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1동원호, 부선 제3영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2월 1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1동원호기선 동영호부선 제3영진호 선 적 항충무시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D외 2명EF</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6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45톤 53144톤 693398톤 64 기관의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마력디이젤기관 275마력 진수년월일1968년6월1937년 5월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7월 8일 19시 36분 사고장소섬진강 북위 34도 56분 19초, 동경 127도 47분 00초 손 해사망 1명, 제81동원호 선수 우현외판 길이 50센티미터 × 너비 50센티미터 내측굴곡 손상 원 인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9조 제1항 및 4항 위반, 동 규칙 8조 제1항 위반</span> 기선 동영호는 평수구역 제9구에 운항하는 강조 예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 이하 선원 3명이 승조하여 공선 상태의 강조 부선 제3영진호(길이 41.40미터)를 선미에 예인하고 1986년 7월 8일 07시 10분경 부산직할시 명지동 해안에서 출항, 섬진강으로 항행중, 같은날 18시 30분경 섬진강 하구에 이르러 예인삭의 길이를 30미터로 하고 수로를 따라 약 2노트의 순조를 타고 기관 미속(약3노트)으로 예항 속력 약 4노트로 항진하였다.

수로를 따라 나침로 290도로 항진중이던 같은날 19시 30분경 갈사리 연막 선착장을 통과하던 때 우현선수 약 30도, 거리 약 800미터에 항행중인 만재 상태의 제81동원호(이하 “상대선” 이라 한다)를 시인한 수심인 선장 B는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수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같은날 19시 33분경 가항폭 약 40미터의 나팔목 협수로를 지나자 우현선수 약 300미터에 상대선이 접근된 상태에서 우측 수로를 따라 속항하지 아니한 채 수로를 횡단 항진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하고 자선의 좌현쪽에 있는 수로의 외측한계에 좌주되면서 예인되던 부선이 수로에 가로 놓인때인 같은날 19시 35분경 섬진강 북위 34도 56분 19초, 동경 127도 47분 00초 지점에서 선수를 약 270도로 향한 부선의 우현선수부에 제81동원호의 선수가 후방으로부터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고, 충돌무렵 우현측 갑판에 있던 부선 선두 G가 양선 사이로 추락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바람이 없는 잔잔한 해상이었고 약 3노트의 창조류가 있었다.한편 기선 제81동원호는 평수구역 제9구에 취항하는 모래운반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4명이 승조하여 하동읍 섬진강 모래 채취장에서 모래 약 190루베를 만재하고 선수선미 2.40미터의 등흘수 상태로 1986년 7월 8일 18시 20분경 출항, 마산항으로 항행중, 섬진강 수로를 따라 약 7노트의 기관 전속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19시 30분경 약 3노트의 역조를 받고 항주속력 약 4노트로 항진중 나팔초소를 통과하던 때 좌현선수 약 30도, 거리 약 800미터에 부선을 예항중인 동영호를 시인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약5노트의 반속으로 감속하여 항주속력 약2노트로 자선의 우현쪽에 있는 수로의 외측을 따라 나침로 180도로 속항하였다.같은날 19시 33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좌현선수 40도, 거리 약 300미터에서 수로를 횡단 항진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발광신호를 하면서 수로의 우측을 따라 나침로 200도로 속항하던중 같은날 19시 34분경 선수전방을 상대선이 통과하자 부선과의 충돌 위험을 느끼고 기관정지에 이어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같은날 19시 35분경 효과없이 전술한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양선 사이로 추락한 부선 선두 G가 사망하였고, 부선 제3영진호에는 손상이 없으나, 기선 제81동원호의 선수 좌현 외판이 길이 50센티미터 × 너비 50센티미터로 내측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섬진강 하류의 좁은 수로를 통항함에 있어 부선을 예항중인 기선 동영호 선장 수심인 B는 적절히 조선하여 자선의 우현쪽에 있는 수로의 외측으로 항진하였어야 하며 또한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수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수로를 횡단 항진하고 수로를 따라 항행중인 만재상태의 기선 제81동원호의 진로를 횡단하므로써 예인중인 부선에 제81동원호와 충돌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재 상태의 기선 제81동원호 선장 수심인 A는 자선의 우현측 수로를 따라 항행중, 예항중의 기선 동영호가 수로를 횡단 항진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기선 동영호의 조종 성능이 제한된 상태인 것을 감안하여 조기에 피항동작을 적절히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충돌에 이르게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기선 제81동원호에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 조타하였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각각 적용하여,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소환하였으나 심판기일에 출석치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에서 우측항행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고 수로를 부당하게 횡단 항행한 기선 동영호 선장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조기에 유효한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못한 기선 제81동원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