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7월 11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7월 11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2풍진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전남 완도군 고금면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71톤1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82년 6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CB허 정 직 명선 장갑 판 장선 주트럭운전기사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5월 2일 00시30분 사고장소전남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선착장 손 해선체전복, 화물(염장미역)침수 원 인화물과적</span> 기선 제82풍진호는 강조 도선형 차량운반겸용 여객선으로 전남 강진군 대구면 마량을 기점으로 8곳의 중간 기항지를 거쳐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상까지 1일 2회 왕복 정기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1986년 5월 1일 정기운항을 마치고 동일 18시00분경 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지시에 의거, 갑판정 지정해난관계인 C의 조선으로 적재정량 10톤 75인 트럭 1대를 빈차로 적재한 후 마량을 떠나 같은 날 18시30분경 허가된 기항지가 아닌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선착장에 도착, 트럭을 양육시킨다음 이 트럭이 화물을 적재하면 다시 마량으로 운반하기로 하고 선착장에 계류한채 대기하고 있었다.같은 날 21시30분경에 이 트럭은 염장미역 28톤314(22킬로그램 × 1287상자)을 싣고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5월 2일 00시20분경 만조시를 기하여 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C의 지휘로 이 트럭을 선적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수 승강대(RAMP)를 약 15도 경사의 선착장에 걸치고 선수 양현측에서 육상의 계류삭을 잡게하고 기관을 미속전진 사용하면서 확성기로 운전기사를 지휘, 후진으로 서서히 갑판상에 진입토록한 바, 같은 날 00시30분경 차체가 완전히 갑판상에 올라왔으나 차량자체의 적재위치가 차체후부는 좌현측 갑판에 자체 전부는 우현측 갑판에 치우치게 적재되어 전체 중심이 좌현측으로 약간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선체 경사를 바로 잡기 위하여 트럭기사인 지정해난관계인 D에게 조향핸들을 우전함과 동시에 차량을 전진케 하였다.이때 트럭이 조향핸들을 우전한 상태로 약간 전진하려는 순간 길이 11.6미터에 달하는 차체는 후미부가 오히려 좌현측으로 치우쳐 선체는 좌현경사가 가중되었고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이 좌측으로 쏠림과 동시에 트럭차체도 좌측으로 전도되자 기관실내로 해수가 침수되면서 선체도 그대로 좌현측 약 90도 각도로 전복되었으며 선체 일부가 착저되었다.이때 승선중이던 선원 4명과 트럭에 타고 있던 기사 등 2명은 급히 육상으로 피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선체 전복시 본선 좌현측 제방에 계류중에 있던 3톤급 소형어선 유신호는 본선의 선교부에 눌려 침몰되었다.본선의 재화중량은 여객 30명(2톤400), 7톤705급 버스 2대(15톤410) 합계 17톤810이며 이때 안전건현은 28.9센티미터이다.그후 4일 후인 5월 6일 본선과 차량, 화물 및 소형어선 유신호는 인양되었으나 본선은 좌현측 난간 객실격벽 및 외판일부가 굴곡손상되고 기관이 완전 침수되었으며 차량과 염장미역도 침수되었다.또한 어선 유신호는 외판이 손상되고 기관실이 침수되었다.사고 당시의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청명한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박의 재화중량을 초과하여 갑판상에 화물을 과적하고 적재화물의 고박상태가 불량한 트럭을 선적하면서 차량유도를 잘못하여 예비부력이 없는 상태에서 선체가 경사되어 발생하였다.선장 수심인 A는 선장의 직무를 포기하고 무단이선중에 있었고 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법정기항지와 운항시간을 위반하여 선박을 불법운항하였으며 염장미역과 트럭자체 중량등 모두 38톤054를 선적, 과적으로 선체가 침하하던 중 좌현측에 편향하여 적재하므로써 선체가 경사되면서 고박상태가 불량한 차량화물이 좌현으로 쏠리면서 선체경사가 가중되어 순식간에 전도, 전복케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장 A가 무단이선중인 사실을 알면서 무자격자인 갑판장 C에게 선장의 직무를 대행시켰으며 허가된 기항지가 아닌 곳을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운항 시키므로 동인의 선원관리와 운항관리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트럭의 운전기사로 적재정량 11톤을 초과하고 최대적재 중량 12톤100보다 16톤214를 더 적재하였으나 동인의 행위는 권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 동 B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전복은 갑판상에 화물을 과적한 지정해난관계인 C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수심인 A의 이선행위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관리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을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 동 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