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1동원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1동원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 총 톤 수314톤 7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8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기장을1기사 선원수첩부산 포항 직 명기관장1등기관사 사고일시1979년 1월 28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023도 42분 00초, 서경 16도 42분 00초 손 해감속기메탈 및 샤후트 소손 원 인감속기축의 중심선 변위</span> 기선 제81동원호는 총 톤수 314톤 73, 디이젤기관 1,280마력을 거치 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트롤 어선으로서 스페인령 라스팔마스항을 기지로 하여 대서양일대에서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제3항차 조업을 위하여 1979년 1월 24일 라스팔마스항을 떠나 1월 28일 북위 023도 42분 00초, 서경 16도 42분 00초 해상에서 예망 중 동일 03시 00분경 기관실에서 당직 중에 있던 2등기관사 C 주기관 감속기의 과열을 발견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즉시 기관장 수심인 A, 1등기관사 수심인 B등에게 보고하고 다같이 조사에 착수하였고 그사이 선장 D는 우현묘 5절을 투하 정박상태에 들어갔다.수심인 A등은 감속기를 분해하고 조사결과 감속기 클러치 샤후트와 메탈이 심하게 소손 되어 있기에 계속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메탈만은 신품으로 교환한 후 동일 19시 40분 사고지점을 떠나 라스팔마스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저속 항해 중 1월 29일 00시 00분 경 북위 024도 15분 00초, 서경 16도 45분 00초 지점에 왔을 때 또다시 감속기의 과열을 발견 분해조사결과 감속기 샤후트에 무리가 가해지고 있어 저속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샤후트 전체에 큰 손상을 줄 염려가 있으므로 부득이 자력항해를 포기하고 당시 본선과 근거리에서 조업 중이던 같은 선단 제86동원호에 연락하여 동일 09시 15분 경부터 예인되어 1월 31일 20시 33분에 라스팔마스 외항에 도착하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기관장 A, 동 1등기관사 B등은 사고 후 계속 현지에서 원양조업에 종사하고 있어 그들의 진술을 듣지 못하였으나 해난보고서 및 관계서류 등에 의거 기선 제81동원호 기관손상사건의 원인을 규명 컨데 본선은 라스팔마스에서 1978년 6월 30일 전반적인 기기 수리를 할 때 감속기도 수리조립 하였던 바 이때 감속기 샤후트의 중심선 설치가 부정확하였던 관계로 계속 기관 작동 중 메탈이 발열하고 그 열이 클러치 샤후트에 전달 되므로서 샤후트에 심한 소손을 야기 시킨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 동 1등기관사 B등은 평소 점검을 통하여 주의 깊게 이런 현황을 관찰한 후 조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했을 것이다.따라서 이 건 제81동원호 기관손상은 감속기축의 수리 후 조립 시 중심선이 변위 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 동 B등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 동 B등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각각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감속기축의 중심선이 변위 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 동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