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취소

기선 제81광명호 선원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1광명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486톤 8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2등기관사내연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여수부산 직 명1 기 사기 관 장 사고일시1976년 1월 13일 12시 10분 사고장소북위 41도 28분 00초, 동경 167도 34분 00초 손 해선원사망 2명, 가스중독 12명 사고장소가스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81광명호는 총톤수 486톤 87 디이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제3종의 원양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선장 C 이하 선원 38명이 승선하고 부산항을 출항(일자미상)하여 미국 아스토리아 앞 해상 북위 46도 00분 00초, 서경 124도 00분 00초 해역으로 은대구 조업차 항해중 1976년 1월 13일 12시 10분경 북위 41도 28분 00초, 동경 167도 34분 00초 해상에서 조기장 D로부터 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1기사 A는 암모니아 가스를 배출하고자 조기장 D에게 당직을 맡기고 기관실 위에 있는 냉동실에 들어갔었다.냉동실에는 배출밸브와 보충밸브가 나란히 있었으며 수심인 1기사 A는 배출밸브를 열어야 할 것을 잘못 보충밸브를 열어서 선미 작업장에 있는 암모니아 보충구멍으로부터 가스가 새어 나왔다.한편, 기관실에 있던 조기장 D는 같이 당직근무를 마치고 기관실에서 올라가던 기관원 E의 신호로 따라 올라갔더니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기에 냉동실에 가보니 가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며 냉동실 안에는 수심인 1기사 A가 있었으나 입구로부터 그곳까지는 10미터 이상이 되어 소리를 쳐도 기관소음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손짓으로 나오라고 신호를 하고 바로 냉동실에서 뛰쳐나와 기관장과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선장 C는 비상벨을 울려서 전 선원을 깨워서 갑판상으로 대피시켰고 수심인 기관장 B는 선수 갑판으로 뛰어나와 대피하고 있는 수심인 1기사 A에게 사고의 이유를 물어본 바, 암모니아 가스밸브를 잘못 취급하여 가스가 새어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암모니아 가스가 새어 나오는 보충용 구멍에 맞도록 나무마개를 깍아서 구멍을 막은 후 가스는 차차 없어졌으며 인원점검을 한 결과 조리원 F가 보이지 아니하여 찾아보니 암모니아 유출구에서 4미터 떨어진곳에 죽어 있었고 갑판원 G는 대피할 때 다친 목에 가스를 마셔서 목이 부어 유동음식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3일만에 사망하였다.이 사고로 선원 2명이 죽고 중경환자 12명이 발생하였다.선장 C는 본사와 연락을 취하여 일본국 혹가이도 구시로 근해에서 작업중이던 같은 회사소속 제8백두산호를 불러서 시체 2구와 환자 12명을 인계하고 나머지 선원으로 어장으로 갔다.이건 선원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선장 C, 조기장 D 및 1기원 H의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와 당원 심판정에서의 선장 C 및 조기장 D의 증언에 의하여 그 원인을 살펴본 바 수심인 1기사 A는 암모니아의 압력이 13.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면 기관장에 알리라는 지시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압력이 13.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독단으로 암모니아를 배출하기 위하여 냉동실에 들어가서 암모니아 배출밸브와 보충밸브를 확인함이 없이 배출밸브가 아닌 보충밸브를 열어 암모니아가 새어 나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밸브를 잘못 열었으면 즉시 이를 중지하고 또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즉시 이를 상사에 보고하여 지체없이 가스유출 방지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을 사고발생 후 3분이 경과된 후 상사가 사고원인을 추궁하자 비로소 사실을 말함으로서 사후 조치가 늦어져 인명피해를 증대시킨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1기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 A의 을종 2등기관사 면허를 취소한다. 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선원사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2등기관사 면허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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