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1동원호 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1동원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314.73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업 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군산 직 명선 장 갑 판 장 사고일시1973년 9월 5일 0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23도 29.5분, 서경 16도 22분 손 해선원 1명 실종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81동원호는 J산업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314.73톤, 디이젤발동기 1,250마력의 강조 제3종의 스탄트를 어선으로서 1973년 6월 30일 부산항을 출항 일본국에 기항 수리후 태평양을 횡단 파나마 운하를 경유 “라스팔마스”에 도착 이 항구를 기지로 조업차 사하라 부근 해상 북위 23도 29.5분, 서경 16도 22분에서 1973년 9월 5일 05시 55분에 침로 190도로 하고 선미에서 초속 7~8미터의 북풍을 받으면서 투망을 시작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 책임하에 선미 좌우현에서 갑판원 3명씩 OTTER PENDANT의 8자형 RING을 연결하고 OTTER BOARD에 붙어 있는 TOWING CHAIN과 WARP를 연결하기 위하여 TOWING WIRE를 선미 갑판상에 들어 올려 WARP와 분리시키려는 순간 선미에서 치올린 파도에 좌현측의 OTTER STOPPER WIRE(지름 26미리)가 절단되어 OTTER BOARD가 해면으로 추락하면서 그에 연결된 WARP를 다리사이에 끼고 작업하던 갑판원 1명 C가 파도에 WIRE가 절단되는 순간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구명부환을 던져주고 망을 올린 후 되돌아와서 15분 후에 SEARCH LIGHT를 밝히고 침로 30도로 미속 전진하여 수색작업에 들어갔으며 동시에 각 선박에 사고를 통보 협조 요청하고 수색을 하였으나 구명부환만 발견하고 사람은 구명부환 보다 늦게 파도에 밀려갈 것을 예상 바람이 불어오는 15도 방향으로 저속 항해하면서 전 선원을 동원 해면이 잘 보이는 요소 요소에 배치하고 계속 수색하였으나 추락한 김종구는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발생 해상으로부터 수 시간 탐색을 강행하다가 다시 갈지 자 식으로 침로를 정하여 0도에서 180도, 180도에서 30도, 30도에서 190도, 190도에서 90도, 90도에서 270도, 270도에서 70도, 70도에서 230도 이와 같이 14시 20분까지 계속 수색을 하였으나 끝내 발견치 못하고 그후 다시 북위 23도 15분선까지 수색범위를 확장하여 17시 00분까지 탐색하였으나 아무 것도 발견치 못하였다.그 후 9월 10일 10시 00분까지 시체인양 작업을 시도하여 사고지점을 기준으로 북으로 10마일, 남으로 30마일의 타원형의 범위 내에서 시체수색을 위한 예망을 하였으나 끝내 시체는 발견치 못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고 북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

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OTTER BOARD에 연결된 WARP의 WIRE절단 원인은 투망 후 어망이 당기는 힘과 파도가 강타한 힘이 합쳐서 WIRE의 장력보다 강하였기 때문에 절단된 것으로 추측되나 당시 갑판원이 작업 중 다른 갑판원은 WARP를 양다리 앞에 두고 작업을 하였는데 C(실종)는 WARP를 양다리 사이에 끼고 작업을 하여 WIRE절단과 동시 파도와 같이 휩쓸려 실종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또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투망 작업시의 현장 책임자이고 갑판상에서 작업시에는 갑판원들의 동작에 대하여는 예의 주시를 하여 항상 주의 또는 시정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관시한 동인의 운항에 있어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날씨가 별로 좋지 못한데도 작업을 시도한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본 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당 심판원은 지정해난관계인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 심판정에 출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갑판원 C(실종)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