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2평화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2톤32 기관의종류, 출력디이젤기관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 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군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0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5년 1월 24일 2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3분 30초, 동경 126도 13분 00초 손 해기관실 선저외판 중간축 지지대 용접부위 균열 원 인선위확인 소홀</span> 기선 제82평화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85년 1월 24일 15시 00분 230-2해구에서 출발하여 제주도 한림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콤파스 오차 10도 편서(편차 8도 편서, 자차 2도 편서)를 감안한 나침로 100도(자침방위 098도, 진방위 090도)로 정침, 기관전속 약 8노트로 항행중, 같은 날 21시 00분 레이다를 관측하여 선위가 비양도로 부터 진방위 240도, 8마일 지점임을 확인한후 수심인 선장 A는 비양도 주변에 암초가 산재해 있다는 것을 들은바가 있으므로 제주도 해안에 근접하여 비양도 사이 협수로를 통항할 계획으로 제주도 해안쪽으로 더 가까이 속항하였다.같은 날 21시 20분 비양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23도, 5.6마일 지점에 도달하였을 때 자침방위 050도로 변침하고 기관반속 약 4노트로 감속하여 제주도 금능리 해안과 비양도 사이 협수로를 향해 항진한 수심인 선장 A는 수로의 상황을 해도로 파악한 바도 없이 제주도 해안을 따라 근접하여 항행하면 안전할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상태로 앞서가는 어선 대풍호의 뒤를 따라 속항하면서 암초에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채 금능리 해안에 근접하여 항행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22시 20분경 선미부가 금능리 해안 100미터 지점의 암초에 접촉되면서 선수가 해안쪽으로 향한 상태로 승양 되었다.당시 흐린 날씨에 풍속 약 10미터의 북서풍이 부는 가운데 파고 2미터의 파랑이 일고 고조 초기의 창조류가 흐르고 있었다.승양결과 기관실 선저외판의 일부 용접부위가 약 40센티미터 균열되고 기관실이 침수되어 배수작업을 실시, 간조시까지 배수하고 균열부분을 용접한후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달 25일 12시 30분경 만조시에 선단선인 제79평화호의 예인작업으로 이초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제주도 한림항으로 가기 위해 비양도와 제주도 금능리 해안 사이 협수로를 통항할 예정으로 항행함에 있어 수심인 A는 수로의 상황을 해도로 파악하여 침로를 잘 유지하면서 항행하였어야 함에도 제주도 해안을 따라 근접하여 항행하면 안전할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선위를 확인치 아니하여 금능리 해안 가까이 암초에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한채 막연히 항행함으로써 승양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