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82오양호는 총톤수 272.07톤의 강조 원양어선으로서 74년 8월 18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대서양에서 조업중에 74년 12월 21일 07시 00분 북위 12도 32분 서경 75도 46분에서 기선 CIUD- AD ARMENIA호(COLOMBIA국적선)와 상호 충돌하여 제82오양호는 선원 3명이 실종되고 선체는 침몰된 사건임.1975년 2월 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82오양호는 총톤수 272.07톤의 강조 원양어선으로서 74년 8월 18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대서양에서 조업중에 74년 12월 21일 07시 00분 북위 12도 32분 서경 75도 46분에서 기선 CIUD- AD ARMENIA호(COLOMBIA국적선)와 상호 충돌하여 제82오양호는 선원 3명이 실종되고 선체는 침몰된 사건임.1975년 2월 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2오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 주식회사 총 톤 수272.0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8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7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을1항 어을1항 선원수첩여수 여수 직 명선 장1 항 사 사고일시1974년 12월 21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12도 32분 서경 75도 46분 손 해선체침몰 어획물 130톤 유실 승조원 3명 실종 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제18조 및 제27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제82오양호(이하 오양호라 칭함)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J수산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272.07톤의 종업제한 제3종이며 원양참치어로에 종사하는 강조연승 어선으로서 승조원 26명이 승선하고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4년 8월 19일 17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11노트의 속력으로 어로 기지인 아비잔항으로 향하는 도중 어로작업 실시차 멕시코만과 가리 후 해역으로 향하였다.동년 10월 23일 상기해역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을 실시한 결과 참치 130톤을 어로하고 만선 적재량인 200톤을 어획할 목적으로 계속 어로를 실시하고 있던 중 동년 12월 21일 03시 30분 (이하 L.M.T.)침로를 진침로 60도로 정침하고 투승을 시작하였으며(위치미상) 동일 05시 00분 경에 침로를 진침로 195도로 변침하고(위치미상) 속력을 9놋트로 유지하였으며 당시 좌현선미 방향에서 불어오는 초속 7-8미터의 바람과 파고 5미터 정도의 파도로 인하여 선체는 25도 가량 로-링하고 선수는 5도 가량 좌우로 흔들면서 항진하였다.당시 선교에는 수심인인 1등항해사 B가 항해당직 중에 있었고 갑판원 C가 조타중에 있었으며 수심인 A는 선미부에서 투승작업 지휘를 하고 있었다.동일 06시 50분 경 선수우현 3-5도 방향 거리 약 4마일 되는 곳에 본선 우현측으로 향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며 상대선에서는 본선이 계양하고 있는 연승어로중의 표시를 시인하였는지 못하였는지는 모르나 방위 변함없이 점차로 접근 상호 2마일 거리로 근접되며 기적단성 5발의 의문신호를 취명하였던 바 상대선에서는 하등의 반응없이 계속 접근하였다.오양호 측에서는 상대선에서 우전타로 전타하여 상호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접근하여 상대선과의 거리가 방위 변함없이 150미터 정도로 접근되며 조타중의 갑판원 C로 하여금 동 상황을 선장에게 보고케하고 수심인 B가 직접 조타를 하였으며 우전타를 하면은 본선 좌현 선미부에 충돌될것으로 예측하여 급좌전타를 하였던바 투승양이 208빠지이며 잔량 120빠지인 상태일시 수심인 A가 보고를 받고 선교쪽으로 오는 도중인 1974년 12월 21일 07시 00분 북위 12도 32분 서경 75도 46분에서 선수가 좌현측으로 회두중 상대선의 좌현선수부로 본선 우현선미부의 기관실 부분을 상호 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CIUDAD ARMENIA호 (이하 ARMENIA라 칭함)는 콜롬비아 국적인 총톤수 5,268.90톤급의 화물선으로서 ARMENIA호의 일등항해사 말에 의하면 당시 3등항해사 당직 중에 있었으며 3등항해사가 천축을 하기 위하여 통신실에 들어와 있었다고 하고 조타는 자동조타 장치로 운항 중이어서 조타수는 갑판상에서 수면 중에 있었다고 하며 충돌 전후를 통하여 선교에서는 당직자가 1인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은 상태로 접근하여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시 오양호 기관실 우현측 외판이 파공된 것으로 추측되며 약 30분 후에 선체는 침몰되고 전 승조원은 라이프리프트와 나무토막에 의지하여 퇴선한 후 해상에 부유하였으며 SOS에 의하여 기선 JAUAN CLAUDIO호와 기선 OLGATOPIC호가 래도하여 ARMENIA호에 5명 GLAUDIO호에 15명 TOPIC호에 3명이 구조되었으며 갑판원 D 동 E 조리원 F는 실종되었다.그후 내도한 한국어선 제83오양호 등 7척이 연 4일간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실종된 3명을 발견치 못하고 승조원 23명은 콜롬비아국에서 체제하였다가 1975년 1월 8일 동지를 떠나 무사히 귀국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오양호의 해난보고서 선원명부 수심인들의 조사관 조서와 심판정에서 진술서 및 기선 TOPIC호의 보고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기선 ARMENIA호 측에서는 연승어로 작업표시를 계양하고 있는 오양호를 발견하고 상호 앤드 온 상태로 접근시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 되도록 우전타를 하여야 할 것을 이행치 아니하고 ARMENIA호의 1등 항해사 말에 의함과 같이 선교내에 당직자가 한사람도 없었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ARMENIA호측에서 해상충돌 예방법 제18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에 있어1 충실한 당직을 이행치 아니하고 운항상 위험 또는 충돌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여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ARMENIA호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ARMENIA호와 앤드온 상태로 접근함에 있어서 어로작업 표시를 계양하고 의문신호를 취명함으로서 ARMENIA측에 대하여 주위환기 신호를 하였다고는 하나 상호 충돌의 위험이 초래되기 이전에 선장인 수심인 A에게 보고를 하여야 할 것은 물론 신속히 우전타로서 충돌위험이 초래되지 않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서 해상충돌 예방법 제18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충돌은 콜롬비아국 국적선 기선 CIUDAD호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