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2풍진호, 채취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2풍진호(이하 “풍진호”라함)는 선적항을 완도군 고금면에 정하고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거주 지정해난관계인 C(이하 “선주”라함)가 소유하는 총톤수 71.15, 디젤발동기 150마력, 항행구역 평수구역인 차량운반겸용 강조 여객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이라 함)외 4명의 선원이 승무하여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마량을 거점으로 동도 완도군 신지도 신상간을 1일 2왕복으로 운항 중에 있는 바, 1984년 1월 5일 선장이 상륙하여 선내에 부재중이므로 그 다음날인 10일(음력 12월 8일)에는 선주의 지시에 따라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이하 “갑판장”이라함)가 선장직무 대행으로 본선은 운항하고 있던 중(평소에도 월 1-2일씩 1-2회에 걸쳐 선장직무를 대행하여 운항하여 온 사실이 있었음)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상의 2왕복을 마치고 면허 외에 3항차로 마량에서 여객 수명과 소형화물차 1대를 적재하고 같은 날 17시 20분경 출항하여 중간 기항지인 천동과 덕동에서 차량과 여객을 모두 양화 및 하선시킨 후 다시 천동에서 여객 7명과 용달차 1대를 선적하고 같은 날 18시 20분 경 천동항을 출항 마량을 향하여 회항하고 있던 중, 마량 출항 약 40분 후인 19시 00분경 완도군 고금면 읍마동 앞 해상을 통과하고 있을 때 선수 좌현 약 50미터의 거리에서 무등록의 소형 목조 해태 채취선(이하 “채취선”이라 함)이 풍진호쪽으로 접근 중임을 발견한 갑판장은 급히 우전타하면서 전속 기관 후진을 하였으나 채취선의 계속된 진행과 풍진호의 전진타력에 의하여 채취선이 본선 선수부 승하선용 램프 밑으로 순식간에 충돌하여 채취선은 전복되고 채취선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 2명도 전복과 동시에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바, 충돌 즉시 물에 빠진 2명을 구조하였으나 채취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D는 충돌시 풍진호 램프에 이마를 부딪쳐 뇌실질좌상으로 이미 사망하였고 선원 E는 요치 2주정도의 부상을 입었으며 전복되었던 채취선도 구조하여 마량으로 예인하였는바 기관침수의 선체에는 손상이 없었습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 4-5미터정도에 쾌청한 날씨였고,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습니다.이건 제1심 재결에서,“이건 충돌은---(중략)---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무자격자로서 선장직무를 대행하면서---(중략)---동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는---(중략)---B에게 선장 직무를 대행시켰으므로서---(중략)---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인명과 화물을 수송하는 여객선의 선장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함으로 출항시에는 필히 승선하였어야 마땅하나 사고당시 승선치 아니하였으므로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이하 생략)“라고 재결한데 대하여 제1심 관여조사관 Q는“수심인 선장 A가 여객선의 선장으로서 선장 직무 대행자를 지정함이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여 무단 하선한 소행은 이건 사고원인과 직결됨에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재결”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복 제2심을 청구하였읍니다.1984년 12월 4일조사관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7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2풍진호김 채취선 선 적 항전남 완도군 고금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71톤 151톤급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육상용 경유발동기 6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갑판장(제82풍진호)선 주(제82풍진호) 해기면장5급항해사(여수) 선원수첩없 음 지정해난관계인 BC 사고일시1984년 1월 10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36초, 동경 127도 51분 00초(완도군 고금면 음마동 앞 해상) 손 해선원 1명 사망, 선원 1명 부상, 김 채취선 침몰(인양) 원 인동화표시 불이행, 파수소홀</span> 기선 제82풍진호는 1982년 6월에 건조 진수한 긴네모꼴(長方型)의 강조 여객선으로 선체구조는 상갑판상 양쪽에 객실이 있고 상갑판상 중앙부에 차량을 적재하는 공간이고 선미부에 기관실과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선수부의 개폐문(RAMP)을 통해서 여객과 차량을 싣는다.

그리고 상갑판하는 부력탱크로 되어 있다. 여객정원은 35명, 소형화물차량 5대를 적재할 수 있으며 선적항을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 두고 1982년 진수 이후부터 선장 A의 선원 4명이 승무하여 전남 강진군 대구면 마량포구를 기점으로 천동, 덕동 및 동암의 기방지를 경유하여 전남 완도군 신지도의 도고 포구간을 1일 2왕복 운항하되 06시 00분과 13시 20분에 마량 포구를 시발하는 허가 조건으로 되어 있다.1984년 1월 9일 본선 선장인 수심인 A는 사무(私務)를 이유로 자의(恣意)로 이선(離船)하면서 갑판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선장의 직무 대행을 지시하고 여수로 귀가(歸家)하였다.본선 갑판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주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 자신이 조선지휘하여 예정항로를 취항헀으며, 동일 17시 20분 운항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마량포구에서 여객 수명과 소형화물차 1대를 싣고 떠나 기항지인 천동과 덕동에서 차량과 여객을 하선시킨 후 다시 천동에서 여객 7명과 소형용달차 1대를 싣고 동일 18시 20분 천동을 떠나 전속 약 6노트로 마량으로 회항 중이었다.본선은 천동 포구를 떠나 약 40분이 지난 동일 19시 00분경 완도군 고금면 읍마동 앞 해상에서 본선의 선수 좌현 약 50미터 거리에서 등화 표시 없는 1톤급의 목조 김 채취선이 접근하고 있어 지정해난관계인 B는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급히 우전타하면서 전속 후진하여 선수가 우회두를 시작할 무렵에 제82풍진호의 램프(RAMP) 좌현 모서리에 김 채취선의 우현 중앙부위가 부딛쳐 김 채취선은 전복 침몰되고, 타고있던 선원 2명은 바다에 빠졌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즉시 선원을 시켜 인명구조를 하였으나 김 채취선의 키를 잡고 있던 선주(김채취선) D는 충돌시 제82풍진호 선수부위 좌현 램프(RAMP) 모서리에 이마가 부딪쳐 이미 사망하였고, 김 채취선에 타고 있던 E는 2주간 요치료의 뇌진탕상을 입었다.김 채취선도 즉시 제82풍진호 선원들이 인양하여 선체 피해는 없었다.당시 해상은 비교적 맑은 날씨로 잔잔하고 북동풍이 초속 4-5미터 불고 조류는 창조 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충돌의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해난 발생 3개월 전에 본선의 갑판장으로 승선한 자로서 항로의 사정에 익숙하지 못하며 운항기술도 미숙한 무면허자로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984년 1월 9일 수심인 A로부터 자신이 부재중 “선장 직무를 대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객 운송면허 조건에 위배하여 야간에 무리하게 항행을 감행했고, 또 이 충돌장소는 수로 가항폭이 100미터 정도로 좁고 수로 좌우에는 김, 미역 등의 양식 어장이 산재 시설되어 있으므로 선수부에 견시원을 배치시키는 등 파수를 철저히 했어야 하나 자신이 집타와 전방 견시를 겸하므로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치 못하여 충돌을 회피치 못한 동인의 파수 소홀과 김 채취선 선주 겸 선장인 D가 야간에 등화 표시 없이 운항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C가 선원의 직무감독 및 야간운항을 시킨 안전관리 소홀과 수심인 A가 운항 기술이 미숙하고 무면허자인 갑판장 B에 자신의 직무를 대행시킨 행위로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와 동 B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제82풍진호 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B의 파수소홀과 김 채취선 선장 D의 등화 표시를 불이행한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직무를 저버리고 자의로 하선한 수심인 A와 선원의 직무감독을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C의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