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2천일호, 부선 동방21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수심인 A가 목해심 제1987-6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7년 8월 3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2천일호부선동방21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포항시 선박소유자B(주)J 총 톤 수155톤 581,32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0마력 진수년월일1969년 2월1985년 1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5월 20일 10시 55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4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광양항 제22번 부표 동방 200미터 지점 손 해부선 동방21호 선저파공 원 인선위확인 소홀</span> 기선 제82천일호는 총톤수 155톤 58 디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인 강조 예선으로 석회석 3,001톤을 적재한 총톤수 1,323톤의 강조부선 동방21호를 예인하고 1987년 5월 18일 19시 35분 포항항을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지름 90밀리미터의 폴리프로필렌로우프를 선미로부터 200미터 내에 부선 동방21호를 예인하고 항진하여 같은 달 20일 05시 25분경 남해도 남단의 미조군도 남방해상을 통과할 때 짙은 안개로 시계가 몹시 제한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승교하여 항해사 고춘식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고 직접 조타하여 계속 항진하다가 같은 날 08시 00분경 여수시 오동도 북동방 약 1.7마일 해상에서 항내에서의 조선을 위하여 이 선박의 좌현 전반부에 부선 동방21호의 우현선미부를 접현시키고 예선의 좌현 선수부, 중앙부 및 선미부에서 각각 예인삭을 내어 부선을 고박하고 광양항 제1항로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그 후 시계가 호전된 상태에서 전속 3노트로 제1항로를 항진하였고 그 후 제3항로를 항진 중에 다시 안개가 짙어진바 시각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나침로 315도로 제18번 부표를 우현으로 통과하고 레인지 스케일 8마일로 작동중인 레이다를 관측하며 계속 항진하였다.그 후 안개는 더욱 짙어져 시계가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시각의 확인없이 제20번 부표를 우현으로 통과하였을 것으로 짐작하고 나침로 335도로 변침하고 항진중 레이다 스코우프상에 선수전방 지근거리에 큰 물체가 나타나자 이를 어로작업중인 선박으로 판단(사고 후 수심인 선장 A는 제22번 부표에 3척의 소형어선이 계류중인 것을 보았다)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10시 50분경 7도 우전타하여 선체가 우측으로 회두되었을 때에 선위에 확신이 없어 즉시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전진타력이 멈추지 않은 상태로 전진되어 10시 55분경 쿵하고 진동하여 선체가 정지되어 광양항 제22번부표 동방 약 200미터인 북위 34도 42초, 동경 127도 45분 43초 지점의 암초에 부선 동방21호가 좌초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초속 5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시정은 50비터 정도로 제한되고 조후는 창조 중기로 북서류가 흐르고 있었다.

좌초후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무선전화로 사고보고와 구조요청을 하고 대기하였다.같은 날 14시 30분경 K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이 현지에 도착하여 사고조사를 하였고 그 후 17시 00분경 구조선이 도착하여 좌초한 부선의 선수부 선용품 창고 및 제3번 2중 저탱크의 선저 파공부를 임시 수리한 후 배수작업을 한 바 다음날인 21일 04시 20분 고조시에 선체가 암초에서 부상하자 자력으로 현지를 떠나 같은 날 05시 40분 광양제철 원료부두에 접안 하역작업을 마쳤다.

구 후 부선 동방21호는 여수시 소재 M조선(주)에 상가하여 선용품창고 선저부의 지름 약 1.5미터의 파공부와 제3번 2중 저 탱크 선저부의 길이 2미터 너비 0.5미터 범위로 굴곡 손상된 부위를 수리하였다.한편 예선 제82천일호는 이 사고로 인한 손상은 없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1985년 겨울부터 한달에 3-4회씩 이 항로를 다닌 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예선 제82천일호의 좌현 전반부에 석회석 3,001톤을 적재한 부선 동방21호의 우현 선미부를 접현 고박하고 광양항으로 항진중 광양항 제3수로를 3노트의 속력으로 통항할 때에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를 레인지스케일 8마일로 작동하고 제18번 부표를 통과시각의 확인도 하지 않고 나침로 315도 우현으로 통과하였다.그 후 안개가 더욱 짙어져 시계가 5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이 항로를 여러 차례 다녀본 경험만을 믿고 다시 시각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제20번 부표룰 우현으로 통과하였을 것으로 짐작하고 나침로 335도로 변침하고 항진 중 레이다스코우프상 선수전방 지근거리에 큰 물체가 나타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 후 선위에 확신이 없어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이 선박은 이미 제3항로를 벗어나 부선 동방21호의 선저가 제22번 부표의 동쪽 약 200미터 위치에 있는 암초에 좌초된 것이다.

따라서 이 좌초 사건은 수심인 선장 A가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무모하게 운항을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심인 A가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무모하게 운항을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