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1금호호 어구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1금호호는 총톤수 89톤 50, 디이젤기관 4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선망어선으로서 1981년 3월 1일 제주도 남방 70마일 해상에서 어군을 탐지하던 중 안강망 어선이 설치해둔 어구인 소해(철재로된 뜸대길이 40미터, 직경 12인치, 1,500키로그램)와 1981년 3월 1일 03시 00분 북위 32도 20.5분, 동경 125도 50분에서 충돌하여 제81금호호의 어군탐지기의 송수파기가 파손된 사건임.1981년 5월 8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1금호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89톤 5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70마력 선교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7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을 2항사 선원수첩충무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1년 3월 1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20분 30초, 동경 125도 50분 00초</span> 기선 제81금호호는 총톤수 89톤 50, 디이젤기관 4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선망본선으로서 1981년 2월 27일 09시 00분 경 제주도 서귀포항을 선수 2미터 50센티미터, 선미 3미터 00센티미터의 홀수로 떠나 제주도 서귀포 남방 약 60마일 해상에서 어탐 중 동년 3월 1일 03시 00분 경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B의 지휘하에 수심인 선장 ASMS현조타실에 앉아서 앞 해상을 파수 중이었고, 갑판원 D는 키를 잡으면서 약 8노트 속력으로 남서방향을 향하여 항해 중이었으나, 때로는 어군을 탐지하기 위하여 지그재그 코스를 취하면서 어탐 중 북위 32도 20분 30초, 동경 125도 50분 00초 위치에서 갑자기 덜커덕 덜커덕하는 충격소리를 들은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B는 즉시 기관정지를 시키고 어탐용 스키야닝 쏘나( 全方向 同時走査式 高姓能 魚群探知裝置)의 브라운관에 영상이 나타나지 않자 선저로부터 수중에 75센티미터로 내려가 있는 원통형 송수파기에 충격으로 인한 이상이 있는 것을 직감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B는 즉시 어창에 내려가서 갑판원 D에게 지시한 바, 갑판원은 취침중인 갑판장 E를 기상시켜 조타실 앞 어창에 내려가서 원통형 송수파기의 승강장치(昇降裝置)를 열고 점검하는 순간 이미 수중에 내려가 있는 송수파기가 파손되어 승강장치로부터 물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 갑판장 E는 즉시 선장과 통신장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켰다.이후 본선은 다른 2개의 수직용 어탐기로 조업을 계속 중이었으나, 본선에서 약 1,000미터 거리를 두고 뒤따라오던 J수산 소속 제11대보호도 역시 거의 같은 장소와 같은 시기에 철재파이프 수해 직경 약 20센티미터 길이 약 10미터에 부착된 로우프가 제11대보호의 송수파기와 프로펠러에 걸려 제11대보호에 의하여 철재파이프 수해를 양륙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수심인 선장 A에게 제11대보호로부터 S.S.B로 알려와서 본선의 충돌접촉도 철재수해로 추정하였으며, 그후 본선은 K조선소에 수리 차 입거하였을 때 동사전속 어탐기 수리업자 증인 F의 지휘하에 원통형 송수파기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대치 수리하였고 당시의 입거 및 수입대치 수리비가 1천 3백만원 이상 소요되었으나, 현재 본선은 운항 어로 중에 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북서풍이 풍속 3정도였으며, 파고 1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제주도 서귀포 남방 약60마일 해역에서 어탐 중이던 본선은 선저로부터 약75센티미터 정도로 내려가 있는 SONAR의 송수파기가 파손된 사고위치 주변해역을 해도상에서 검토한 바, 수심이 약 100미터로서 수중암초나 장애물이 없고, 서귀포에서 어탐해역에 이르기까지 좌초될만한 곳이 없을 뿐 만 아니라 금호수산 전속어탐기 수리업자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SONAR의 송수파기가 약50센티미터가 절단된 단면을 관찰하건대 좌초로 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거의 같은 해역에서 본선을 뒤따라오든 제11대보호 역시 같은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수중 부유물을 끌어올렸던 바, 직경20센티미터, 길이 약10미터의 어로용 철재파이프로 확인하였으므로 이건 어구충돌은 수중에 부유중인 어로용 철재파이프(수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수심인 선장 A과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어구충돌은 수중에 부유 중인 어로용 철재파이프 수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