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82고려호는 총톤수 143.51톤의 원양어선으로서 남태평양 사모아를 기지로 참치 조업에 종사중 75년 1월 30일 04시 08분 남위 11도 40분 서경 165도 20분 지점에서 해수상(Sea Chest)상부철판 일부가 균열 파손되어 침수로 선박은 완전 침몰되고 선원은 구조된 사건임.1975년 4월 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82고려호는 총톤수 143.51톤의 원양어선으로서 남태평양 사모아를 기지로 참치 조업에 종사중 75년 1월 30일 04시 08분 남위 11도 40분 서경 165도 20분 지점에서 해수상(Sea Chest)상부철판 일부가 균열 파손되어 침수로 선박은 완전 침몰되고 선원은 구조된 사건임.1975년 4월 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2고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143.5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42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9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을1항 내을1기 선원수첩부산 여수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5년 1월 30일 04시 08분 사고장소남위 11도 40분, 서경 165도 20분 손 해선체침몰 유실 원 인선체노후 정비불량</span> 기선 제82고려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산업 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143.51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연승 어선으로서 승조원 19명이 승선하고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2년 11월 30일 17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남태평양의 사모아를 어로 기지로 하고 연승어로에 종사하였다.본선은 선령 11년이 되는 선박을 일본국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며 1974년 5월(날짜미상) 피지(FIJI)섬의 K조선소에서 로이드 선급협회 소속인 영국인이(성명미상) K,R 검사대행을 하여 선체검사를 하였던 바 검사관이 선체가 과도히 노후되었다고 말하여 본선측에서 일년후 귀국할 예정인데 어떠하냐고 문의한바 참 위험한 배를 타고 다닌다 하며 괜찮을 거라는 말을 들었으며 1975년 1월 7일 사모아 부근 해역에서 제7항차 조업을 하고 있던 중 냉동기의 쿠링 파이프 5개 파열로서 사모아로 귀항하여 수리를 하고 동년 1월 18일 12시 00분(이하 L,M,T)사모아를 출항하여 동월 20일 추측위치 남위 11도 50분, 서경 164도 30분에서 기선 제78고려호와 상봉한 후 연료 30D/M을 보급하고 조업을 계속 하였다.동년 1월 30일 05시 00분부터 연승작업을 하기 위하여 선수를 WEST로 향하고 1.5미터의 파고로 선체가 약간 로링을 하면서 표박대기하고 있던 중 1975년 1월 30일 04시 08분 남위 11도 40분, 서경 165도 20분에서 기관당직중이던 기관원 C가 기관실에 침수가 심하다고 보고하여 항해당직자인 실습항해사 D가 선장에게 상황보고를 하여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실에 들어가보니 수심인 B가 씨체스트 카바(SEACHEST COVET)의 상부가 파열됐음을 발견하고 침수 개소를 모포와 맷트리스 방수작업을 하고 있었다.씨체스트 카바 상부에는 주기관과 보기 및 에아 콤푸레샤로 가는 밸브(VALVE)가 있었고 73년 5월 조선소에서 상가시 씨발브중에 취사장으로 가는 파이프를 없애고 밸브를 떼어낸 후 그 부분에 시멘트를 하였던 것을 발브 구멍에 철판을 용접한 사실이 있으며 사고발생 10일전에 비루지의 양이 많아진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로 사모아 항에 귀항 후 상가하여 조사 할 것을 선장과 기관장이 상의하였다.파열된 씨체스트 카바의 철판은 두께가 3부의 철판으로 되어 있었는데 파열당시 부스러질 정도로 부식되어 있었다.전 승조원을 동원하여 수동 바케스 펌프와 G.S펌프 주기관에 연결된 비루지 펌프등을 작동하여 배수작업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나 침수량의 과다로 선체침몰의 위험을 느껴 통신사로 하여금 SOS를 타전하였고 동일 06시 30분 경에 침수로 인하여 보기가 정지되어 전원이 나가고 따라서 G.S펌프가 정지되었으며 침수로 주기관도 정지되어 6인용 라이프 4개에 전 승조원을 분승시켜 퇴선시킨 후 동일 06시 50분 경까지 선장이 선내에 재선하였다가 동일 06시 50분경까지 선장이 선내에 재선하였다가 동일 07시 00분경 내도한 기선 제79고려호에 이승하고 동일 08시 00경 선체가 완전히 침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북풍이 풍력 4정도이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침몰 후 전승조원은 기선 제79고려호편에 사모아 기지를 경유 전원 무사히 귀국하였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선원명부 수심인들의 조사관 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선체를 구입한 후 정비불량으로 휘지에 주재하고 있는 로이드 선급협회 영국인검사관이 지적함과 같이 선체가 침몰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외판이 부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씨체스트 카바의 철판이 부식되어 파열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선장의 직책을 가진 자로서 출항전에 선체안전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을 이행치 아니 하였으므로 선원법 제8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는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부의 제반안전 조치에 대하여 상시유의 하여야 할 것을 두께 3부의 철판으로 되어있는 씨체스트 카바의 부스러질 정도로 부식되어 있는 것을 안전하게 정비하지 아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것이며 동 법 제5조 제2항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수심인 A의 어선을종1등 항해사 면허업무와 수심인 B의 내연을종1등 기관사 면허업무를 각각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침몰은 선체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 동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어선을종1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내연 을종1등 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