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0해경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0해경호는 총톤수 69톤 00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 예선으로서 1983년 6월 12일 05시 30분 부산 다대포항에서 고철 1,800톤을 적재한 부선 거북이 18 (총톤수 1,213톤 11 부산시 선적)을 예인하고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동항을 출항 1983년 6월 17일 09시 30분 경 인천항 내 인천제철부두 전방 550미터지점(북위 37도 29분 24초, 동경 126도 37분 34초)에 도착하였으나 동 부두에 접안 할 장소가 없어서 동지점에 투묘 대기키로하고 부선으로 하여금 투묘케 하고는 여기에 접선해 있다가 곧 부두가 빈다는 연락을 받고 부선을 예인키 위해 예인색을 긴장시키려는 순간 동 10시 00분 경 상기 투묘지점에서 선미우현 측에 서있던 동선 갑판장 이정순이 선미 좌현측의 타이어 휀더에 걸렸던 예색이 튕기면서 여기에 맞아 바닷 속에 떨어졌다가 3일 후 익사체로 떠올랐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7월 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0해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전용선 주식회사 총 톤 수69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6월 17일 09시 30분 경 손 해선원1명 사망 원 인예인작업상의 부주의</span> 기선 제80해경호는 J전용선(주) 소유의 총톤수 69톤 00에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예선으로서 고철 약 1,800톤을 적재한 부선 거북이 18(총톤수 1,213톤 11, 길이 54.13미터, 너비 15.00미터, 부선 번호 1278, 강조, 부산시 선적)을 예인하고 1983년 6월 12일 05시 30분에 부산 다대포항에서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대로 속항하여 동년 6월 17일 09시 30분 경 인천항내의 인천제철 부두로부터 550미터 떨어진 곳인 북위 37도 29분 24초, 동경 126도 37분 34초 해상에 도착하였으나 제철부두가 비어있지 않아 대기키위해 동 위치에 부선 거북이 18의 묘를 투묘케하고 부선 거북이 18의 우현 선수쪽에 예선인 제80해경호를 계류한 상태로 대기하였다.동일 09시 45분 경 제철부두가 비었으니 접안 하라는 연락을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부선 거북이 18로 하여금 양묘토록 지시한 바 묘쇄가 1절정도 남았을 때 조류 때문에 묘쇄가 긴장되므로 양묘기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기관을 미속으로 전진하여 양묘를 완료하였다.양묘를 완료한 수심인 선장 A는 북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부선을 그대로 예인할 경우 좌현쪽에 있는 천소로 승양 될 위험이 있으므로 부선의 선수를 오른쪽으로 회두시켜서 안전하게 예인하기 위해 기관을 미속으로 후진시켜서 부선의 선수가 부두쪽(약 090도)으로 향하게 한 다음 예선의 선수 미의 계색을 풀도록하여 부선 거북이 18로부터 앞으로 서서히 떨어지면서 약 40미터 정도(직경 60미리미터) 나일론 로프로 된 예색을 좌현쪽의 휀다(고무타이어)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갑판장 고 B, 조기장 증인 C, 조리원 D의 3명이 갑판상에서 하고 있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직접 조타하면서 부선의 선수 방향을 부두쪽으로 더 우회두 시키기 위해 부선의 선수 방향보다 남쪽으로 엇비슷하게 예선의 선수방향을 정침 하기 위해 선내 확성기로서 “위험하니 모두 피하라”고 방송한 다음 전진 미속으로 하여 우선회 하면서 전진하였다.예선 제80해경호가 우회두 하면서 전진함에 따라 예색이 서서히 긴장되면서 예선 좌현 선미쪽에 이르러서는 예선이 우회두하는 관계로 예선 좌현 선미쪽의 휀다 밑으로 예색이 들어가 걸리어 둔각을 이루는 상태로 꺾이어 있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그러한 사실도 모른 채 전진을 계속한 바 예색은 그런 상태로 더욱 긴장되더니 순간적으로 벗겨지면서 튕기었는데 이러한 광경을 미리부터 목격하고 선교쪽으로 피신한 조기장 증인 C과 조리원 D(이때 피신하면서 갑판장 고 이정순에게 빨리 피하라고 소리를 쳤음)은 무사하였으나 채 피신하지 않고 예선 우현 선미갑판에 서 있던 갑판장 고 B는 튕기는 예색에 맞아 동일 10시 00분 경 바다 속으로 추락되면서 행방불명 되였다.행방불명된 갑판장 고 B를 찾기 위해 즉시 수색작업을 폈으나 못 찾고 있던 중 행방불명 된지 3일만에 사고지점에서 익사 채로 부상하였으며 K직할시립병원의 시체검안 결과 사인이 두개골(전면) 내출혈 및 익사로 판명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였으며 바람이 거의 없고 파도도 거의 없는 평온한 해상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예색을 미리 예선과 피 예선에 각각 고박 한 상태에서 예인을 위해 예선이 피 예선에서 떨어져 나갈 경우 선교에서 조선지휘를 하고 있는 선장과 갑판상에서 예색작업을 하고 있는 책임자간에 언제든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신방법을 미리 강구해서 상호의사를 소통하면서 안전하게 이선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갑판상의 상태(예색등)를 확인함이 없어 무작정 예인을 시작하다가 예색이 좌현 선미 휀다에 걸리고 갑판장 고 이정순이 후 갑판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이 좌현선미 휀다에 걸렸던 예색이 긴장되면서 벗기는 동시에 튕기어 우현 선미에 있던 갑판장 고 B를 쳐서 바다에 추락 사망에 이르게 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한 것이나 예색이 좌현선미 휀다에 걸리게 되자 위험을 느끼고 선교 쪽으로 피신한 증인 조기장 C과 조리원 D이 갑판장 고 B더러 빨리 피하라고 소리를 쳤을 뿐 아니라 피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는데도 안일하게 피신하지 아니한 갑판장 고 B의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수심인 A가 예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고 B가 안전을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병종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