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1경목호 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1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1경목호 선 적 항경북 월성군 감포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 44톤 1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10월 사고일시1987년 2월 3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89-3해구, 감포 동방 약 60마일 해상 손 해침몰, 전선원 10명 실종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81경목호는 경북 월성군 감포읍에 거주하고 선주겸 선장인 A가 소유한 총톤수 44톤 10, 디이젤기관 150마력의 제1종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서 한국어선협회 경북지부로부터 그간 정기검사를 5회 수검한바 있고 선주겸 선장 A는 선원 9명과 함께 승선하여 선단장 어선 기선 진성호, 기선 반야호, 기선 대명호와 같이 출항신고를 한후 가오리 조업차 1987년 1월 26일 08시 00분경 감포항을 출항하였다.선주겸 선장 A는 울릉도 독도 부근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2월 2일 22시 00분경기선 진성호와 같이 선단을 이탈하여 조업해역인 350-2해구 부근에서 감포항을 향하여 귀항중 2월 3일 14시 00분경 기상이 점차 악화되어 선단장 어선 기선 진성호는 본 선과의 약 6-7마일 거리를 유지하면서 감포항으로부터 약 60마일 동방 89-3해역에서 해묘를 놓고 표박피항중이였다.양선은 상호 수시로 무선교신을 통해 안전여부를 교신하면서 기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던중 같은날 22시 00분경 기선 진성호가 본선(기선 제81경목호)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조난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날인 2월 4일 14시 00분경 구룡포어업무선국에 이와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선단장 어선 기선 진성호와 J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 해군 항공기 부근에 있었던 어선들이 동원되어 같은날 17시 00분경부터 본선을 수색을 한바 2월 7일 09시 00분경 89-3해역으로부터 남동 약 40마일인 96-3해구상에서 어선 기선 진영호가 플래스틱 석유통(기선 경목호로 표기되어 있음) 1개와 어창 뚜껑 2개를 발견하였으며 이후 2월 10일 10시 00분경까지 수색하였으나 기타 부유물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선원 10명도 전원 실종되었다.당시의 기상도와 기상특보사항에 의하면 2월 2일 18시 00분을 기하여 동해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 발효되었다가 2월 3일 03시에는 폭풍경보로 대치되었고 2월 3일 05시 34분경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21.2미터(서풍)였다는 사실이 부산지방기상대의 기상자료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릉지방기상대 속초측후소의 일기상통계표에는 2월 3일 04시 10분경 순간최대풍속 30.2미터의 서북서풍이 불었으며 K지방해운항만청의 파랑관측기록에는 2월 3일 15시 00분경 파랑극치가 13.9미터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행방불명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기선 제81경목호는 정기검사(5회)를 수검한바 있고 선단을 편성하여 출항한후 조업중이였으나 기상이 점차 악화되어 감포항을 향해 귀항 중 더욱 파도가 심해져 89-3해구에서 해묘를 놓고 표박하던중일때 당시의 기상도에 의하면, 발달한 1048밀리바아의 고기압이 몽고지방에서 남동진중이였고 일본 북해도 남방에 996밀리바아의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동진중 한반도 전역 및 동해해상은 극심한 기압경도차로 인하여 강한 북내지 서풍이 20-25미터정도로 불어 악천후상태였다.이때 표박중인 본선과 선단장 어선 기선 진성호는 2월 3일 14시 00분경까지 안전여부에 대한 상호교신을 하였다가 같은날 22시 00분경 계속 기선 제81경목호를 호출한바 응답이 없고 통신이 두절되어 2월 4일 14시 00분경 구룡포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조난사실을 통보하였다.그후 수색활동중이던 기선 진영호가 본선 것으로 확인된 석유통 및 어창 뚜껑 2개를 발견하였으나 전선원들의 사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계속 2월 10일 10시 00분경까지 수색을 한바 아무런 성과가 없음으로서 이건 행방불명은 해묘를 놓고 표박피항중 강한 강풍과 거대한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손상 또는 파손됨과 동시에 전선원 10명도 함께 실종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행방불명은 표박피항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