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1동화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9톤 9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0마력 진수년월일1982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9월 27일 09시 00분 장 소대흑산도 여리암(북위 34도 47분 54초, 동경125도 30분 51초) 손 해침 몰 원 인선위확인소홀</span> 기선 제81동화호는 강조 채낚기 어선으로 선원 11명과 어로작업원 15명등, 26명이 승선하고, 동형선인 제122 권창호 및 제701 동한호와 함께 선단을 편성, 1987년 9월 25일 16시 00분 조업지인 고군산군도 부근 제182해구를 향하여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대지속력 약 6노트로 운항중 2일 후인 9월 27일 06시 00분경 농무로 시계가 약 10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레이다로 선위를 관측, 매물도 서방 약 1마일 해상을 항과하면서 자침로 000도로 정침, 속항하였으나 같은 날08시 30분경 선단장, 제122권창호 선장으로부터 제182해구의 어황이 부진하다는 소식이있으니 조업지를 제191해구로 변경하자는 무선연락을 받고 제191해구로 향하기 위하여 자침로 310도로 변침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여전히 농무로 시계가 제한되었으나 대흑산군도 해역을 항과 하였으므로 제191해구에 이르는 현 침로상에는 도서나 암초가 없다고 판단, 레이다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로란으로 선위를 구하던 중, 같은날 09시 00분경 북위 34도 47분 54초, 동경 125도 30분51초의 여리암에 좌초되었다.좌초의 충격을 강하게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선체 손상개소를 확인한바, 선체 중앙부 선저가 암초에 얹혀 기관실 전부 선저외판이 직경 약 30센티미터외 범위로 파공, 급격히 침수되고 있었으며 약 10분 후인 같은날 09시 10분경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자 선단선에 구조요청하여 제122권창호에 예인, 같은날 10시 20분경 현장을 떠나 대흑산도로 향하던중, 침수가 가중되어 같은날 11시 00분경 예인삭을 절단하자 북위 34도 46분 45초, 동경 125도 30분 00초 해상에서 선체는 그대로 침몰되었으며 제122권창호로 승선한 본선 선원 및 어로 작업원은 같은날 13시 00분경 대흑산도에 무사히 도착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2미터에 파고 2미터 내외였으며 농무로 시계가 10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농무 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이므로 당시의 유일한 선위확인 수단인 레이다의 관측을 계속하여 선위를 해도상에 기점, 항로상의 장애물 존재여부를 식별하고 무중항행을 하였어야 함에도 항로상에 암초나 도서가 없다고 오판, 레이다의 작동을 정지하고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약6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다가 선체가수중암초에 좌초되었으며, 선저 외판이 크게 손상되어 침수, 침몰케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농무중 선위확인을 소홀히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