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81해연호는 총톤수 164톤 83, 제2종 어선으로서 79년 8월 5일 감래포 J조선소 앞의 부이에 계선중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8월 16일 22시 00분경 선수 계선삭이 터지면서 밀리기 시작하여 23시 00분경 해안에 좌초 침몰된 사건임.1979년 12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81해연호는 총톤수 164톤 83, 제2종 어선으로서 79년 8월 5일 감래포 J조선소 앞의 부이에 계선중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8월 16일 22시 00분경 선수 계선삭이 터지면서 밀리기 시작하여 23시 00분경 해안에 좌초 침몰된 사건임.1979년 12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1해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원양어업(주) 총 톤 수164톤 8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8월 16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부산 감래포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81해연호는 총톤수 164톤 83,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어선으로서 K원양어업 주식회사로부터 J원양어업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에서 용선한 6척의 어선 중 1척으로서 1979년 8월 5일 인수하여 수리차 부산시 감천소재 J 조선소 앞 해상에 예인하여 동 조선소 앞 150미터 위치에 부설한 4,000톤급 계선부표(이하 부표A라 한다)와 100미터 위치에 부설한 5,000톤급 부표(이하 부표B라 한다) 사이에 좌현으로부터 기선 제53금룡호, 제55금룡호, 제81해연호, 제82해연호 계 4척을 각각 선수에서 부표A와 C.P(합성섬유)로우프(52미리미터) 1가닥과 선미에서 부표B에 와이어 로우프(22미리미터) 1가닥씩으로 계류하고 좌현 제53금룡호에서는 우현끝 제82해연호 사이 4척은 상호간 로우프로 고박하였고, 기선 제53금룡호에서는 묘2개를 와이어 로우프 24미터로 각각 투묘하고 기선 제 55금룡호에서는 묘1개를 투묘 정박하고 있었다.8월 16일 09시 00분경 회사 직원 중 해기면허장을 가진 자 중에서 기선 제53금룡호에 손영익, 제55금룡호에 박찬희, 제81해연호에 A를 임시 승선시켜 근무에 임하도록 하는 한편, 각 선에는 별도로 경비원을 1명씩을 배치하였다.동일 12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 파고 4-5미터의 파도가 밀어닥쳐, 동일 15시 00분경에는 감천 내항 축대가 붕괴되고 동일 21시 00분경에는 기선 제53금룡호, 제55금룡호의 선수 계선 로우프가 부표A의 고리부분에서 터지면서 양선의 묘가 계속 끌려 주묘상태에 들어갔으며, 이때 즉 동일 22시 00분경에는 기선 제81해연호도 선수 계선삭이 절단되면서 선체가 조선소 안벽쪽인 내항으로 밀리기 시작하였고, 선미의 로우프만이 부표B에 계선 상태였으나 이것마저 당시 주묘중이였던 기선 제53금룡호, 제55금룡호의 선저에 시달려 마찰로 인하여 터지면서 급속히 떠밀렸으며, 이를 바로 잡고자 조선소 소속 예선이 접근하였으나 같이 휩쓸리는 상태였고 터진 로우프 줄들이 해상에 가득 떠 있어서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 중에 동일 23시 00분경 기선 제81해연호는 감천 내항 버드나무 횟집 앞 북위 35도 04분 52초, 동경 129도 00분 28초에 좌초 침몰되고 타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와 경비원은 1시간 동안 마스트에 매달려 구조요청 끝에 육상에서 던져준 히빙라인에 로우프를 보내서 육상의 버드나무에 연결 후 이를 타고 구조에 성공하였다.당시 감천 내항에는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강풍이 초속 2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0미터에 달하였으며, 태풍 경보 발효 중이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위 사건에 관한 해난보고서, 당시의 기상도, J원양어업 주식회사 연근해사업부 차장 B의 조사관실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증언, 기타 관계서류 등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컨대,당시의 본선은 자력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계선용 부이에 선수미를 연결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이건은 태풍 “어빙호”에 의한 가상악화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침몰은 기상악화(태풍 “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