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2천일호, 부선 동방21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6월 1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2천일호부선 동방21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포항시 선박소유자B(주) J 총 톤 수155톤58132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0마력 진수년월일1969년 2월1985년 1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5월 20일 11시 00분 사고장소광양항 제22번 부표 동방 200미터 지점(북위 34도 52분 42초, 동경 127도 45분 43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4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부선 동방21호 선저파공 원 인선위 확인 소홀</span> 기선 제82천일호는 강조 예인선으로 석회석 3001톤을 만재한 강조 부선 동방21호를 예인하고 1987년 5월 18일 19시 35분 포항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2일 후인 5월 20일 05시 25분경 여수만에 위치한 미조군도 부근을 항과할때부터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자 수심인 선장 A가 승교하여 직접 조타하였으나 감속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속항, 같은 날 09시 00분경 여수항 오동도 북방 약 1.7마일 해상에서 일시 정선하여 선미로 예인하던 동방21호를 좌현 선수부에 접현 시킨 후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시계가 다소 호전되었으므로 5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며 광양항 제1항로에 진입하였고 항로를 따라 자침로 315도로 항주하여 제18번 부표를 우현 정횡 약100미터 거리로 항과하였을 때인 같은 날 10시 40분경부터 다시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하여 제20번 부표를 항과할 무렵인 같은 날 10시 50분경에는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레이다를 8마일 레인지로 작동 관측하여 자침로 335도로 변침하여 제3항로로진입, 약3분 정도 항주하던 중 레이다 상에 나타난 선수 전방 약200미터 거리의 제22번 부표 영상을 막연하게 어로중인 어선이라고 판단하고 피항하기 위하여 우현전타 하였으며 그후 마음이 불안하여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체는 타력으로 우회두되면서 서서히 전진하여 같은 날 11시 00분경 광양항 제22번 부표 동방 약200미터인 북위 34도 52분42초, 동경 127도 45분 43초 지점에 선수 방위 정북으로 좌초하였다.좌초 후 수심인 선장 A는 무선전화로 사고보고와 구조요청을 한 후 손상개소를확인한 바, 예인선 제82천일호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부선 동방21호는 선수 선용품창고 선저부에 직경 약1.5미터의 범위로 파공, 침수되고 있었으며 제3번 이중저 탱크(VOID TANK)에 길이 2미터, 너비 0.5미터 범위로 굴곡 손상되었으므로 선수 선용품 창고를 폐쇄, 화물창으로 침수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같은 날 17시 00분경 잠수부를동원하여 파공된 부분을 시멘트로 응급 조치한 후, 배수작업을 하면서 대기하다가 다음 날인 5월 21일 04시 20분경 밀물 때 부상되어 이초되자 자력 항행하여 같은 날 05시 40분경 광양제철 부두에 접안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5미터 불고 해상상태는 잔잔하였으며, 농무로 인하여 시정은 5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한된 시정에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건이 발생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자선에 비하여 매우 큰 부선을 선수 좌현측에 접현하여 조선이용이하지 아니한 상태로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광양항 수로를 진입하던 중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약 5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선위 확인마저 소홀히 하여 자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수로 우현의 부표를 레이다상으로 인지하였으나 어로 중인 선박으로 오판하고 막연하게 우현전타하여 선체는 항로를 이탈, 수로 우측의 암초에 좌초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농무 중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선체가 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하였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