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3해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4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3해광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74톤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400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4월 17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1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기 관 장J어선협회검사원K중기(주)광주사무소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2월 2일 06시 40분 사고장소소흑산도 남서방 85마일, 제238-1해구 손 해제3번 크랭크핀 볼트 2개 절손제3번 피스톤 로드 굴곡제3번 및 제4번 피스톤 파손제3번 및 제4번 실린더 라이너 파손연료분사펌프 손상, 기관 블록(BLOCK) 파손냉각수 펌프 실 베어링 손상 원 인냉각수 펌프의 샤프트 실 작동불량</span> 기선 제83해광호는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미국의 캐터필러 트랙터사(CARTER PILL- AR TRACTOR, CO.)의 선박용 V형, 8기통, 4행정, 분당회전수 1800, 출력 402마력의 아프터 쿨러, 과급기를 장비한 디젤기관을 건조시 주 기관으로 거치하였다.이 선박은 1986년 11월 26일 09시 00분 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11월 27일 03시 00분 경 제238-2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개시, 약 4일간 조업 후 동년 12월 1일 17시 00분 경 소흑산도 남서방 85마일인 제238-1해구로 이동하여 어망 3틀을 투망하고 가박 상태로 대기하다가 12월 2일 03시 00분 경 양망을 시작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추진기 클러치를 분리하여 정선 상태에서 기관을 매분 950회전으로 운전하고 기관 전부에 설치된 양망용 클러치를 연결시켜 로울러를 구동하던 중 동 월 2일 06시 40분 경 주 기관에서 “쾅”하는 굉음이 나면서 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A가 기관 각부를 점검한 바, 크랭크실에서 다량의 수분이 검출되었고 팽창 탱크내의 냉각수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크랭크실의 기관 윤활유를 모두 신환하고 팽창 탱크에 냉각수를 보충하였으나 계속 기관으로 누수가 심하여 자체 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목포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구조요청 후 투묘하다가 동일 17시 00분경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에 끌려 동 월 3일 09시 20분 경 대흑산도 예리항에 입항하였다.대흑산도에서 이 기관을 공급 설치한 K중기(주)의 기술자 참여하에 기관을 개방한 바, 제3번 실린더의 크랭크핀 볼트 2개 절손, 피스톤 로드 캡 탈락, 피스톤 로드 굴곡 손상, 흡기 밸브 파손, 제3, 4번 실린더의 피스톤 및 라이너가 균열.파손되고 연료분사펌프 손상, 기관 블록 파공, 냉각수펌프 실 베어링 손상 및 과급기 붓싱 소손등의 손상이 있었다.그후 이 선박은 동 월 5일 23시 00분 경 50톤급 연성호에 예인되어 다음 날 6일 14시 00분 경 목포항에 입항 한 후 기관을 철거하여 안양시 소재의 K중기(주)정비공장에서 손상부를 수리한 후 다시 거치하였다.이 기관은 10,000시간 운전하고 크랭크축계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거치 후 5,300시간 운전했을 때 이 해난이 일어났다.당시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불었고 파고는 1미터 정도로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본선의 주 기관 냉각수 펌프의 실 수밀상태 불량으로 누설한 냉각수가 크랭크실로 유입되어 윤활유와 혼합, 윤활유가 심하게 유화되어 기관 각부의 윤활상태가 악화되고 3번 실린더의 크랭크핀 베어링 및 피스톤과 라이너의 고착으로 크랭크핀 볼트가 절손되어 기관을 파손시켰다.수심인 기관장 A의 냉각수펌프와 구동 기어부 사이에 설치된 드레인 공으로부터의 누수 확인, 크랭크실의 윤활유량 및 질 또는 냉각수 팽창 탱크의 수위를 수시로 확인하고 누수현상을 점검하였다면 이 손상을 방지할 수 있었으나 기관당직중 정비점검 소홀로 계속된 누수를 알지 못하여 이 해난을 발생시켰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1986년 5월 19일 이 기관에 대한 중간검사를 집행할 때 크랭크축계의 개방검사를 아니한 것은 이 기관의 취급설명서에 10,000시간 운전하고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시 기관의 운전시간이 5,300시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동인의 행위가 이 해난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권고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이 기관을 공급, 거치한 자로 이 해난의 원인에 관계가 없으므로 권고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정비점검 소홀로 냉각수펌프의 샤프트 실(SHAFT SEAL)의 수밀 상태가 불량하여 크랭크실에 청수가 유입되어 베어링 마찰부의 윤활작용 불량으로 발생하였다.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