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82풍진호(이하 “풍진호”라함)는 선적항을 완도군 고금면에 정하고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거주 지정해난관계인 C(이하 “선주”라함)가 소유하는 총톤수 71.15, 디젤발동기 150마력, 항행구역 평수구역인 차량운반겸용 강조 여객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이라 함)외 4명의 선원이 승무하여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마량을 거점으로 동도 완도군 신지도 신상간을 1일 2왕복으로 운항 중에 있는 바, 1984년 1월 5일 선장이 상륙하여 선내에 부재중이므로 그 다음날인 10일(음력 12월 8일)에는 선주의 지시에 따라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이하 “갑판장”이라함)가 선장직무 대행으로 본선은 운항하고 있던 중(평소에도 월 1-2일씩 1-2회에 걸쳐 선장직무를 대행하여 운항하여 온 사실이 있었음)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상의 2왕복을 마치고 면허 외에 3항차로 마량에서 여객 수명과 소형화물차 1대를 적재하고 같은 날 17시 20분경 출항하여 중간 기항지인 천동과 덕동에서 차량과 여객을 모두 양화 및 하선시킨 후 다시 천동에서 여객 7명과 용달차 1대를 선적하고 같은 날 18시 20분 경 천동항을 출항 마량을 향하여 회항하고 있던 중, 마량 출항 약 40분 후인 19시 00분경 완도군 고금면 읍마동 앞 해상을 통과하고 있을 때 선수 좌현 약 50미터의 거리에서 무등록의 소형 목조 해태 채취선(이하 “채취선”이라 함)이 풍진호쪽으로 접근 중임을 발견한 갑판장은 급히 우전타하면서 전속 기관 후진을 하였으나 채취선의 계속된 진행과 풍진호의 전진타력에 의하여 채취선이 본선 선수부 승하선용 램프 밑으로 순식간에 충돌하여 채취선은 전복되고 채취선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 2명도 전복과 동시에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바, 충돌 즉시 물에 빠진 2명을 구조하였으나 채취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D는 충돌시 풍진호 램프에 이마를 부딪쳐 뇌실질좌상으로 이미 사망하였고 선원 E는 요치 2주정도의 부상을 입었으며 전복되었던 채취선도 구조하여 마량으로 예인하였는바 기관침수의 선체에는 손상이 없었습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 4-5미터정도에 쾌청한 날씨였고,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습니다.이건 제1심 재결에서,“이건 충돌은---(중략)---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무자격자로서 선장직무를 대행하면서---(중략)---동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는---(중략)---B에게 선장 직무를 대행시켰으므로서---(중략)---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인명과 화물을 수송하는 여객선의 선장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함으로 출항시에는 필히 승선하였어야 마땅하나 사고당시 승선치 아니하였으므로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이하 생략)“라고 재결한데 대하여 제1심 관여조사관 Q는“수심인 선장 A가 여객선의 선장으로서 선장 직무 대행자를 지정함이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여 무단 하선한 소행은 이건 사고원인과 직결됨에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재결”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복 제2심을 청구하였읍니다.1984년 12월 4일조사관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