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1월 24일 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1월 24일 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22진양호기선 영광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울주군 온산면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100톤 3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0마력미상 진수년월일1984년 5월 23일1983년 2월 23일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5월 16일 16시경 사고장소감포 동방 약 3마일해상, 북위 35도 48분, 동경 129도 34분 손 해 선체파손 및 침수 수리비 60만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95"></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파수 및 경계태만</span> 기선 제822진양호는 총톤수 100톤,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 1985년 12월말경 조업이후 구룡포항에 계속 계류정박하다 차기조업을 위한 상가수리 및 정비차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같은 선주 소유 제25진양호(총톤수 71톤 96, 강조 어선)와 함께 1986년 5월 16일 13시경 구룡포항을 떠나 경남 울산시 소재 J조선소를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구룡포 방파제를 통과후 약 4노트의 속력으로 나침로 180도로 정침하여 항해 중 같은날 15시 30분경 선수좌현 약 2마일 전방에 조업중인 상대선(기선 영광호)을 발견하였으나 현 침로대로 항진하여도 충돌의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항진 중 상대선이 본선 정선수 약 30미터까지 접근되어서야 비로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즉시 기관정지와 극우전타하여 선수가 우회두하던중인 5월 16일 16시경 감포 동방 약 3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48분, 동경 129도 34분 위치에서 조업중이던 상대선 기선 영광호의 좌현 선미부에 본선 좌현 선미부가 충돌하게 되었다.한편 기선 영광호는 총톤수 3톤 86의 목조 어선으로 경남 울주군 거주 선주겸 선장 C는 선원 1명과 함께 감포 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전술한 바와같이 기선 제822진양호와 충돌하게 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기선 제822진양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기선 영광호는 수면하 선저외판 코킹(CAULKING)이 터지고 좌현 선미부외판이 길이 약 1미터, 폭 약 20센티미터 가량 파손되어 기관실등에 침수되었으며 뒤따라오던 기선 제25진양호와 기선 제822진양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8시경 구룡포항에 입항한 후 K조선소에 상가하여 기관분해 및 외판수리에 약 6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당시 기상은 초속 6미터의 남서풍에 약 1.5미터의 파도가 있었으며 시정은 엷은 안개가 끼여 약 2마일 정도로 다소 제한된 상태이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이 원인을 규명하건데수심인 선장 A는 충돌 약 30분전 선수 전방 약 2마일 전방에 조업중인 상대선을 초인하였을때부터 항과할때까지 안전한 거리와 적절한 파수 및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였음에도 초인시 현 침로와 속력으로 항진하여도 충돌의 위험성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전방경계를 태만히 한채 막연히 속항하다가 상대선과 지근거리에 이르러 급박함을 깨닫고 기관정지와 극우전타하였으나 이를 회피치 못하고 선수우회두중 상대선과 충돌하게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은 항해중 전방경계를 태만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