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2풍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B가 목해심 제86-8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6년 12월 2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2풍진호 선 적 항전남 완도군 고금면 선박소유자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175번지 B 총 톤 수71톤 1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82년 6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CBD 직 명선 장갑판장(6급 항해사)선 주트럭운전기사 해기면허증5급항해사 (을종 2등항해사 )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5월 2일 00시 30분 사고장소전남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선착장 손 해선체전복, 화물(염장 미역)침수 원 인복원력 상실</span>가.

기선 제82풍진호는 길이 24미터, 최대 탑재인원 35명의 차량운반 겸용 여객선이며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인 강진군 대구면 마량을 기점으로 여덟곳 (세동, 넘도, 묘당, 남구리, 천동 덕동, 독암, 등고)을 기항하며 완도군 신지면 신상을 종점으로 1일 2회 왕복하는 정기여객선으로서 항행상의 조건으로는 기상주의보 및 해상상태 악화시와 야간 항행을 금지하고 있다. 동 풍진호의 선장으로 취직이 공인된다는 수심인 A다.

나. 기선 제 82풍진호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가 직접 지휘하여 1986년 5월 1일 17시 30분까지 정기운항을 마친후 마량항에서 적재정량 11톤 트럭 1대를 싣고 같은 날 18시경 동항을 떠나 기항이 허가되지 아니한 약산면 우두리 선착장에 도착하여 트럭을 양륙시키고 같은 날 21시 30분경 마량으로 운송할 화물 28톤 314킬로그램(염장미역 22킬로그램×1,287상자)을 실은 동트럭을 적재하기 위하여 만조가 되는 것을 기다렸었다.

다음날인 2일 00시 20분경 수면이 다소 높아졌을 때 지정해난관계인 C는 약 15도의 하향경사로 안전상 취약점이 있는 선착장에 선수 승강대 (RAMP)를 걸치고 선수 양현측으로부터 계류삭을 육상에 잡아맨다음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사용하면서 트럭을 배에 싣기 시작하였다. 이때 지정해난관계인 C를 확성기로 트럭운전기사 지정해난관계인 D로 하여금 트럭을 후진으로 서서히 갑판상에 진입토록 하여 같은날 00시 30분경 트럭이 갑판상에 올라왔으나 트럭의 후미는 갑판상 좌현측에, 트럭 앞부분은 선수 우현측에 치우치게 갑판상 대각선 방향으로 적재되어 트럭의 전체적인 중심이 좌현측으로 놓이게 되어 선체가 약간 좌현으로 경사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지정해난관계인 D는 트럭을 전후진시켜 갑판의 중앙부로 옮기려고 조향 핸들을 우전하면서 트럭을 전진하려는 순간 트럭은 갑판의 중앙지점으로부터 0.50미터 가량 좌현측으로 치우쳐지자 트럭에 적재한 화물이 좌측으로 쏠리어 이와함께 트럭이 좌측으로 넘어져 기관실안으로 해수가 들어오면서 선체도 그대로 좌현측 90도로 전복되고 선체 일부가 해저에 닿게 되었다.이로 인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는 J지방 해운항만청으로부터 15일간의 운항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았고, 동 C는 광주지방법은 해남지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다. 승선중이던 선원 4명과 트럭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 지정해난관계인 D등 2명은 급히 육상으로 피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선체 전복시 본선 좌측 제방에 계선중에 있던 3톤급 소형어선 유신호는 선교부 갑판실에 눌려 침몰되었다. 그 후 5월 6일 본선 트럭 화물 및 유신호는 인양되었는데 본선은 좌현측 난간 객실 격벽 및 외판 일부가 굴곡손상되고 기관, 트럭과 화물은 완전 침수 되었으며 유신호는 외판이 손상되고 기관이 침수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고 청명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살핀다.

(1) 기선 제82풍진호 운항의 적법성에 대하여 판단한다.기선 제82풍진호는 해상운송사업법(현 해운업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2년 11월 16일 목포지방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선박운항사업면허를 받고 여객정기 항로(기점, 마량, 종점, 신상)를 취항하는 선박인데 1986년 5월 2일 00시 30분경 면허되지 아니한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선착장을 운항이 금지된 야간에 불법 취항하여 마량으로 운송할 염장미역 28톤 314킬로그램을 적재한 트럭을 배에 싣다가 전복사고를 일으켰다.

이때에 기선 제82풍진호 선장인 수심인 A는 승선하지 아니하고 선장의 자격이 없고 동 풍진호에 승선 공인도 되지 아니한 6급항해사 면허증을 가진 지정해난관계인 C의 선박직원법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1986년 5월 1일 면허상의 운항시간을 어기어 야간운항을 하고, 기항지가 아닌 약산면 우두리를 취항한 기선 제82풍진호에 염장미역을 적재한 트럭을 싣다가 전복사고를 일으켰다는 책임을 지고 동년 5월 7일 목포지방 해운항만청으로부터 해운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사업의 정지(15일간) 처분을 받았고, 지정해난관계인 C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완수하지 못하여 기선 제82풍진호의 전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2) 화물을 적재한 트럭의 선적에 관하여 판단한다.기선 제82풍진호가 야간에 우두리 선착장에 선수 승강대를 걸치고 (15도 가량 하향 경사됨)선수 양현측으로부터 계류삭을 육상에 잡아맨 상태로 기관을 미속전진하면서 화물이 적재된 트럭을 배에 실을 때의 상황은(가) 동 풍진호는 그 갑판의 길이가 18.40미터, 너비가 3.90미터이며, 이러한 작은 규모의 배에다가 실은 트럭은 길이 11.64미터 너비 2.48미터이며, 이에 적재한 짐은 적재정량의 3배나 되는 28.314톤이며, 적재고는 3.70미터이다.

이러한 크고 무거운 트럭을 선적할 때에는 그 트럭이 움직이는데 있어서의 제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밀하게 선적 지휘하였어야 되었음에도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나) 기선 제82풍진호의 흘수는 1.10미터이고 화물적재고가 수면상 4.80미터이어서 상부과중상태를 일으켰다.(다) 기선 제82풍진호의 갑판상의 너비는 3.90미터이고, 트럭의 너비는 2.48미터이므로 갑판상의 안전한 선적위치는 갑판의 좌우양쪽으로부터 각각 0.70미터의 거리를 둔 갑판의 중앙지점인데 트럭은 이 지점으로부터 0.50미터 가량 좌현측으로 쏠리게 선적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태는 트럭 및 화물의 중량 38톤 054가 0.50미터 이동하였으므로 경사 모우멘트는 19.027톤 미터가 작용하게 되었다고 본다.

(3) 그러므로 이건 사고는(가) 지정해난관계인 B가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해운업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수심인 A가 선장의 직무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선원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C가 자격없이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선박직원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과, 지정해난관계인 C가 선장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트럭 적재정량의 약 3배가 되는 중량의 화물을 적재한 트럭을 잘못 선적한 것이 원인이 된다고 인정한다.

(나)지정해난관계인 허장은 화물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적재정량 11톤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며 또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적재높이 3.5미터를 넘지아니하도록 하여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지켰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화물의 중량이 28톤 314킬로그램, 적재높이가 3.70미터나 되도록 적재하여 야간에 우두리 선적항에 계류되어 조수관계로 15도 하향 경사된 기선 제82풍진호의 갑판상에 선적하려고 운행한 것은 그의 직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은 트럭운전기사로서 지정해난관계인 C의 선적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부득이 저지르게 된 것으로 인정하여 권고를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그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과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들을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D는 적법한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중심이 높은 과적한 트럭을 갑판상 좌현측으로 잘못 유도되므로써 본선의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선적상 과실, 수심인 A의 무단이선과 지정해난관계인 B의 위법운항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된다.A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C를 권고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