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3고려호 조난(침수)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3고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0톤 17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축22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을종2등기관사 선원수첩여수 여수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8년 3월 25일 0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7분 06초, 동경 130도 12분 04초 손 해냉동어물 32톤 손실, 주기관 및 보기침수 원 인선저판의 부식</span> 기선 제83고려호는 총톤수 90톤 17 종업제한 제3종의 어선으로서 한일간의 선어운반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8년 3월 24일 12시 15분 여수항에서 냉동오징어등 수산물 32톤 간미역 15톤 계 447톤을 적재하고 동항을 떠나 목적지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으로 향하던중 3월 25일 01시 30분 오끼노시마등대를 좌현 약 5.6마일로 통과한 후 동일 02시 30분경 북위 34도 07분 06초, 동경 130도 12분 04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조기수 D는 빌지(BILGE)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자 수심인 기관장 B가 기관실에 내려가 보니 빌지펌프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평상시보다 상당량의 빌지가 차있기에 일단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고 기관을 정지시킨 후 빌지펌프의 고장이 아닌가 생각되어 분해점검 하였으나 이상이 없기에 킹스톤밸브(KINGSTON VALVE) 스턴튜브(STERN TUBE)등도 조사하여 보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기에 보기를 작동하여 이동 펌프로서 계속 배수하는 일방침수 개소 발견에 노력하였으나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이러는 사이 침수량은 점차 증가되어 기관실 지판까지 물이 차게 되자 수심인 A 동 B등은 상의끝에 오끼노시마로 기항 할 것을 계획하고 동일 05시 30분 경부터 다시 주기관을 작동 전속으로 항해하여 동일 07시 00분 경 일본국 오끼노사다 선착장에 접안한후 적화물을 일부 양륙한 다음 축항부근의 모래사장에 임의승양시키고 일본국 해안보안청 및 시모노세끼대리점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구조요청을 한 결과 3월 25일 하까다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정이 와서 제반조사를 마쳤고 3월 31일 06시 00분 경에는 시모노세끼에서 살베이지 1척과 잠수부가 와서 본선을 모래사장에서 끌어낸 후 조사해본 결과 보기 킹스톤밸브에서 선수쪽으로 약 80㎝앞쪽 즉 기관실과 어창사이의 선저외판(용접부분)이 길이 4-5㎝ 넓이 2㎝가 부식된 가운데 직경 1㎝의 파공이 생겨 있음이 확인되어 임시조치로 목전(木栓)과 시멘팅을 하였으나 본선은 그간 상당량의 침수로 주기 보기 등이 작동 불가능한 상태여서 때마침 시모노세끼에서 양화를 마친 운반선 은성호와 연락되어 상기선이 오끼노시마에 기항하여 3월 31일 15시 15분 부터 예인되어 4월 1일 06시 25분 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

이건 사고로 인하여 주기관, 보기 등이 침수되어 전반적인 수리를 하였고 화물중 간미역 15톤은 구제되었으나 냉동어물 32톤은 손실을 보았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 하건데본선은 부산시 소재 J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1967년 10월 건조한 강조선으로 이건 조난(침수)사건은 건조 당시의 선저용접부분이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파공이 생김으로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 동 B 등은 1977년 12월 본선에 승선한 후 상가수리를 한바 없었고 그간 침수현상도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양인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침수)은 선저판의 부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