 진침로 060도로 변침하고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3시 00분경 안개가 끼기 시작하므로 속력을 6노트로 감속하고 부도를 우현 200미터 거리로 통과한 후 곤리도의 남동쪽 끝단을 가깝게 불어 통과하던 중 같은 날 13시 10분경 곤리도 남동쪽 해안 북위 34도 46분 23초, 동경 128도 22분 30초 부근에서 선저가 바위에 접촉되는 충격을 느끼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우전타하여 암초에서 빠져나와 부근에 있던 67금성호에 어망을 이적해 주고 선저를 점검한바 항해할 수 있으므로 같은 날 15시 10분경 현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8시 3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2미터 정도의 남풍이 불었고 안개가 끼여 시정은 약 400미터 정도며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승양으로 기선 제85금성호는 프레임번호 5번에서 44 1/2사이의 용골(KEEL PLATE)이 심하게 만곡되고 우현쪽 타판(RUDDER PLATE)과 좌현쪽 슈피스(SHOE PIECE)가 찢어지고 긁혔으며 어군 탐지기 소나 등 어로 장비가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위치는 곤리도 남동쪽 해안으로 곤리도와 부도 사이의 가항폭은 약 500미터이고 수심이 충분한 수로이며 비록 시정이 제한되었다고는 하나 400미터 이상 되므로 운항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A가 곤리도 해안에 너무 접근하여 항해하다가 곤리도 해안의 암반에 승양케 한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어선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사건은 수심인 A가 곤리도 해안에 너무 접근하여 항해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