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2호광명호, 프리지댄트 메킴리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2광명호 프리지댄트 메킴리호 선 적 항부산시미국 국적선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486.87톤17,80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200마력 수 심 인A B 해기면장갑 2항사 을 2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2항사 사고일시1973년 4월 25일 03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0분 00초, 동경 135도 53분 00초 손 해82호 광명호 우현선미 외판 수선장 파공 동 우현선미 외판 굴곡 원 인무중에 운항과실 </span> 기선 제82광명호 (이하 광명호라 칭함)는 서울에 소재하는 J원양어업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486.87톤의 강조 원양 참치 연승어선으로 인도양에서 어획한 냉동어를 일본 시미즈에서 양륙하기 위하여 1973년 4월 6일 19시 20분 부산항을 출항 동년 4월 19일 03시 30분 시미즈항에 입항하여 적화물을 양륙한후 흘수 선수 1m 선미 4m로서 1973년 4월 24일 10시 30분 시미즈항을 출항 10.5놋트의 속력으로 부산으로 향하였다.시미즈항을 출항후 종종 변침하다가 나침로 200도(자차없음)로 경침(시간미상) 항해중 동일 14시 25분경에 북위 34도 28분 동경 138도 16분에서 침로를 나침로 240도 변침하였으며 농무가 끼기 시작하여 반속인 7놋트 감속항해 하였다.무중신호를 취명하여 항해중 25일 0시에 북위 33도 34.5분 동경 136도 14.6초에서 수심인 2항사 B는 1항사로 부터 항해당직 근무를 인계 받았으며 4월 25일 02시 27분 동경 186도 00초 (래다 측정으로 불확실)에서 나침로 213도로 변침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25일 02시 00분경 래다로서 광명호 우현선미 방향에서 추종하여오고 있는 대형선을 포착하고 당직항해사 B에게 견시를 철저히 하고 위험한 지경에는 곧 보고할 것을 지시한후 선교에서 내려와 침실에서 휴식하였다.동일 03시 05분경부터 안개가 농무로 변하고 가시거리 2~300m 정도가 되매 무중신호를 취명하였다.충돌 직전에 광명호 선수 우현 45도 방향거리 200m에서 안개속으로부터 전속력으로 우전타를 하면서 돌진하여 오는 대형선이 급작히 나타나 접근하여 오매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사이 없이 1973년 4월 25일 03시 25분경 북위 33도 22분 동경 135도 53분에서 상대선에 선수로 광명호 우현선수를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프리지댄트 메킴리호(이하 메킴리라 칭함)는 미국 국적의 총톤수 17,800톤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고-베항을 출항 동해역을 나고야항으로 향하여 항행중에 있었으며 상기 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안개가 끼었고 시계 200m정도이며 남서풍이 초속 6-8m 정도였고 해상은 파도가 약간 있었다.충돌후 광명호 선미 방향에서 추종하는 선박은 광명호 우현 1000m를 통과하고 있었고 광명호는 좌현측으로 90도 가량 회전 되었으며 우현선미부가 매킴리호가 좌현 외판에 접촉되였고 선장이 충격으로 즉시 선교에 상교하여 메킴리호를 500m 가량 추적후 국적 선명과 출발지와 나고야행임을 문의하여 알았고 광명호의 피해장소를 조사한바 우현선수 외판이 파손되고 우현선미 외판이 굴곡되여 침수 침몰을 우려한 나머지 메킴리호에게 호위를 요청하고 일본 보안청에 연락 동일 08시 00분경에 순시선이 내도하여 메킴리는 나고야항으로 항행하고 광명호는 보안청 순시선과 동행 시오노 미사끼 부근에 있는 가쓰우라 항으로 입항하였으며 동항에서 우현 선수 외판을 응급 수리하고 K회사 예신에 예인되어 5월 4일 14시 50분경에 동항을 출항 모지항에 들였다가 5월 10일 07시 15분경에 부산에 무사히 귀착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미국 국적선인 매킴리호가 무중에 있어 무중신호를 이행치 아니하고 16놋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여 나고야 방면으로 향하여 항해중인 선박으로서 무난히 우현대우현으로 항과할 것을 판단 착오를 일으켜 우전타를 하므로서 충돌케한 메킴리호 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와 동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미국 국적선 프리지댄트 메킴리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