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2풍진호, 채취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2풍진호는 총톤수 71톤 15의 낙도 보조항로 취항여객선으로 1984년 1월 10일 18시 00분경 약산면 천동을 출발 마량으로 항해하던 중 동일 18시 35분 완도군 고금면 읍마동 100미터 해상에서 소형 목조채취선과 충돌하여 채취선이 현장에서 침몰하고 동선에 승선중이던 선원 2명중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중인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9월 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2풍진호채취선 선 적 항완도군 고금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71톤 151톤급 기관종류,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육상경운기 엔진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선 장갑판장선 주 해기면장5급항해사(을2)없음없음 선원수첩없음없음없음 사고일시1984년 1월 10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36초, 동경 127도 51분 00초(완도군 고금면 읍마동 앞 해상) 손 해채취선 침몰, 선원1명 사망, 1명 부상 원 인파수소홀, 무자격자 승선</span> 기선 제82풍진호는 총톤수 71톤 15,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강진군 마량에서 약산 천동-고금덕동-약산득암-완도군 신지도 동고간을 1일 2회 왕복 운항하고 있는 강조 정기여객선으로서 1984년 1월 9일 수심인 선장 A가 출타 부재중 이어서 다음날인 10일에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의 지시에 의하여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를 선장 직무대행으로 승선 조선하고 있던중(평시 선장 부재시 월 수회에 걸쳐 선장직무를 대행 조선하고 있었음) 제3항차로 마량에서 여객 수명과 소형화물차 1대를 적재하고 동일 17시 20분경 동항을 출항한후 중간기항지인 천동과 덕동에 기항 차량과 여객을 모두 하선시킨후 천동에서 다시 여객 7명과 용달차 1대를 싣고 동일 18시 20분경 천동을 출항하여 전속 약 6노트로 마량으로 회항하고 있었다.본선은 출항한후 약 40분이 지난 동일 19시 00분경 완도군 고금면 읍마동을 통과하고 있을 때 선수 좌현 약 50미터 거리에서 소형채취선이 나타나 본선쪽으로 접근하고 있어 선교에서 조타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위험을 직감하고 급히 우전타하면서 전속후진하였으나 각종 양식장이 산재하고 있어 가항폭이 좁은 협수로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오든 채취선이 그대로 본선 선수부 승하선 램프(RAMP) 밑으로 순식간에 항진하면서 충돌하였다.이때 충돌한 채취선은 전복되고 동 채취선에 승선중이던 2명의 선원도 동시에 물에 빠졌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즉시 전 선원을 동원 물에 빠진 2명의 선원을 구조하였으나 1명(김정모 38세)은 충돌 당시 선체에 이마를 부딪쳐 뇌실질좌상으로 사망하였고 1명(최금철)은 전치 2주간을 요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전복된 채취선은 현장에서 즉시 구조 인양 본선편으로 예인 강진군 대구면 마량에 동일 19시 30분경 입항하였다.입항 즉시 전 선원이 J경찰서 K지서에 가서 이 사실을 신고하였다.당시 기상은 북동풍이 4-5미터 정도에 쾌청한 날씨였으며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이건 사고로 제82풍진호 및 채취선 공히 선체는 별 손상이 없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는 사상자에 대하여 치료비 및 보상금으로 약 1,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무자격자로서 선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가항폭이 좁은 협수로에서 전속항진하면서 파수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채취선)이 50미터 이내로 접근할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박근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견하고 우전타 및 후진으로 충돌을 피하려 하였으나 본선의 전진타력과 상대선(채취선)의 전진력에 의하여 충돌됨과 동시에 상대선이 전복되면서 채취선에 승선중이던 선원 2명을 사상케한 동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는 수시로 선장이 하선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자격자인 갑판장 B에게 선장직무를 대행시켰으므로서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충돌사고를 발생케한 동인의 직무상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인명과 화물을 수송하는 여객선의 선장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함으로 출항시에는 필히 승선하였어야 마땅하나 사고 당시 승선치 아니하였으므로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 동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들을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선장직무를 대행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파수를 소홀히 한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자격자를 선장 직무로 대행시킨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를 권고한다.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