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1금호호, 제101감미리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1금호호는 총톤수 89톤 50, 디이젤기관 4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선망어선으로서 1981년 3월 3일 욕지도 남방 80마일 지점에서 선수를 북서로 향하고 어군탐지중에 있었고, 기선 제101감미리호는 총톤수 98톤 30, 디이젤기관 600마력의 종업제한 제2종의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으로서 선수를 남서로 향하고 제주도 남방 어장으로 항해 중 1981년 3월 3일 04시 10분 북위33도 35분, 동경128도 25분에서 상호 충돌한 사건임.1981년 5월 26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1금호호기선 제101감미리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EJ산업(주) 총 톤 수89톤5098톤3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70마력디이젤기관 600마력 선교의 위치선 수중 앙 선 회 권70미터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어을2항사 어을2항사 선원수첩충무 부산 지정해난관계인CD 사고일시1981년 3월 3일 04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5분 00초, 동경 128도 25분 00초</span> 기선 제81금호호는 총톤수 89톤50, 디이젤기관 4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선망본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과 어부 25명이 승선하여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1981년 2월 27일 09시 00분 출항하여 욕지도 남방 약 80마일 해상에서 이동하면서 조업 중 3월 3일 03시 00분 경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C가 어탐석에 앉아 어탐 중이고 수심인 선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C의 지시에 따라 C.CO NW 8노트로 가면서 어탐항해 중에 있었다.수심인 선장 A가 어탐기를 보고 있다가 밖을 내다보았던 바, 우현 200미터-300미터 거리에서 좌현선수 쪽으로 항해중인 기선 제101감미리호의 시커먼 선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극좌전타를 명하여 타수가 키를 돌리고 조금 있다가 즉 3월 3일 04시 10분 북위 33도 35분 00초, 동경 128도 25분 00초에서 선수가 약간 좌전타 시작했을 때 제81금호호 선수와 기선 제101감미리호 선수에서 좌현 약간 뒤쪽에 약70도 각도로 충돌하였고, 이때 기선 제101감미리호 좌현이 재차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101감미리호는 총톤수 98톤30, 디이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 저인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 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얼음 20톤, 유류 40톤, 공상자 1,600개를 적재하여 3월 2일 14시 00분경 료선 제102감미리호와 함께 부산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마라도에서 200도, 130-150마일 해상에서 쌍끌이 저인망 조업차 항해중 수심인 선장 B는 조타실 뒤에 있는 선장실에 들어가서 취침 중이었고, 3월 3일 01시 20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D는 갑판원 2명으로부터 당직인계 받아 직접 키를 잡고 갑판원 F가 견시를 하고 C.CO S.W 8노트로 항해중 동일 03시 55분 경 좌현쪽에 멀리(방위거리 미상) 항해등을 보았고, 즉시 사이렌을 울려 신호를 하였고 충돌 직전 우전타를 하여 피하려고 선수를 돌리는데 기선 제81금호호가 와서 전술한 대로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기선 제81금호호는 선수가 위에서 밑으로 1.5미터 위치에 좌우로 50센티미터가 굴곡되면서 중앙 20센티미터 정도가 파공되고 우현선미에서 앞으로 5미터 위치의 불워크 레일이 1미터정도 굴곡되고 불워크 외판과 레일이 찢어졌다.기선 제101감미리호는 선수루 좌현에 너비 1미터가 상하로 1미터 정도 안쪽으로 굴곡되면서 찢어졌고, 선수루 내의 윈치지주가 굽은 손상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반증거 및 심판을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의 횡단상태에 있는 선박으로 동법 제16조의 충분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고 충돌이 임박하였을 때에 좌전타를 하는 우를 범하였다.한편, 제101감미리호 지정해난관계인 D는 3월 3일 03시 55분 경 제81금호호를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의 동태를 주시하여 비록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7조의 속력과 침로를 유지하여야 하나 동법(b)항의 정신에 따라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선 선장 수심인 B는 지정해난관계인 D가 제81금호호를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렸으면 마땅히 동 사이렌소리를 듣고 즉각 선교에 올라와 전기와 같은 충돌회피를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분석에 따라 이건 충돌은 제81금호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써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제101감미리호 선장 B,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D의 소행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제81금호호 어로장 C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제81금호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제101감미리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을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제81금호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제101감미리호 선장 B, 지정해난관계인 동선 갑판장 D의 소행도 그 일인이 되었다.A가 소지한 어선을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B가 소지한 어선을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